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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중독 치료 게임 체인저될까…"tDCS 활용성 확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자약의 일종인 경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을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특히 현재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약물이 없다는 점에서 tDCS가 새 돌파구가 됐다는 평이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행위중독저널(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 4월호에 게재됐다.연구진은 2018년부터 서울성모병원 중독 클리닉을 통해 인터넷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20대 남성 22명을 대상으로 경두개직류자극으로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중독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일종의 뇌 질환이다.MRI를 통해 치료 전후 변화된 뇌 영역이 확인됐다. 치료군 환자에서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DLPFC)과 전대상피질(ACC)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전대상피질(ACC)와 좌측 전두엽(Lt. MFG)의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지신호반응시간(SSRT)이 감소했다.즐거운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조절하는 보상 체계의 변화로 갈망은 증가하나, 판단이나 계획, 자기 통제 등 인지기능 조절 능력은 감소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치료는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중독 장애를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실제로 미국정신의학회는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게임 장애를 중독성 장애로 분류하는 등, 학계는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근 세계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연구진은 경두개직류자극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피부 표면(두피)에 부착된 +, - 전극을 통해 미세한 직류를 흘려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능을 조절하는 일종의 신경조절술을 시행했다. 이는 자극 부위 근처의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지만,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경세포 특성을 활용해 뇌 내부의 신경회로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로 치료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의 참가자들은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을 통해 전기적 자극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과 일정에 따라 하루 30분, 2주 동안 집에서 자가 치료를 진행했다.무작위배정, 이중맹검, 가짜기기 대조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 치료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치료 전후 촬영한 기능적 MRI를 통해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치료군은 전대상피질과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성이 증가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중독 대상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경두개직류자극은 비침습적일 뿐 아니라, 스마트폰 대비 약 1/1000 수준에 불과한 전류량(최대 2mA)과 전자파(약 0.001W/kg) 노출을 고려했을 때 인체 위해성과 부작용 우려도 크지 않고, 기기가 작고 작동 방법도 쉬워 처방 이후 집에서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특히 현재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약물은 아직 없어,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약물 치료 이외의 새로운 치료도구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게임 중독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조은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0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더라도 전극 부착 부위의 따가움이나 열감 등 일시적 불편감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자가 적용이 가능해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적은 여타 중독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다양한 중독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FDA 뿐 아니라 한국 식약처에서도 치료 용도로 승인받은 전자약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지고 처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9 12:03:12학술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어지럼증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어지럼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어지럼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진료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어지럼증은 외래와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로 원인이 다양하고 단일 진료과에서 진료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질환이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어지럼증센터는 신경과 전문의 6인이 주축이 돼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는 서울 서남권역 최다 전문의 구성이다.또한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신경과 진료 강화를 위해 두통,어지럼증 진료 분야 국내 대표적인 명의인 서울백병원 신경과 정재면 교수를 의무부원장을 초빙했다.본 센터는 신경과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협진을 통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의 다학제적 진료 시스템이 특징이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회 연속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을 획득, 중추성 어지럼증의 원인인 뇌졸중 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았고,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로부터 ‘신경중재치료인증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진료 분야는 중추성·말초성 어지럼증, 균형장애, 현훈, 실신성·심신성 어지럼증 등 다양하다. 3 테슬라 MRI, 비디오 안진검사, 전정신경검사, 자율신경계검사, 동적체평형검사, 주관적시수직 검사 등 최신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공된다.특히 재활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1:1 환자 맞춤 치료를 진행, 특별한 부작용 없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조소영 전문의는 "어지럼증센터에서는 말초성, 심인성 어지럼증 뿐 아니라 중추성 어지럼증 원인인 뇌졸중, 뇌종양 등 뇌신경계 이상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어지럼증 환자 낙상 예방을 위해 검사 장비의 근거리 비치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진료과 다학제 시스템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어지럼증센터는 전화 또는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시스템으로 예약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당일 진료도 가능하다.
2024-04-08 12:33:36병·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당선 "국민과의 신뢰 회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2024-03-30 19:57:04병·의원
인터뷰

"일방통행식 치료 안 통해…PDA 카드 시험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더 이상 일방통행식 치료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성인의 1/3은 고혈압 환자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으로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자만 1110만명에 달한다.고혈압 치료제를 투약받는 사람은 1050만명, 꾸준히 치료를 받는 사람은 780만명이지만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2007년 695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 1368만명으로 2배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대한고혈압학회에 비상등이 켜졌다.소금 섭취 줄이기 등의 인식 전환 캠페인, 매년 지속되는 팩트시트의 발간, 고혈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지표는 현상 유지 내지 악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특히 고혈압 유병자가 얼마나 치료를 잘 받아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고혈압 조절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학회도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환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조절률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의료진이 환자를 치료의 문 앞까지 끌어갈 순 있지만 실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환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치료를 완성시키는 핵심 플레이어로 환자를 등극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 임기를 시작한 신진호 고혈압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혈압 관리 지표 중 조절률 '요지부동'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 유독 조절률만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다. 2023년 기준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74%,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 원인은 뭘까.신진호 이사장은 "조절률이 50%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십 여년 간 갖은 노력 끝에 40% 중후반에서 끌어올린 수치"라며 "쉽게 말해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적정 혈압으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진호 신임 고혈압학회 이사장은 제고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자체적인 환자 결정 도움 도구(PDA)를 개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그렇다고 국내 학회나 의료진이 조절률 제고 노력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라며 "국내의 조절률은 다른 나라들과 견줘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조절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높인다면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임기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고혈압은 당장 눈에 띄거나 몸이 느낄만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수축기혈압 150mmHg도 환자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엔 치료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방치하다간 큰일난다"와 같은 윽박지르기가 통했지만 시대도, 환자도 모두 변했다.신 이사장은 "학술적인 부분이든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이든 조절률 향상 문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간 임상 전문가들은 환자가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는지를 라뽀(환자와의 신뢰) 개념이나 자신만의 비법으로 생각해 '내 환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신의 술기나 지견에 할애하는 관심 대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릴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치료의 완성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투약 의지, 치료 필요성 공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보다 강조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조절률은 금방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며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와 같은 겁주기, 비난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간 고혈압 환자의 증가나 각종 지표의 고착 상태를 두고 환자 탓을 하기 바빴지만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환자의 동기에 관심을 갖고 환자의 관점에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환자중심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절률 제고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환자중심 진료 = 수준에 맞춘 정보 제공해외의 주요 치료 지침에서도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약제 선택 등에 환자의 선호도 반영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만큼 환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치료에 있어 의료 소비자이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한국은 어떨까.신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환자와 임상의가 시도 가능한 치료 옵션과 각 항목 별 이득과 위해에 대해 논의하고 선호도를 반영해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한다는 SDM(Shared Decision Making) 개념이 등장했다"며 "국내에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수가 체계 등의 부실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주로 급성기, 암 등 환자 스스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질환을 위주로 배운다"며 "그런 까닭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성인병, 만성질환 환자들이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냐'고 반문할 때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린다'와 같은 겁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어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약없이 고혈압·당뇨 완치하는 법'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각종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엄격한 식단, 운동, 자기 관리를 꺼리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겁주기식 정보 보다는 이같은 컨텐츠에서 보다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한 컨텐츠에 반복 노출되면 큰 관리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다.신진호 이사장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환자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소통이자 설득의 과정으로 일단 환자가 수긍하면 스스로의 투약 노력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태스크포스 가동…자체 PDA 도구 개발할 것"조절률 고착의 원인은 파악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해법은 무엇일까.신 이사장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은 의료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학술 지침에서도 언급하듯 이건 의사, 간호사, 보건행정직 등이 한 팀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자 의료진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부분은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해외 학회의 워킹그룹의 연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SDM 개념은 만성질환에 적용해도 결정 단계가 지나면 지속적인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추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SDM은 현실적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실행의 우선 순위는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고혈압 분야에서 SDM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결정 도움(Patient decision aids, PDA) 도구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약순응도 증진을 위한 여러 이론적인 프레임 중에서 현재로선 이게 가장 실용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먼저 PDA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켜서 성과를 낸다면 만성질환 관리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PDA 도구를 통해 약제 복용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시킨다면 환자의 치료 의지도 덩달아 향상된다는 게 그의 판단. 의료진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의 능동 주체로 설 수 있게 무대를 깔아준다는 것이다.신 이사장은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SDM의 과정"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의료진들조차도 자신의 의사 결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의료진의 접근 방법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복약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으로 작동한다"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관련 분야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9 05:30:00학술

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소비자 유인 광고의 판단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치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져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무료일간지에 광고하였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치과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치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치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치과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A치과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많다, 적다, 거의 없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판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제공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광고의 제작 배포가 이루어진 경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병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건국대병원 의공학팀, 의료기기 보안 솔루션 특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의공학팀이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용 보안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comparitech 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600개 이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고, 피해액은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점과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와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건국대병원 의공학 연구팀(팀장 김기태)이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을 개발, 최근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 및 위협 탐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 탐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 경로의 시각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의료기기 전용 보안센서와 서버로 구성해 의료기기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와 반대로 의료기기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시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이 특허는 건국대병원 의공학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협력해 개발한 '의료기기 네트워크 랜섬웨어 탐지 기술(MedIPS, Medical device Intusion Prevension System)'을 적용했다.이 기술은 의료기기 네트워크 행위를 분석해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주기성·친숙성·엔트로피 특성을 추출해 시각화한 후 학습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다.두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위험도 평가방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의료기기의 보안 위험도를 지표화한다.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식,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와 보안패치 여부, 인터넷 차단 여부를 통해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환경(수술실, 중환자실, 외래 등)과 사용목적(생명유지, 검사 등), 대체장비 유무, 환자정보량 등을 종합 분석해 파악한다.이 분석자료를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알고리즘에 적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구별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을 제시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 시제품 단계지만 빠른 시일 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 제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1천 억원을 넘는 고가 의료기기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호할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으로 국내외 의료 기기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국대병원, 휴네시온, 스마트의료보안포럼이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했다.
2024-03-11 11:43:2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경쟁상대를 고용하자?"(78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경쟁상대는 '노는 물'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구체화시키려면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한다. 막연하면 헛된 꿈에 불과하다. 강이든 바다이든 놀 곳을 정하면 경쟁상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김정태 행장님에게서 한 수를 배웠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합하여 KB은행을 만드신 분이다. 이분 퇴임식(2004.10)이 남 달랐다. 정권과 사이가 안 좋아 퇴임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덕분에 행원도 아닌 일반인인 나도 퇴임사 일부를 전해 들었다. 실상은 '말 아낀 퇴임식'이었다.이분이 행원들에게 한마디 던진 질문은 "앞으로 거대해진 KB은행의 경쟁상대는 어디일까? 하나은행?, 신한은행?, 좀더 나가면 HSBC? 시티뱅크? 삼성생명?라고 생각하겠지만,"나는 넷트웍을 장악한 KT, SKT 같은 통신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20여년이 지난 현재, 이분의 앞을 내다보는 눈은 정확했다.20년전에는 통신기기나 SNS가 발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런 답을 하셨을 것이다.지금 금융을 주름잡는 업체를 보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네이버증원, 토스 등 모두 인터넷 플렛폼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들이다.넷트웍을 장악했다는 얘기다.급기야는 기존은행들도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기 바쁘다.한 수 배운 후로는 시각이 바꿨다. 박카스의 경쟁상대는 비타500이 아닌 '스타벅스'이고나이키의 경쟁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닌 '닌텐도'이고 코카콜라는 개인이 하루동안 마시는 음료수 중 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코카콜라보다 큰 음료가 경쟁상대라고 했다.두루말이 화장지의 경쟁상대는 '비데'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았다.그럼 회사나 제품의 경쟁상대는 대충이해됐는데 개인의 경쟁상대는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나?어느 날 갑자기 경쟁상대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천재라면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다.범재는 지금 자리에선 경쟁상대가 보이지 않는다.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면 하수다.고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보이지 않으니 경쟁상대도 없다.일단 가까운 산(회사내)에 올라가야 보인다.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다. 중간중간 고수들이 축지법을 이용해서 산을 오르는 모습을 따라해 본다. 이 힘든 과정에서 지식과 지혜를 터득한다. 그들을 따라 일하다 보면 상수는 안돼도 중수는 된다.정상에 올라서면 뭐가 보일까? 산 아래가 휜히 보이고 더 높은 산들(동일산업계)이 보인다. 그 높은 산들을 어찌어찌해서 오른다. 곳곳에 고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 더 큰 산들(국내전체산업)이 버티고 있다. 큰산으로 갈 수록 무림의 고수들이 많다.무협지처럼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역량이 정도면 최고지" 하면 어디선가 상수들이 나타난다.'세상도처유상수到處有上手란 말이 실감난다. 갈 수록 태산(글로벌전체산업)이다.산을 오르는 것이 학습, 경험이고 그 일정의 동반자가 경쟁상대다.경쟁상대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 마치 무림의 고수가 다 다른 무기와 비법을 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익힌 것처럼 앞서 언급한 제품 같이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position이 될 수도 있고 어떤 performance도 될 수도 있다.오를 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상수'가 아니고 도처에 상수,고수가 있는 것을 안 순간 그는 이미'상수'이다.경쟁상대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집중하게 한다.상대방은 내가 그를 경쟁상대로 고용했는지 모른다.산 정상에 오른 후 이를 버리고 또 다른 큰 산의 경쟁상대를 찾아 고용한다. 그리고 계속 version한다.
2024-03-11 05:00:00병·의원

당뇨병 관리 정책 개선 더 속도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당뇨병 환자 605만명. 당뇨병 전단계 1500만명. 당뇨병 위험군 2000만명. 연간 증가율 5.6%.지난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를 통해 살펴본 국내 당뇨병 현황이다. 불과 10여년전 제기됐던 당뇨대란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8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당뇨병이 악화돼 합병증이 일어날 경우 의료비 등이 순식간에 몇 배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정책이 관리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당뇨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육'을 꼽는다.상당수 환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또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그러나 당뇨대란이 코 앞까지 이른 시점에 여전히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행위별 수가로 묶여 있는 국내 의료 현실상 의료진이 환자를 붙잡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현재 당뇨교육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정도가 유일하다. 말 그대로 그나마 기댈 곳이 있는 곳들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당뇨병 관리를 위한 기기 문제도 첫 단추를 잘 못 잠근 케이스 중의 하나다. 최초에 요양비로 책정을 하고 나니 아무리 제도가 개선돼도 환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인슐린 펌프만 해도 4등급 의료기기로 고위험 기기에 속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를 판매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이를 건네줄 수도 없다.오로지 환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공단에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그렇다보니 기기를 받아든 환자는 또 다시 난감해진다. 눈 앞에 놓인 설명서만 따라가기는 너무 복잡하고 결국 유튜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일정 부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인슐린 펌프 등에 대해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재택의료 수가를 마련했고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지원 기준도 일정 부분 개선했다.2만원에서 4만원까지 교육 수가를 매기고 과거 70%에 머물렀던 인슐린 펌프 본인 부담율을 9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넘어 관리의 필요성과 식습관과 생활 등에 대한 개선 등 당뇨병 관리를 위한 교육의 범위는 넓디 넓지만 2만원의 수가로는 제대로된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말 그대로 최소 30분 이상 의료진이 환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2만원의 수가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다.기기 지원 또한 소아청소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의 조치이긴 하겠지만 성인 당뇨병 환자는 또 다시 외면된 이유다.이로 인해 전문가들, 또한 실제 환자들은 보다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지가 있는 환자들만이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 당뇨 합병증을 막아보자는 의견이다.이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폭증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하면 전 단계에서의 예산 투입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지적에는 분명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이제라도 제대로된 비용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당뇨대란이 시작된 후에는 전 단계의 관리 정책이 무의미한 이유다. 사후약방문을 쓰더라도 적기는 지금이다. 
2024-03-11 05:00:00오피니언

경찰 소환조사 받는 의협 비대위 "제약사 동원 시비 가릴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찰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가 제약사 직원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접 관련 의혹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게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대한의사협회 경찰 소환을 앞두고 총궐기대회 제약사 직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의 의협 비대위 사무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 및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외에 있었던 노 전 회장은 귀국 후인 지난 3일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또 경찰은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나 산하단체는 제약사 직원을 동원할 만큼 무모한 집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관련 의혹이 의사 회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인지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동원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회원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도 사과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흘려 의사를 부도덕하고 갑질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언론 행태가 불쾌감을 넘어 상당히 슬프다"라며 "정부조차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를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태부터 막아야 한다. 정부 행태야말로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런 정부 행태는 더는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절대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04 16:42:49병·의원

"전공의 자료 삭제하라" 경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업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이 업체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를 관리하는 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찾기 위한 데이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향후 자료를 분석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30분께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추적해왔다.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23 15:10:39정책

1만 5천례 대가가 진단한 맘모톰 "안전성 오해 접어도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맘모톰으로 진단하면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된다는 식의 낭설이 많습니다."국내에서 1만 5천례의 맘모톰을 진행해 대가로 꼽히는 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외과)가 맘모톰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이를 학술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는 맘모톰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1만 1221례를 분석해 SCI급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단의 정확도는 99.99%에 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드물게 보고되는 등 '축적된 연구'가 오해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16일 대한외과학회는 삼정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만 1559명을 보유한 외과초음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매년 진행하는 춘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외과의사들을 위한 외과초음파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맘모톰으로 일컬어지는 진공흡인유방절제술은 유방에 칼을 대는 외과적 방법과 달리 3mm의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방암 진단을 위한 조직을 얻을 수 있어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특히 조직 채취뿐 아니라 병변 제거도 가능해 수면/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흉터가 남는 외과적 절제술 대비 효용성 면에서 강점을 지닌다.이와 관련 박해린 총무이사는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맘모톰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한 세션을 마련했다"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했을 때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팽배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이 맘모톰 진단 후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맘모톰 진단이 유방암 수술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뜬소문이 퍼지면서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 맘모톰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그의 진단.박 이사는 "맘모톰은 유방암을 진단하는 장비인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면 유방암 수술이 어렵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있어 환자들도 의심없이 믿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안전성 관련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외과 유방외과 전문의들에게 수 많은 논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생검이 유방암에서 수술 옵션과 유방보존술의 절제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Does Mammotome biopsy affect surgery option and margin status of breast conserving surgery in breast cancer?) 세션을 마련한 것도 이를 위한 일환.실제로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도 안전성 면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박 이사는 "1만 1221례의 맘모톰 증례를 분석해 최근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며 "분석 결과 총조직검사의 진단 정확도는 96%에서 98%에 그치지만 맘모톰은 99.99%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상반응, 합병증을 분석했을 때 맘모톰은 출혈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심각한 합병증은 대게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맘모톰은 외과적 수술 대비 국소마취가 가능하고 흉터가 적으며 소요시간이 짧으면 10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어 시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맘모톰 시술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논문도 많이 발표한다"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도 술기를 전수받기 위해 몰려들어 매번 심포지엄이 조기 마감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학술

루닛, 의료AI 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루닛이 국내 네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루닛(대표 서범석)은 렌딧,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등과 함께 국내 네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U-Bank(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AI 기업이 금융 분야에 직접 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루닛은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혁신과 수익 다각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지난해 루닛의 암 진단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는 글로벌 도입기관 3000곳을 돌파했으며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도 첫 연구용 매출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따라 루닛은 이번 금융 서비스 분야와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글로벌 산업계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루닛은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보다 정확하고 맞춤화된 보험 등 금융 상품 개발에 참여한다.보험은 생사, 질병 등을 숫자로 예상하고 판단해 상품을 개발하는 업종인 만큼, 풍부한 암 관련 의료 데이터를 확보한 루닛과의 시너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은행 고객들에게 암 예방 및 치료 관련 고급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고객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암 발생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식이다.루닛은 이번 컨소시엄 합류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과의 상생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U-Bank의 포용 금융 타깃 고객인 시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국인 등에게 맞춤형 금융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닛케어와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루닛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토탈케어 서비스 루닛케어를 통해 보험 데이터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를 통해 루닛은 기존 B2B(기업 간 거래) 및 B2G(기업-정부 간 거래) 모델을 넘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 범위를 적극 넓혀간다는 방침이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U-Bank 컨소시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은행이 추구하는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건강과 자산의 두 가지 요소가 융합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1:02:55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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