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면허 취득해도 '개원' 못하는 제도 추진...의료계 발칵

발행날짜: 2024-08-20 16:59:38 업데이트: 2024-08-20 17:31:23

복지부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서 '진료면허' 언급
전공의 임상수련 강화·진료면허 도입 검토…의협 즉각 반발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

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

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