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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낙태 의사 윤리위 제소…'범죄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7:38:01정책

이재명 후보 소확행 공약에 의료계 "건보재정 문제없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2-01-06 05:45:57정책

낙태 입법 공백 해결 나선 의학회 "의료진 선택권 줘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낙태법과 관련 법안이 입법 공백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학계가 무분별한 낙태를 최소화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 제시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낙태 진료에 대해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한 무자격자의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향 등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15일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는 낙태법 폐지 이후 개정안에 대해 낙태 진료 선택권 보장 및 임신 22주 이후 낙태 허용 반대,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자료사진 현재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 등 어디까지 적절한 낙태의 범위로 인정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낙태법특별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 방향을 정리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특별위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임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에 있다"며 "의사가 낙태 의료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거부를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념과 같은 비의학적 사유로 낙태를 거부한다고 해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요청의 수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특별위의 판단. 또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신 22주 이상에서 임부의 생명 또는 건강 위험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 이는 낙태가 아니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조산에 해당해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위는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하다"며 "우생학적 사유로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 임신 22주 미만으로 낙태 가능 주수를 제한하고,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모자보건법에 상담 절차 및 숙려기간을 정해 신중한 결정을 돕자고 제시했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특별위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해당 전문의로 제한하고 이외 무자격자 낙태는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낙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임신 기간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게 되고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여성과 태아가 방치된다"며 "낙태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이지 여성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국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낙태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8 05:45:57학술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 돌입…'교육상담료' 신설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등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 결정 가능 기한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적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1월 현재 6건의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사실상 낙태가 허용된 상황에서 정부는 낙태 수술을 위한 상담을 할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키로 한 것. 복수의 자문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료 지급을 위한 프로토콜을 공개했다. 수가는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수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낙태 관련 교육상담을 하려면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라며 "교육상담 시간이 최초 30분으로 설정돼 있었고, 상담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낙태 수술 관련 교육상담료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상황. 이에 따라 시행 주체, 상담 시간, 상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 피임, 향후 임신 계획 등에 대한 상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며 "수술 전 상담료에 더해 수술 후 상담료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수술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개인적 신변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는 쉽사리 바뀔 수 없을 것"이라며 "워낙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 웬만한 수가에는 의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상담 주체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상담은 전문가 영역"이라며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임신과 출산, 낙태 수술 관련 자체에 대한 상담은 특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상담료 논의 이전에 낙태 수술 급여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비급여"라며 "모자보건법 상 사유라면 몰라도 개인적 사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다면 질환도 아닌 상황에서 급여 적용 여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1-01-26 05:45:55정책

산과 개원가 고민 "임신 중절 안한다면 진료거부 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개정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에 따른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자료화면 22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통상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적인 입장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쟁점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일부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지방소재 K산부인과 개원의는 "내규상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 이후 환자를 돌려보낼 때 진료거부로 인해 오히려 신고 당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산부인과 개원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하지 않는 클리닉도 많다. 개인의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때문에 안 하는 병원들도 태반"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 의사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지 않겠나. 문제는 국민들 정서가 어떠냐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고 임신이 확인됐는데 원치 않으면 중절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참겠나. 전부 민원을 넣는다. 결국 재판에 가는 등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와 관련해, 작년 12월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논란이 야기된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및 임신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윤리적인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여성의 권리와 함께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지하는 부분이다. 이를 조사해 정보제공 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무엇보다 환자의 편의만 고려했을 뿐,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라는 측면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중절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고지하는 경우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종교단체와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산부인과는 낙태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엔 수술하는 병원, 안 하는 병원 갈라치기하는 조치"라면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러 법안들을 만들어 내기 전에,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국회 개정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1-01-23 06:00:54병·의원

복지부, 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진료거부권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의료접근성과 현장 수용성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 불일치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술 양성화 및 임산부 건강 확보를 위한 지정병원제 도입과 인공임신중절 교육 신설, 의료진 수술 거부권 도입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술 거부권 및 지정병원제 등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인공유산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8년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에 항의하는 의료계 포스터. 현재 산부인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공유산술(1, 2년차), 임신 중반기 중절술 습득(3, 4년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정책과는 "의료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공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의료인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 및 복지 종합적 상담체계와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에 내년도 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상태다.
2019-10-29 12:03:32정책

올바른 낙태법 개정을 위한 쟁점 3가지

메디칼타임즈=원영석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20년까지 낙태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낙태수술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학적인 의견도 중요해졌다. 그래서 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통일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의견 요구에 대해 대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동안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쟁점1.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주수는? 첫 번째로 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임신주수의 기준이다. 기준점을 나열하면 착상된 시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점, 태아가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 태아가 태어났을 때 살릴 수 있는 시점으로 요약된다. 이런 기준들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자의 신념이나 나름대로의 논리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은 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신주수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을 도입할 때 당연히 이미 그 법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법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다. 일전에도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0년대의 사회상과 의학적 소견이 반영되었기에 지금과는 많이 동떨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생학적 내용이 다분하고 실제로 태어났을 때 사망하게 되는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 임신주수에 대한 기준점을 너무 높이면 안되겠지만, 심각한 기형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견해는 태아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전이 중절수술 허용의 주수로 보는 것이다. 이 때까지는 수술 후 출혈이나 염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생리불순이 있어서 임신사실을 늦게 알더라도 대부분 12주전에는 알 수 있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12주 이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조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절수술을 하는 시기는 12주 이내가 95.3%였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쟁점2.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중절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 역시 2018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33.4%),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32.9%), 자녀 계획에 의한 것이(31.2%) 세 번째였다.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OECD에 속한 36개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중절수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으로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허용하는 국가가 25개국이나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도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낙태수술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낙태죄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낙태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84.6%로 높았다. 법에서 수술을 못하게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90년대에 낙태수술을 허용하면서 강력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낙태수술 건수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불법수술 때문에 수술비는 상승하고 무리하게 허가받지 못한 곳에서 수술을 감행하다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게 되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실례로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는 필리핀은 매년 10만명의 여성이 수술 때문에 사망한다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보고가 있다. 몸은 성숙했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성이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무리하게 수술을 하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출산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다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는 만들어주어야 한다. 쟁점3.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급여 문제 마지막으로 의료 급여화에 대한 논란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지만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생각해 볼 문제는 피임을 충분히 했음에도 임신한 경우이다. 자궁내피임장치인 루프시술을 받았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다만 콘돔은 피임효과가 8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피임교육을 통해 피임효과가 더 좋은 피임약이나 루프시술로 유도해야 한다. 이런 환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피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피임을 유도해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적절치 않으며 보험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해왔으며 헌재에서는 지금의 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각 사회단체가 대립하는 등 낙태수술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다. 낙태 수술을 찬성하는 의사들조차도 수술을 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을 한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수술이고 작년 8월에는 의료관계행정규칙이 개정되면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를 비도덕적인 진료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더더욱 산부인과 의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당연히 이번 판결로 낙태수술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낙태수술이 어느 한 여성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하고 임신을 하게 한 남성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에 각자의 입장에서만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사회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직업이기에 올바르게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를 도울 것이다.
2019-04-24 06:00:50오피니언

낙태 의사 처분 전격 유보 "헌재 위헌 결정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 행정처분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관련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자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기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면허 자격정지 1개월 규정을,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투약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형법 제270조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개정 규칙 후폭풍은 거셌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5가지(유전전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합법적 낙태수술을 제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정 공포한 의료인 관련 행정처분 규칙.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온라인을 통한 국내 불법 유통과 더불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현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위헌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들며 의사의 1개월 행정처분 부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더불어 여성계, 종교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고심했다. 박능후 장관도 전날(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낙태 관련 헌재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운을 남겼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장관 국회 발언 취지와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 낙태 관련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낙태 관련 위헌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건강 위해 발생 시 의료인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를 12개월로 강화했으나, 의견 수렴을 거쳐 낙태는 종전과 같이 1개월 수정해 유지했다.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올해 7월말 넘어오면서 복지부가 8월 17일 공포한 것"이라며 개정 규칙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기자회견은 합법적인 낙태는 하고, 불법적인 나머지 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산부인과 합법투쟁 선언도 처분 유보 결정에 적잖게 작용했음을 내비쳤다.
2018-08-29 19:20:00정책

산과 낙태 중단 선언…벌써부터 낙태약 불법 유통 기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마프진'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음성적인 낙태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28일 오전 의사협회 임시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명문화한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의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최근 빠르게 낙태가 음성화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낙태시술 전면 거부 선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를 통해 낙태가 어려워진 임산부들이 대안으로 급히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최근 해당 약 복용 후 하혈로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임산부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김 회장은 "미프진은 주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약으로 국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도 초음파를 통해 임신 주수를 확인한 후 초기 임산부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약은 시기를 놓친 후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해선 안된다"며 "복지부나 경찰청이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이후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며 "최근 임신중절수술 여부를 물어보는 임산부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중절수술을 택하는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만큼 이를 중단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작한 포스터.의사회는 전국 산부인과에 이를 배포,각 의료기관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들은 해외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으러 떠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 방법을 찾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낙태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 된지 오래"라면서 "특히 초기 임신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만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1개월 행정처분을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단 전국의 산부인과는 오늘부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일선 산부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후 전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2018-08-28 12:00:59병·의원

"낙태죄 존재하니 의사 처벌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복지부가 임신중절수술(낙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시행령을 강행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꼴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21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낙태와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는 강화된 시행령이 개원가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원 총무이사는 "일선 현장에서 의사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일부 여성들을 보게 된다"며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모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사가 자격정지와 관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치 법관과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 게 원 총무이사의 지적이다. 특히 원 총무이사는 "단순히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의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절수술 자격정지 기간 큰 의미 없어…결국 개원가 치명타" 이와 함께 원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결국 산부인과계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낙태수술의 경우 의견수렴을 통해 자격정지가 1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는 개원가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멀쩡한 병원이 1개월 이상 문을 닫으면 결국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당수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원 총무이사는 "이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다"며 "의사 중 누군가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의사들이 모두 수술을 거부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부인과계 낙태죄 전면폐지 바라는 것 아니다"…현실적 개정 필요성 언급 다만, 원 총무이사는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 비도덕한 의사의 경우 당연히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회의 입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결과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령을 유예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안이 수정되는 상황을 거치면 시행령 또한 변경해야 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끝으로 원 총무이사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화테이블에 나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8-22 06:00:56병·의원

|기고|'낙태=유죄' 현실에서 실태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가 8년 만에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낙태죄 폐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서자 청와대가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사회적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적인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0년 정부 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추정 낙태 건수는 연 16만9000여건 수준이지만 합법적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1만8000여건으로 6%에 불과해 임신중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뤄지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임신중절수술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만큼 실태조사 대상이 전 의료기관인지, 의사들인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조사 대상이 인공 임신 유경험자의 자가 답변식 조사의 통계라면 비밀유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실천한 여성의 답변으로 조사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이미 신뢰수준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자체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불법 행위라서 제대로 된 투명한 실태조사가 어렵다고 본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현실적으로 일부 극소수의 의료기관으로 극히 제한된 상황이다. 중절수술 실태조사는 그나마 시술하는 의료기관 조차 사실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수도 없고,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여성계의 반발을 유발할 수 밖에 없으며, 수술 유경험자 대상 조사 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법에서 임신중절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동료의사의 시술에 대해서 조차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시술하는 의사들조차 조사에 응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자체에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낙태 실태조사 계획 등을 밝히며 낙태죄 처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낙태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죄는 임신부·의료진 모두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서는 낙태죄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 대해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과거의 교황 발언을 예로 들면서 낙태는 유아 살해로 해석 해야 한다면서 강력 반발 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낙태의 죄' 규정은 부녀의 자기 낙태, 의료업무 종사자의 낙태시술 등 모든 낙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2012년 이를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낙태=유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이 청원을 했으니 어떤 형식이든지 원론적인 답변과 여론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점을 고려해 발표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사실상 공감을 표한 것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점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 판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헌재 결정에 여론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서투른 실태조사 보다 헌재 판결이후 실태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2017-11-28 12:57:43병·의원

조기 대선 정국, 의료단체가 내놓는 대선공약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의료단체들도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마련, 속속 내놓고 있다. 개원의들은 국회를 찾아 각 진료과별로 시급한 의료현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담수가 신설부터 노인정액제 인상까지 현안이 대거 등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대개협에서는 노만희 회장을 필두로 진료과별 의사회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 의사회의 현안을 모아 총 33개로 추려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선을 대비해 의료계의 현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33개의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과는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 수가 필요성을 가장 앞으로 내세웠다.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율 인정, 내시경 수가 현실화, 대장암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문제에 집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비윤리 논란을 낳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문제도 나왔다. 성형외과는 의료광고의 규제를 주장했고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생애전환기 눈정밀검진과 난청검진을 내세웠다. 정형외과는 노인정액제 인상과 함께 물리치료 수가 개선 등을 빈기과는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5ARI) 급여기준 변경 및 노인 환자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 필요성 등을 내걸엇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는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을 요청했다. 각 진료과의 현안과 함께 대개협은 전체 개원가의 현안으로 현지확인 조사 개선과 보험청구 관련 고시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대개협은 "의원은 의사 1인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형태라서 수시로 바뀌는 고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고시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도 어려워 삭감을 당하거나 부당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변경이 아니라면 수시가 아닌 1년에 1회 전체적인 고시 변경을 진료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급여 착오청구도 단순한 입력 오류는 1~2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해야 하고 시정이 안되면 삭감이 이뤄지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었다. 6개월에 걸쳐 미래정책기획단과 논의를 거쳐 25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했고,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크게 나눈 후 세부과제를 넣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수급현황 및 불군형 해소방안, 보건소 기능 개푠, 사무장병원 근절, 보건의료관련 정부 부처 조직 개편, 선택분업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담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시도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의학회 등에 안을 배포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8차 회의에서 최종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17-02-17 12:00:50병·의원

"낙태, 의사·여성 책임 돌리지 말고 사회적 합의 먼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거론되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로 이를 막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이동욱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의학학술지 Lancet에 투고한 글이 낙태 수술 논란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듯 하다"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아이를 원하거나 피임을 바랄 뿐이다'라는 글"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결국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처벌이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복지부가 면허행정처분 강화안에 낙태를 포함한 것도 결국 연장선상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낙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한채 각종 법령을 통해 낙태 수술의 대한 처벌만 높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도 이와 의견을 함께 했다. 이미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낙태 수술로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절반 이상이 낙태 규제법이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형법에 의한 낙태 금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낙태 요건은 이미 사문화됐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법들이 오히려 불법 낙태를 증가시키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나마 이렇게 사문화된 법들을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형수 실장은 "이미 형법과 모자보건법 모두 사문화됐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만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생명의 보호라는 상징성을 생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지규범을 강화하기 보다는 낙태의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신 주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어떠한 부담과 위험이 없도록 실태조사 시스템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물론 처벌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무조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으니 음주운전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낙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국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 개선방안을 필수적"이라며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실상을 반영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격렬한 논쟁을 벌여서라도 그동안 암암리에 침묵해온 낙태의 진실과 마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만, 혹은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수면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자문위원은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높여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낙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미비한 점을 공론화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1-25 05:00:58병·의원

"낙태=비도덕 낙인 못참아" 산과, 강경투쟁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법 낙태수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는 비도덕적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제한적으로라도 결국 포함된 것을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경투쟁에 나설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회)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직산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입법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산회는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묻고 비도덕적 의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투쟁 방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전면 중단도 포함될 수 있다. 직산회 김동석 회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도 투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한 시행령 반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요구 등 여러가지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문항을 최종 수정하고 있다"며 "비도덕적 진료에 낙태가 명시되는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부터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6-11-23 12:08:23병·의원

"비도덕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 꼭 넣으려는 의도는 뭔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넣었던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의사에 한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해당 항목 삭제를 외쳤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수술=비도덕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찍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식으로 수정됐다고 해도 왜 굳이, 낙태수술만 비도덕적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낙태 수술 중단 여부에 대한 대회원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을 기존 8가지에서 6가지로 유형화하고,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포함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하기로 했다. 즉,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와 270조를 위반, 처벌이 이뤄졌을 때에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산부인과 관련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들어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불법 임신중절수술 항목 삭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비도덕적 의료행위 안에 인공임신중절을 포함시켰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낙태 금지 선언까지 한 상황.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여성 단체들도 가세하면서 불법 낙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결국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하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서 불법 임신중절수술 항목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김동석 회장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현재도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덕적 진료라고 낙인 찍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겠다"며 "비도덕하다고 낙인찍고 처벌 하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불법 낙태수술 항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안에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낙태 수술 중단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불법 임신중절술 항목 삭제 의견을 낸 대한의사협회 역시 아쉬움을 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불법 낙태수술 항목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낙태수술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16-11-12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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