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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각계 전문가가 바라본 간호법은…"조항·입법·홍보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원격의료 걸림돌, 의료법 오해 참사…제34조 삭제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법조계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료법에 대한 오해가 빚은 참사"라는 표현까지 썼다.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와 의료법 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료법 34조는 말 그대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으로 의사와 의사의 의견 교환만 허용하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한 소송을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게 주로 문제였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전화 진찰 행위가 '직접' 진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논리는 2013년 4월 대법원이 깨버렸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에 검찰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할 법 조항을 바꿨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을 적용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전화진찰은 안된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1월,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원격의료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2002년 만들어졌다. 16대 국회 이해찬 의원과 김성순 의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설 됐다.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현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에 주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입법자의 생각을 유추했다.▲진찰은 대면진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를 인정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우선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의도라는 것이다.현 변호사는 "당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보다는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민사법의 기존 법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법에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미 의료인 사이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이외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은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봤다.그는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라며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도 않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했을 때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이런 의미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평가했다.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규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잘못은 입법자에게 있다"라며 "당시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법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대안까지 내놨다.그는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입법자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원격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34조를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원격의료 남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통해서,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규격화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2022-02-20 11:26:37정책
인터뷰

"교수들도 노동자...전국의대노조에 힘실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교수 노조는 교수들의 사랑을 먹고 큰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김장한 위원장(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은 올 한해 동안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 및 전국의대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김장한 교수를 신임 회장을 겸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의대교수노조 시대 개막을 공표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 출범 후 올해 1년간 성과는 예상보다 미흡했다. 노동조합법 특성 상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상위 단체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까지 의과대학 교수 노조 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등 2곳은 교수들을 회원으로 한 별도의 단위 노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노조 설립 후 의과대학별 지부 노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다"면서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조 지부 설립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의 회원 자격은 교육부에 등록된 전임 교원이다.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와 진료교수, 기금교수 등은 병원과 대학 발령으로 의대교수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의대교수노조와 다른 단위 노조이나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대 교수들의 현안은 처우와 인사에 집중됐다. 의대와 병원에 소속된 대부분 임상과 교수들은 병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연가 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 또한 교수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도 개인별 요청해야 확인 가능하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교수들이 정년 후 사학연금은 지급되지만, 30년 간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호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지 요청해도 대부분 의대와 병원에서 급여명세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별 교수 노조를 설립하면 교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의대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다. 교수협의회장들은 노조 지부를 설립해 의대, 병원과 날을 새우면 후배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조 회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가입한 교수에게만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교수들이 노조 설립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왜 교수 노조를 결성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지금은 시작 단계이다. 노조 설립을 통해 법적인 울타리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각 의대를 찾아가 노조 지부 설립을 독려할 수 있지만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 부여가 없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대와 병원의 처우, 인사 불이익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의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의대 교수 노조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재단 측과 법적인 소송을 벌여가며 교수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내년도 의대 교수 노조가 4~5곳으로 늘어나면 노조 설립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학회와 연구회 업무와 다르다. 노조위원장 혼자 모든 의대 노조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대 교수들이 말로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노조 설립을 위한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내년 4월 정기총회를 통해 출범 1년을 평가하고 지부 설립 추진 여부와 함께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단위 노조 연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12-20 05:45:50병·의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올해 상반기 주목해야 할 판결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요건 ▲허무인 이름으로 처방전 발급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총 3가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이 의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소개한 판결은 췌장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K대학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70대 췌장암 환자 K씨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했다. 더불어 K씨 자녀들에게 환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K씨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고, K씨는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문제는 유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유족 측은 K씨가 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약,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의식 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감염내과 의사가 신장내과 협진도 없이 말기 암 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렴 증상이나 의식 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호전 양상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당시 K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환자 임종과정을 판단할 때 신장내과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연명의료 판단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은 처음이었다"라며 "법원이 원고패소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다"라며 "1심 법원 판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없는 사람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처벌 근거 없다" 조 변호사는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있는데 '허위 처방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직접 대면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의사인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의약품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B씨에게 교부했다. A씨는 1년여 동안 7번에 걸쳐 7장의 없는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을 적용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조진석 변호사는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대면진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돌려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허위 처방전 발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위해 다른 규정을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잘잘못을 떠나 법적으로만 봤을 때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1-09-30 17:37:46정책

의대교수들 노조 설립 선언…성과중심 환경 바뀔까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특권층으로 분류돼 권위와 체면을 중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과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직금, 당직비 등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근로자 집단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오후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의과대학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 비공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 교수) 임기 만료에 따라 단독 출마한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인문사회학교실)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 2년. 신임 김장한 회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한 회장은 병행된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앞서 아주의대 교수 노동조합(대표 노재성 신경정신의학과 교수)은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국의대교수노조는 양대 노총과 무관한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40개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상위단체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노조의 단체행동권 부재와 관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전하고 "시간강사 문제로 정부가 교수 노조를 인정했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회장은 "왜 의대교수들의 노조를 만드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주의대 첫 교수노조 설립을 계기로 전국의대 교수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회 계층별 다양성 속에서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전국의대교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노조 설립으로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해석이나 비관적 시각보다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대교수노조 창립 의미는. 전국의대 교수들이 노조 결성을 지지하고 있다. 교수니까 적당히 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자 목소리를 내고 교수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에 편입되나. 양대 노총을 벗어나 독자적 산별 노조로 간다. 전국 의과대학에서 단위 노조를 만들면 의대교수노조가 상위단체로 연합하는 노조연맹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의대 교수들의 현안인가. 그동안 개별 소송으로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등을 대응해왔다. 임상 교수들의 경우, 대학병원별 매주 진료과장 회의를 통해 환자 수와 진료수익을 비교 당하고 있다. 병원별 경영진 잣대의 교수 인센티브 지급도 교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퇴직금과 연가보상금, 당직비를 왜 안주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교수들이 힘드니 전임의로 업무 가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의대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교수노조 창립총회 중 휴식시간 모습.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도 목소리를 내나. 의료정책 문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노조 창립 시작단계로 의료현안으로 교수노조 역할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 교수노조는 하나의 수단이다. 향후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장과 학장이 교수 노조를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대학병원장과 의료원장, 의대학장 모두 임기제로 사용자에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교수들도 그동안 사용자 측에 속한다고 봤지만 노조 창립을 통해 노동자로 법에 따라 주장하겠다. -봉직의, 전임의 등 의사노조로 확대되나. 그동안 전임의들이 교수들이 무서워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전임의와 봉직의 등 의사노조가 만들어지면 연대해 함께 가야 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국의대교수노조 창립으로 교수들의 근로환경과 모든 의료정책을 바꿀 수 없다.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교수 생활에서 풀어야 할 매듭을 서로 맞춰가야 한다. 의대교수노조 창립을 확산 해석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차분한 시각으로 봐 달라. 2년 임기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교수 사회에서 하나의 스피커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후배 교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4-24 05:00:59병·의원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코로나 확진자 하루 1천명 속출…감염병예방법 허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3T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이다. K-방역이라고도 불린다. K방역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3T의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T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권용진 지사장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 활약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중동지사장은 19일 오후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허점과 앞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감염병예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 환자 등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약을 처방, 조제할 때 환자 등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상자원 강제 동원 근거도 생겼다. 질병관리청장 외 지자체장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치료 효과성 증대를 위해 강제 전원 및 거부자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 감염병예방법,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 권 지사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방역의 3T는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 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확진자 동선공개, 병상 동원 등에 대한 근거조항에 문제 있다고 봤다. 그는 "메르스 이후 동선 공개가 법제화되면서 동선 공개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범위, 활용, 삭제 등의 쟁점이 법으로 보완되고 있다"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은 논란이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응에 관한 법적 보완이 있을 뿐 세계적 유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행 전단계부터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라며 "치료에 있어서도 병상 동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감염병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중앙정부 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권 지사장은 "병상 동원 근거는 있지만 현재 중증환자 증가에도 병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 동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원 주체를 복지부,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모두 가능하도록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감염병 통제를 위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라며 "분권화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논의해 중복을 피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3T 전략 안통한다 감염병예방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권 지사장은 우선 신종감염병 유입 단계를 세분화하고, 정보 공개에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단계는 유입 전, 초기, 지속 단계로 구분해 조항을 신설했다. 유입 전단계는 해외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감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토록 한다.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파견 공무원과 전문가는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피해 현황 ▲감염원 종류 ▲대응 현황 및 성과 ▲국내유입 가능성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유입 초기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의 원인과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1급 감염병에 준해 전파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및 연구결과는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감염병위원회는 신종감염병이 특정 급수로 지정되기 전까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체적인 구성 방법까지 조항에 담았다. 감염병 지속 단계에서는 감염병 관련 급수를 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권 지사장의 복안이다. 권용진 지사장은 "신종감염병은 초기 대응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65세 이하에게 사실상 별개 아닌 바이러스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나치게 공포심을 만들어놨다"라며 "65세 이하는 코로나 유행 전 5년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 차이가 없다. 정부는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영역에서는 병상 동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감염병 관리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넣었다. 손실보상 기준도 개정해 병상을 기꺼이 내어 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년 동기 수입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병상의 강제 동원 근거가 있지만 기준과 충분한 보상을 명확히 제시해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자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원된 자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이 확정된 감염병의 최소한의 관리 정책 틀을 벗어나 바이러스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선제적 예방과 대응력을 준비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9 05:45:57정책

"의료법 상 원격의료 조항, 대면진료 의무화 규정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허용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의료법 상에는 원격의료 관련 조항이 하나 있지만, 이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에 관한 규정일 뿐 '대면진료 원칙'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에 따르면 의사와 의사 사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조항은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수행하라는 33조 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이라며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더구나 의사의 진찰 방식을 제한하거나 대면진료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만약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이 하는 개별 의료행위에서 그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 34조 때문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의료법 규정, 특히 의료법 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34조는 의료업 수행에 관한 장소적 제한규정일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 종류에는 원격 진찰이나 상담, 원격 검사, 원격 진단서 발행, 원격 처방 등 다양하다. 이 중 원격 진찰이나 상담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의료인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격 검사도 현행 의료법상 금지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기기가 의료기기법상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인지,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지,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반면 원격 진단서 발급이나 처방은 의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 17조에서 등장하는 '직접 진찰'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 진찰 원칙이 들어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 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며 "결국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전했다. 현 변호사는 법상의 '직접 진찰'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17조의 직접진찰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해당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증거"라며 "이로 인해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9-21 12:20:21정책
인터뷰

"봉침 환자 구하다 피소당한 의사 구제 가능성 충분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봉침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실상 선한 사마리안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첫 사례이자 첫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법리학적으로 봤을때 구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호의성이 관건이 될 겁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갔던 의사가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며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법 석학이 구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목된다. 선한 사마리안 법 적용 관건은 '업무 수행중'이라는 문구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봉침 의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핵심과 전망을 이같이 요약했다. 의료법 석학인 김천수 교수는 봉침 의사의 구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김천수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선한 사마리안법,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담고 있는 조문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행한 응급처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했을 경우라도 형사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이 크게 감면되며 민사적 책임은 완전히 소실된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이 적용되기 위한 관건은 뭘까. 우선 사건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던 환자가 아낙필라시스 쇼크(과민성 면역반응)를 일으키자 같은 건물에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가정의학과 의사는 급히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한의원에 뛰어가 환자에게 주사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과 유가족들이 제기한 9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려 있다. 관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명시하고 있는 단서 조항에 있다. 이 법률에는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선원법 86조에 따른 응급처치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응급처치를 단서로 잡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중이 아닐때 본인이 받은 면허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를 또 하나의 단서로 잡고 있다. 결국 이 항목에 이 가정의학과 의사가 들어가는가가 핵심이 되는 것. 김천수 교수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첫번째 단서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고 결국 두번째 조항 '업무수행중이 아닐때'의 항목이 관건이 된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 두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나가서 한의원으로 이동한 것을 자신의 업무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업무수행중이 아닌 것으로 보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이 부분이 매우 첨예한 사안으로 자신의 병원을 나가면 업무 수행중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광의로 생각하면 의사의 본분이 환자를 살리는 일인데 병원 밖에서 환자를 살린 것이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느냐로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휴가가던 비행기에서 응급환자를 살피다 사망하면 선한 사마리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도 이어진다"며 "또한 길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을 했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번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키 포인드 '호의성과 무상성'…"법안 취지 생각해야" 두번째 키 포인트는 바로 호의성과 무상성이다. 선한 사마리안법이 도입된 수많은 나라에서 판례로 강조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선한 사마리안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법학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자신의 가정의학과 의원을 나가서 한의원을 간 것을 '업무 수행중'이라는 단서의 예외 조항으로 삼게 되면 곧바로 감경 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호의성 부분에서 참작할 만한 사안이 된다는 것이다. 김천수 교수는 "결국 당시 가정의학과 의사를 업무중으로 판단할지가 가장 큰 쟁점 사안이지만 호의성과 무상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세계 각국의 판례를 봐도 선한 사마리안법의 적용이 이 부분에서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선한 사마리안법의 도입 취지 자체가 어려움에 빠진 환자를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고 이는 곧 호의성과 무상성을 내포한다는 의견. 실제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러한 규정을 강조할 수 있다는 의미. 이 법안에 의해 응급의료를 협조하기 위해 달려갔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안법에 의거해 경과실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법학자로서의 견해를 전제로 사건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보상을 바라고 달려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규가 가지는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수 교수는 "법학자로서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의사의 도움 요청에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병원을 놔두고 뛰어간 호의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행위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병원에서 한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요양급여를 받을 근거도 없고 또한 환자와 계약 관계 등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능 기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법학자로서 물론 시간과 장소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에서 자발성과 호의성, 무상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 세계에서 선한 사마리안법을 제정하고 있는 취지이며 그게 부정되면 법안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0-01-28 05:45:56학술

의료법 스터디모임 '검시제도와 의료판례' 열띤 토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최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상지건축의 장소협찬을 받아 (주)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재능기부 강의로 '죽음-검시제도-부검' 주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과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대학병원에서 법무담당 한 참석자는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앤알지(주)[대표이사 천경유]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 및 김연희 변호사가 재능기부형태로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 강의 및 토론이 별도 진행됐다.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실무가들이 부족한 법률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준법경영에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법률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19-10-28 09:12:22병·의원

의료법학회-시흥시의사회, 의료법 학술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법 스터디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Nicolas Bourbaki )가 지난 7일 대전 바른생각병원서 의료형법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생각병원 임직원 및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법학회 이사인 성신여대 법대 김나경 교수의 의료의 이상과 현실과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의 의료형법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의료법령의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의료현장에 고민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법령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의료기관과 의사회 관계자들은 직역 및 직군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학습 및 교류를 통해 의료법 관련 인식과 학습이 지속가능한 의료현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번 세미나는 니콜라부르바키가 주관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바른생각병원, 시흥시 의사회 및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린요양병원이 후원했다.
2019-06-11 09:37:3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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