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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오피니언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소비자 유인 광고의 판단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치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져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무료일간지에 광고하였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치과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치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치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치과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A치과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많다, 적다, 거의 없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판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제공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광고의 제작 배포가 이루어진 경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병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정부, 협상 나서라" 경찰 출석한 김택우·박명하·임현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라.""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가 아닌, 잘못된 정책 강행한 정부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앞서 서울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 앞에 섰다.이들은 1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의료계 지도자 3인(좌측부터 박명하, 김택우, 임현택)은 12일 경찰출두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은 경찰 출석에 앞서 각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정책을 우려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공의 후배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폭력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택우·박명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서라"로 촉구했다.이어 "지난 3월 1일,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행태를 지적했다.임현택 회장 또한 "조선시대도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숨막히게 공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12 11:12:16병·의원

총선 D-3개월…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정은경·김선민 물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2024-01-11 05:30:00병·의원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방사선사들이 간호사 초음파 검사 고소 나선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사선사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간호법 반대에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소위 PA제도화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25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온 간호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직접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처분이 모호했던 이유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법을 잣대로 하면 명확해진다. 우린 의료기사법으로 싸우겠다."조 회장은 지난달 25일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간호사들의 위반행위 증거는 과거 대구지방검찰청이 P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기록이 근거자료가 됐다.이미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함께 하고,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영역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9년 포항북부경찰서는 P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의료법위반교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청구분은 환수조치했다.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P병원은 다시 환수치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시 판결부터 불안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명확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선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의 잣대로 보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렇게 조 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장 제출을 준비해왔다. 이후로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대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초음파는 물론 엑스레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놨더라. 이건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다."그는 의료기사법 제9조 무면허의 업무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했다.조 회장은 내친김에 보조소송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건보공단과 P병원의 환수취소 소송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퉜다면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침 8월 항소심 2심을 진행되는데 이때 협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2조 5항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서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던 김성주 의원실도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줄 것이라고 본다."조 회장은 협회 임원 병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2022-07-01 05:20:00병·의원

선교협회 만들어 전국에 사무장의원 20개 만든 목사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수년에 걸쳐 전국구로 문어발식 사무장병원을 차린 목사의 최후는 징역형이었다. 그 기간은 3년.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만도 24명이고, 개설 의원 숫자도 20개에 달한다. 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람의 직업도 단순 회사원부터 임상병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다양했다.A선교협회 이사장이자 목사인 K씨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협회 입회비 3000만원과 법인 이름 대여값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받는 요양급여비의 1%도 받기로 했다.20개의 의료기관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 전라남도 목포, 전라북도 군산,  충청남도 논산 등 전국구에 '의원급'으로 설립했다. 20곳 중 4곳은 치과의원이었다.선교협회의 이름을 빌린 무자격자들은 의사 및 직원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년 가까이 경영했다. 건강보험공단에게 타간 급여비만도 최소 605만원에서 최대 13억8294만원이며 20개 의원 모두 더하면 약 91억원에 달한다.비영리법인 선교협회를 설립해 수년에 걸쳐 사무장병원 설립에 법인 명의를 빌려준 목사가 징역형을 받았다.이 사건에 얽힌 불법 사무장 중에는 '의사'도 한 명 있었다. 의사 K씨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8000만원을 투자해 부동산중개업자와 선교협회 이름을 빌려 의원을 개설했다. 약 2년 동안 2억8300여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의사 K씨는 의원 개설에 자금 투자만 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 K씨를 의원 개설을 위한 공동투자자 중 하나이며 수익을 나눴으며 의원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의사 K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단을 받았다.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한 K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에게 선교협회 이름을 빌린 불법 사무장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렸다. 선교협회에는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K이사장과 불법 사무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사기와 의료법위반.법원은 "K이사장은 비의료인에게 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입회비 및 협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도 ▲협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반영했다.실제 K이사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진행하고, 사무장병원 운영 과정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자진신고 수사의뢰서' 등의 서류도 스스로 제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사무장의원 양산 중심에 있는 K이사장은 선교협회 이름을 정확히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상대방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60대 초중반 왕성하게 사무장의원을 양산했던 K이사장은 2022년 현재 70대 초반이다.법원은 "비의료인이 선교협회 이름을 빌려 의원을 개설한 후 자격 있는 의사를 고용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는 없지만 불법 사무장의 형을 가중하지 않는 사유에 불과할 뿐 형을 감경할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03-28 05:20:00정책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고려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병원의 개설자인 김철수 원장이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1인1개소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들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어도 A원장이 B병원에서, B원장이 A병원에서 교차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원장이 아닌 봉직의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 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이런 의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병원 개설자인 원장은 타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보조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는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1766 의료법위반 사건 A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는 의사 B가 개설한 B안과 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즉, 병원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케이스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의사 A가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장이 타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의료업’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A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적인 의료인의 지위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 관을 사실상 운영 내지 관리하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며 타 병원 개설자는 소위 알바를 뛸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 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단순 지시․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 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를 하게 된 경위, 그 기간 및 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면서 A원장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많은 의료인들은 “개설자인 원장은 안되지만, 봉직의는 자유롭게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검토한 판례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최근에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지 않고,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 사례의 A원장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등 부득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근무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밀린 세금 안내려고 명의 대여로 개원한 의사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내기 싫어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의사'. 그는 가짜 환자를 유치해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사의 이름을 빌려 두 개의 병원을 추가로 더 문을 열었다. 법에서 중복 개설을 막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 애초에 이 의사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이 이 의사에게 내린 벌은 '징역 4년'. 이 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그는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 I씨는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한데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타갔다는 이유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지 않은 국세는 6억9430만원, 환수처분을 받은 급여비는 32억9906만원에 달했다. I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또 병원을 열면 체납된 국세 등을 강제집행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사무장에게 의사 P씨를 소개받았고, 그를 월 1500만원에 고용한 후 P씨의 이름으로 H병원을 개설했다. P씨는 계약 기간이었던 1년이 지나자 재계약을 거부했다. 그러자 I씨는 의사 구인 사이트를 통해 60대의 K씨를 직접 고용했다. K씨는 3년 동안 월 1700만원 정도를 받으며 H병원에서 근무했다. I씨는 병원 운영 과정에서 환자도 허위로 입원시켰다. 병원 원무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4명의 이름을 전송하며 "입원한 것처럼 조치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731만5260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I씨는 지인의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4명을 동시에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I씨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H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고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5억원에 사들여 C병원을 개설한 것. C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 환경연구소 부설로 병원을 또 개설해 운영했다. 법원은 "I씨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다른 의사 이름을 사용해 병원을 개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라며 "허위입원 환자 진료내역을 기초로 요양급여비도 편취하고 병원을 중복개설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C병원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리추구를 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라며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도 있어 죄가 무겁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I씨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사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3년 동안 근무했던 K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만 근무한 P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법원은 "P씨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I씨 제안에 따라 이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의대여 행위로 자신에게 전가된 다액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판시했다. K씨에 대해서는 "근무하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병원 운영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개설명의를 계속 유지했다"라며 "연령, 경험, 의료인으로서 경력 등에 비춰보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미필적 고의를 갖고 개설명의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021-10-12 05:45:56정책

PA 의료행위, 어디까지 불법일까? 법원 판단도 제각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는 간호사가 적법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 2019년 대법원은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고 이에 따라 법조계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와 29일 '의료인 면허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면허나 자격제도의 구조가 복잡해 해석과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안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결과도 제각각인 게 현실이다.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5월 기준 형사사법포털 판결문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를 분석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에 접근했다. 검색 결과 1100여개의 판결문이 나왔고 그중 무죄가 선고된 91개 판결문을 위주로 분석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27조다.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PA 문제도 해당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오 검사는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 문제를 PA의 보조의료행위, 면허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 등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각각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검사도 개별 사건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는 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사는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했다. 간호조무사는 스테인리스 관에 들어간 풍선에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복부 CT 검사를 하면서 간호사는 정맥혈관을 확보하는 업무를 하고 방사선사는 조영제 투여량 프로토콜에 따라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 약 100ml를 초당 2ml의 속도로 주입한 사건에서 방사선사는 무죄였다. 문제가 된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법원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이 행하는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하는 것에 좌우된다"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행위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 행위가 적법한지 보려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면허 또는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도 의료법상 각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위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응급상황에서 해당 보조인력 등이 주저하는 사이에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관행을 강요받으며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료현장에서는 법원 판단을 접할 때마다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제각각인 사회상규,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노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법성 판단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31 05:45:58정책

유령수술 혐의 성형외과 원장 항소에도 징역 1년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을 유지하게 됐다. 이 성형외과는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이라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4일 사기죄,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유모 전 대표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유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유 전 원장이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 사실을 환자가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33명의 환자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이들의 환자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향정신정의약품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면서 공급 및 투약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도 위반했다. 유 전 원장 측은 대리수술을 한 적 없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협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항변했다. 유 전 원장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 환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원장의 병원 운영 방식은 환자의 질병 치료 보다는 병원 수익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의학적으로 협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유 전 원장의 범죄행위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피해환자와 합의, 공탁했다고 원심의 양형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04 12:10:55정책

유령수술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 법정 구속…사기죄 혐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로 사회적 논란 중심에 있었던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020-08-20 15:10: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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