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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청문회 쟁점은…불통 정책 정조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의-정, 의대증원 회의록 2천명 "있다"vs"없다" 진실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08 05:30:00병·의원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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