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정신질환 의사 지적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악마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수술하는 것을 지적하는 국회 자료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앓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를 겨냥한 성명이다.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수술하는 것을 지적하는 국회 자료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까지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이 실시한 진료·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 건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는 지적이다.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상병코드만 바탕으로 했을 뿐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조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이나 환각·사고나 기분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전문가 의견 없이, 진료 시 청구한 상병코드 조사 결과만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신질환자에 대한 평가는 ▲경증·중증 여부 ▲현실 검증력 유무의 차이 ▲자·타해 위험성 ▲인지기능 등 세분화된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기능 저하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질병을 이유로 직업과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며 "현실 판단 어려움, 자·타해 위험이나 인지기능 장애는 단순히 진단명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기능상 문제를 해당 시점에서 평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경력을 문제 삼은 것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정신건강을 꼬투리 잡아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도 내놨다. 이는 의사들이 문제가 많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현 의료대란에 타협하지 않는 정부의 불통을 합리화해보려는 저의가 의심된다는 것. 이런 프레임이 의료인들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엄밀한 공적 검증을 거쳐 판정돼야 할 법적 정신질환자와, 임상에서 유연히 적용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돼선 안 될 상병코드 적용 사례를 혼동한 국회의원의 무지하고 반인권적인 발표를 개탄한다"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정신질환자와 임상적 상병코드가 전혀 다른 개념임을 몰랐다면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하며 치료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환자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일부 자격 기준을 세우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세부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혁신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막상 의료인들은 위축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추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02 11:56:36병·의원

진료실 의사, 환자 칼부림 흉흉한데…의협은 '불통' 파열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2024-06-21 05:30:00병·의원

배장환 교수 "특정 공무원 처벌 대신 진심어린 사과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9:09:25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