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2024-09-19 05:30:00오피니언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 부작용만 양산" 전문학회 경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9-11 22:09:20학술

의개특위 4개월 논의 결과…5년간 10조 어디에 투입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7:20:06정책

의사 면허 취득해도 '개원' 못하는 제도 추진...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4-08-20 16:59:38정책

"정부, 정책 우호적 병원 전공의 선배정…전공의 값싼 일꾼 인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26일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봉근 교수는 "병원이 얼마나 전공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 TO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교수들과 함께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수련환경과 무관하게 너무나 쉽게 전공의 TO를 변경한다는 지적이다.이봉근 교수는 "단적인 예를 들어 병원은 지도전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들인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위 없는 개원의 또한 교수로 발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오는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은 정원을 감소하고, 지방 의료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문의도 적고 의료환경도 좋지 않은 지방에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국군수도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전공의 TO가 배정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책적으로 TO 배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봉근 교수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책 방향에 따라 전공의 TO가 증감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힘썼던 병원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봉근 교수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공의 교육 및 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를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는 밤새 교수들과 환자를 보며 동료의식 느끼는 경험을 해봐야 추후에 중증환자를 볼 수 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증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공의가 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시간만 줄이며 편안함을 강조한다면 나중에는 누가 중증환자를 보려 하겠냐"며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 곁에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인턴 2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수련환경 체제에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수련기간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전공의 수련기간 줄이는 것에 앞서 수련 교육 질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현재 국내 시스템은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2년 인턴제를 도입하면 단순 시간 연장에 불과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과대학 교과과정 변경 등 수련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2년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봉근 교수 또한 "인턴 2년제를 도입한 일본은 환자가 적은 편한 병원을 찾는 분위기가 크다"며 "결국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이 분산되는 것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6 17:29:06병·의원

복지부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의대 증원 1509명 고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기존대로 1509명 늘린다. 다만 이후 정원을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학 교육 질 제고 등을 위해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로 개편한다.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다뤄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그대로 담겼다.이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는 의료계 당근책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불만이 나온다.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반발이 특히 심한 제도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개특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앞선 청문회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던 의료계·정부 갈등 대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당시 복지부와 전공의 간 소통이 전무하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원 지원에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건보재정·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 지속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전공의 9월 모집 등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 마련·적용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시한인 15일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앞서 지적됐던 환자단체별 전담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대1 전담관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뤄졌다.청문회가 결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대1 전담관은커녕 복지부와 연락조차 닿지 못한 환자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청문회 당시 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미흡했던데다가 전공의 복귀대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청문회서 의대 증원 5조 원 예산 소요 관련 정부·여당의 위증 발언을 수집하는 등 칼을 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복지부가 공격받을 구실을 더 만들었다고 본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했고 정부 대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라며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비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후에도 사태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회의적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인데 전체회의서 해법이 나올까 싶다"며 "무엇보다 야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상임위도 야당의 정권 공격용에 그치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16 05:30:00병·의원

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수가 손질 검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0 15:44:47정책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 '네트워크 수련' 등장…모든 종별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이 제시됐다. 모든 종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전공의들의 필수·지역·공공 의료 커리어 패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의료 개혁 과제 중에 전공의 수련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을 제안했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현행 인턴·전공의 교육 수련과 관련해 근무시간 제한, 높은 엄부 부담으로 충분한 교육·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턴·전공의, 지도전문의는 물론 병원의 시간·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또 그는 현행 교육 수련으론 우리나라 전공의 공통역량 및 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수련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전공의가 일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의 수련 시스템으론 목표로 설정된 임상적 역량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파견 및 순환 수련 병원의 근무 환경 및 이곳에서의 교육 수련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진로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홍 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필수·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수련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과 정부·지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교육 수련 과정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일환으로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한편, 이를 개발·운영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인턴제 폐지와 함께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턴제는 직무 경험을 낭비하는 제도로 이를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을 예비 연차로 둬 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2년 차 만에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공통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2인 이상 지도전문의의 코멘토링과 함께 전공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학제 교육 수련 모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교육 수련을 거친다면 지역완결적 의료를 이끌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홍 과장은 "이렇게 수련환경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리더가 양성되는 것이다.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커리어 패스도 강화되면서 전공의 본인에게도 충분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의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의료 수준 전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역거점병원, 병·의원이 한데 묶이게 돼 그 자체로 지역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며 "이런 네트워크 교육 수련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전공의 역시 노동 인력이 아닌 피교육생, 피수련생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2:19:46병·의원

대전협 "정부가 전공의들 겁박"...국제노동기구에 도움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4 09:18:1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2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2024-02-21 05:30:00오피니언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관심 뜨거운 필수의료 패키지…알맹이는 모두 '특위'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대다수가 '특위'로 빠지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레지던트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대 증원을 제외하고 의료계 반대가 예상되는 내용 옆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특위'라고 적혀 있다.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책 구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 등 특위 안건...복지부 의지로 실현 어려워"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지난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설명하며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복지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검토할 수 있었던 면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하지만 전문가 단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나누고 실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의사제는 특위로 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인 상황.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입장도 제각각이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첫 번째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삼자 계약을 통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학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주거 문제 등을 지원받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수입과 주거 환경 등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을 계약하는 것이다.김한숙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자체와 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의대 증원 분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역의료 재정지원 및 다양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특히나 큰 반발을 불러온 개원면허 도입 역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장은 "특위에 포함된 내용은 복지부 의지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전문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 개원 전 미용·성형 도제식 교육 탈피해야"김한숙 과장은 "개원면허와 임상수련을 연계해 도입하려 했지만 같은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 특위로 분류했다"며 "정부는 개원을 막는다는 입장보다는 술기가 익숙한 분야에서 개원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은 겉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원을 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있다"며 "그래서 미용이나 성형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배우고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력들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5년에 한 번씩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또한 특위를 거쳐 진행된다.이외에도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 재정투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진 배상책임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김한숙 과장은 "특별위원회 안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할 때 동상이몽인 측면이 있어 정책 구체화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