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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민주당 규탄 열기 계속되는 의료계…"반드시 책임 묻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했다.간무협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들과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참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민초 의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규탄 시위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간호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희생했음에도 이들의 영역을 뺏어 간호사에게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직업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는 오는 총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더러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를 가능케 해 커 현행 의료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선거법위반·임대차보호법위반·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경북의사회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의사들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공의모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악법을 막아야한다는 것.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모든 의사의 미래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며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14 19:51:36병·의원

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2022-10-11 06:33:46오피니언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인보사 소송 부당…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메디칼타임즈=이온교 변호사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최근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경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관하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이를 처방하여 투약한 의료기관 총 126곳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의아함이 들었다.실손보험사 주장에 따르면, 인보사는 법규를 위반한 의약품이므로 이를 사용하기로 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 역시 무효인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무효인 진료계약에 기하여 약제비용 및 진료비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환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손보험사들이 대신 행사(대위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논리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권리로서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실손보험사)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이다.예를 들어 갑, 을, 병이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대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할 때, 갑이 책임재산이 부족한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먼저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피대위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보전채권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며(이행기의 도래) ③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보전의 필요성) ④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피대위채권의 존재) ⑤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채무자의 권리불행사).  그러나 실손보험사의 인보사 소송에 있어서는 위 요건들 중 우선적으로 ③보전의 필요성을 구비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개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실손보험사들이 대위하는 환자들이 모두 무자력 상태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손보험사들이 사전에 개별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과연 개별 환자들의 무자력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더불어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와 ④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의심스럽다. 인보사는 당시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고 사용 가능하도록 인증된 치료제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사용한 후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였다.물론, 인보사는 이후 식약처에 의해 품목허가를 취소당하게 되었지만,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품목허가 처분)의 직권 취소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고, 취소 이전 시점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렇다면 적어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처분 당시부터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인보사의 품목허가는 유효했던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했던 의료기관의 진료계약 역시 적법한 것으로서 이후에 발생한 품목허가 취소라는 사정때문에 별안간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와의 적법한 진료계약에 따라 품목허가 된 약제를 사용했던 것이므로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④ 피대위채권의 부존재), 실손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청구 가능한 법정비급여 진료행위 및 관련 약제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조차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인보사 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실손보험사들 역시 고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설명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향후 실손보험사들이 패소할 운명에 처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들에게는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법적인 무로 인해 조기에 합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번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를 전례로 삼아 이후로도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조직적·적극적인 자세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2-05-30 05:00:00오피니언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의사 모시기 개원 지원금 받고 진료 불성실 원장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2022-03-04 05:30:00병·의원

병원 건물 임대시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는 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는 병원 건물을 임차할 때 10년 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설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차임 인상, 권리금 등에 있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된다.하지만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차임을 연체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 등 주요 권리들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상담요청 받은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한 A는 개원 초기 인테리어 공사, 인력 채용, 인·허가 등에 바쁘다보니 초창기 임대료 입금을 깜빡 했다. 두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임대료를 뒤늦게 입금하였는데, 9/1자, 10/1자 입금을 깜빡 잊고 11/3경 3달 치를 한 번에 입금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두 달 정도를 밀린 셈이라 임대인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 과정에서 A원장은 매달 1일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놓쳤고, 매달 말일에 돈을 보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은 한 달 남짓 차임을 연체했다고 믿고 있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A원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거절 사유는 3달치 차임을 연체했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매달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초기에 9/1, 10/1, 11/1 세 번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했으니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이었다. A 원장이 3달치 차임을 한 번에 입금한 것은 11/1로부터 이틀이 지난 11/3 이었으니 3달치 차임을 연체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단 이틀 차이로 계약을 해지 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판례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1. 5. 31. 선고 2020다255429호 판결). 따라서 현재는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원장의 사례처럼 입주 초기에 차임 입금을 깜빡하고, 이후 계약기간동안 성실하게 차임을 지급해 온 경우까지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판례가 제시한 법 해석론에 따르면 A원장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결국 A원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위험이 있기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차임이 연체될 경우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5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여한 여러 노력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22-02-19 05:30:00오피니언

병원 건물 임대와 관련한 분쟁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병원은 많은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새로 지은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하면 그 자체로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약국 자리 등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축 건물주는 너도나도 메디컬 빌딩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지원, 심지어 현금 선물을 주기도 한다.하지만 실제 몇 년이 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임대료, 권리금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임대할 부동산을 찾다 보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비슷한 이상한 조건의 물건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관리비도 500만원인 식이다. 절세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물건은 추천하지 않는다.일례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신축건물 입주 후 2년이 지나 임대료 시세가 많이 오르자 임대인이 “관리비”를 10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만큼 관리비를 인상하여 오른 만큼의 시세에 맞추겠다는 의도다.물론 이런 일은 각 점포의 소유자가 다른 대형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 집합건물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50가구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작성, 공개, 보관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결국 주로 한 명이 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처음부터 관리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물건에서 그 조짐을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가 이상하게 높은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그렇다면 관리비 인상에는 무조건 응해야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관리비라 함은 건물을 청소·관리해주는 대가로 청구하는 일종의 용역대금이다.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는 집합건물 등이 아니라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 대금을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 등에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데, 그 때 상승률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계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관리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을 따져보고 인상률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2-02-07 08:24:30오피니언

사무장병원 차려 놓고 업체에는 온갖 사기행각 결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6억여원을 투자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 3개 층을 빌려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병원에서 행정이사 직함을 갖고 일했다. 그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40대의 의사 L씨는 병원 개설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며 월 1200만원씩 받았다. 그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각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법원은 행정원장 K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의사 L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단순히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나면서 형벌은 더 무거워졌다. K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각각 8억원씩 투자해 건물 임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설치 등을 마친 후 각각 행정이사와 총무과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K씨는 병원이 운영되는 1년여 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물품 납품업체에게 병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가습기, 안방전기그릴 등을 대량 납품받았다. 가습기는 500개에 2650만원 상당이고, 안방전기그릴은 505개로 8888만원 상당이다. K씨는 이들 물품을 저가에 재판매했다. 이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식당에 대해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또다른 3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두 사람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약제과장에게는 1250만원의 약품 대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결제한 약품대금을 달라는 약제과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이사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내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K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례까지 있었다. K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역시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K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라며 "병원 식당 운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과 중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업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2021-12-02 05:45:57정책

11월부터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건보료 부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후속조치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2020-08-19 16:49:12정책

국회, 외국인 숙박업자 인적사항 게재 제공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외국인 숙박신고제’와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생체정보 활용 가능 범위를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의 본인확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생체정보란 현재 출입국 자동화심사에 이용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홍채·손바닥 정맥 등으로 정의되며, 각 출입국과정을 담당하는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해당 승객의 생체정보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겼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했다.
2020-05-20 10:47:40정책

친할수록 동업계약서는 필수...배분·역할 담아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는 점이다. 아무런 대비 없이 동업을 시작했다가 수익금 배분, 동업 탈퇴, 자산의 배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할지, 탈퇴한다면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결국 법정에서 보게 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당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서 의뢰를 받으면 최소 2시간 이상 당사자들과 회의를 하고 초안을 주고받으며 1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를 만든다. 모든 동업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 좋겠지만, 서로 믿는 사이인데다가 앞으로 공동 개원까지 하게 된 마당에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들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 인테리어, 인력 채용 등에 정신없이 바빠서 동업계약서 만드는데 들일 시간이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결국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은 생략하고 개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 시간이 없다면,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 ‘형식적인 계약서’에라도 몇 가지 필수 조항들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고용으로 만드는 간단한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수단, 최후의 보루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래 조항들을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기본적인 분쟁 예방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제목은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서”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도 좋고, “병원공동운영약정”, “OO산부인과 공동경영을 위한 동업약정” 과 같이 거창하게 붙여도 좋다.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다. 첫 번째 필수 조항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배분 방식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방법, 각자의 매출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 수익 배분은 병원의 총 매출에서 월세, 직원 급여, 치료재료대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에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50:50 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ex2) 수익 배분은 각 원장의 월 매출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ex3) A원장과 B원장에게 매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자의 예약 환자에 관한 매출 10%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만약 결정이 어렵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동업계약체결” 파트의 수익배분방법을 참조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병원 규모나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처음에 정한 방식에 변화를 줘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동업자들간에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 단, 3명의 당사자들 중 2명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단, 만장일치가 아니면 기존의 수익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놓는 것이다. 만약 세 명 이상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겠고, 두 명이 동업하는 경우라면 casting vote를 가진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자의 역할을 정해 그 분야에서는 우선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사 노무는 A원장에게 전결권을, 홍보, 마케팅은 B원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식이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A원장이 뽑은 코디네이터를 B원장이 해고하고, 다시 A원장이 채용하는 감정싸움을 반복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ex) 인사관리, 홍보, 마케팅은 A가,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매, 관리는 B가, 회계, 재무는 C가 전담하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ex2) 임대차계약체결 및 연장, 투자 유치, 2호점 개설, 봉직의의 고용 등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만장일치 의사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동업 탈퇴, 지분 양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당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동업관계정산 분쟁 중에는 계약서상 오타 하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도 있다. 탈퇴를 원할 때에는 어떻게 통지하면 되는지, 그럴 땐 탈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 정산을 해줄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병원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 아니라면, 탈퇴시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는 정도로 정산 방법을 규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가치평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ex) 원장 중 한 명이 탈퇴하기로 한 경우, 탈퇴를 선언한 동업자가 병원을 떠나야 하며 잔류 동업자는 상호, 시설, 환자에 대한 권리 등 기존 병원의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ex2) A, B, C 중 한 명 이상이 동업관계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을 평가하여 지분의 가치를 산정한 후, 남아 있는 사람이 탈퇴자에게 지분 가치의 70%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때 가치평가는 A, B, C 모두가 동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비용은 탈퇴를 원하는 자가 지불하기로 한다. ex3) 동업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자산을 매각한 후 각각 지분율에 따라 자산매각금액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또한 지분율에 따라 공동 책임 지기로 한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조항만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동업 분쟁 발행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자구책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회의를 통해 동업약정을 만들고, 이를 정식 계약서로 목록화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의기투합했던 세 친구는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며 갈라서게 됐다. 나름 잘 되어 있는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탈퇴 후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는데, 하필 그 부분에 계약서상 오타가 있었다. 결국 이들은 1년째 반환금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이 모든 문제는 동업계약서만 꼼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더한다.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항상 계약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자.
2020-04-27 05:45:50오피니언

재개발로 3개월간 임시로 이중 개설 "자격정지 타당"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공백기간 동안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했던 의사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자격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짚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의 재개발 기간 3개월간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A씨가 운영하던 의원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개발을 진행하던 건설회사는 이주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과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미뤄졌고 결국 A씨는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의사 B씨의 명의로 인근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재개발이 시작되자 의사 A씨는 기존의 의원을 폐원한 뒤 B씨의 명의로된 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는 3개월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이상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3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의사 A씨의 사정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이주보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곳에서 이주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서 폐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할 필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폐원을 전제로 3개월간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것"이라며 "이중개설에 의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중개설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비록 의사 A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주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폐원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의사 A씨의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굳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에 반해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9-09-18 11:37:1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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