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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영난에 노조 파업 선포…엎친데 덮친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대증원 사태로 경영위기 속 노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오는 17일, 파업 돌입 시점까지 제시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노조 측의 요구는 실질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 직원 책임 전가 중단, 필수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서울대병원 측은 경영난 상황에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을 향해 수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17일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입원,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입원 환자는 2022년 9만 6698명에서 2023년 10만 30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까지 4만 8538명으로 급감했다. 월별 환자 수로 산출하면 2022년, 2023년 당시 8천명을 유지했던 것에서 2024년 9월 기준, 5천명 대로 줄었다.입원 진료비 또한 2022년 1713억원에서 2023년 1850억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2024년 9월 기준 913억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의대증원 여파를 그대로 드러냈다.외래 진료비 또한 2022년 2064억원에서 2023년 2248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 기준 1462억원으로 감소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며 이중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에 달한다. 경영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노조 측은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인력 확보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노조 측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아환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평균 최대 1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의료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병원 측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다만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해당 대학병원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점을 찾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17일 이전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여전히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난 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24-10-15 05:30:00병·의원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동탄성심병원, 입원환자 원격상담 스마트병실 오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동탄성심병원이 입원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상담 등 스마트병실 시행에 들어갔다.동탄성심병원의 입원환자와 의료진 간 원격상담 모습. 한림대 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지난해 스마트병실 구축 국책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이번달 국내 첫 스마트병실을 정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스마트병실을 통해 ▲병실 내에서 EMR(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의료진과 원격 상담 ▲환자 맞춤형 일정관리 ▲음성인식 병실 제어 및 응급콜 등이 가능해졌다.1인실에는 침상 맞은편에 52인치 스마트TV로, 4인실에는 배드사이드 스테이션에 식탁형 태블릿으로 스마트병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앞서 동탄성심병원은 SK플래닛과 '스마트병실의 초연결을 이용한 입원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정해진 회진시간이 아니거나 급하게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스마트모니터를 통한 화상면담을 요청해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주치의 외에도 약제팀과 복약상담, 원무팀과 입원진료비 상담, 영양팀과 식이요법 상담, 사회사업팀과 진료비 지원 상담 등도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예약 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복잡한 치료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일정관리 기능도 제공한다.투약, 검사, 회진 등 환자의 당일 치료일정을 스마트모니터를 통해 알려주고 각각의 일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투약 항목을 선택한다면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또한 EMR 기반 환자 맞춤형 정보제공 프로그램인 '한림큐레이션'을 통해 병원 이용, 검사 및 치료 안내, 질환정보 등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성호 병원장은 "몸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을 위해 병실 내에서도 검사결과 확인, 의료진과 원격상담, 맞춤형 일정관리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병실을 구축했다"면서 "기존 의료진의 편리성 개선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었던 스마트병원의 개념을 넘어 환자 치료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터(Smater)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2-14 10:58:51병·의원

심사 사후관리 세 번째 신규 추가…이번엔 '당화알부민 검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 달 간격으로 세 개의 항목이 잇따라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외에 8개의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8개 항목이 모두 사후관리 항목에 들어올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에 급여 기준을 넘어선 '당화알부민 검사'를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6월 비타민D 검사 산정 횟수 신규 항목 추가 안내에 이어 3개월째 사후관리 항목 추가가 이어지고 있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 더해지면서 총 24개 항목이 됐다.당화알부민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다.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을 때, 단기간에 약물 반응 평가가 필요할 때, 식전/식후 혈당 변동이 크다고 판단될 때 등의 상황에서 실시한다.단, 횟수 제한이 있다.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고 1년에 2회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 1년에 2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한다.이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횟수를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 일례로 A의원은 2번의 당화알부민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두달 뒤 같은 환자에게 당화알부민 검사를 또 했다. 사후 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한 검사는 본인부담률 90%로 조정됐다.당화알부민 검사가 추가되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후관리 항목은 총 3개가 됐다.이외 꾸준히 하고 있는 사후관리 항목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등 21개다.심평원 심사관리실 관계자는 "사후관리 신규항목은 수시로 발굴을 하다 보니 1년 로드맵으로 미리 공개할 수 없어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 개념이 이미 나간 급여비를 다시 정산해 돌려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검토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일단 항목의 급여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데이터 5년 치를 내려 받아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다"라며 "현재 신규 항목으로 8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에 6개월에서 1년 걸리니 올해는 3개 항목 추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2022-08-25 05:30:00정책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정책

급여기준 넘어선 '비타민D 검사' 사후관리 대상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급여기준을 초과해 비타민D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된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을 포함해 총 22개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17일 공유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을 포함시켰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비타민D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해 질환, 고지혈증약을 먹는 환자, 만성신장병, 골다공증 진단 후 등 총 11개가 있다.비타민D(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하고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만 급여를 인정한다.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에는 연 2회 인정한다.새롭게 추가된 항목 외에도 21개 항목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12:00:00정책

암 평가 10년만에 전면 개편...'과정'보다 '결과'에 방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대 암 적정성 평가 도입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을 본격 예고했다. 우선 2024년 결과 공개를 목표로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작한다. 평가 지표는 '과정' 보다는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했다. 또 기존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 관련 지표는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에 대해 치료과정 중심으로 평가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며 "대다수 기관의 평가 종합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높아져 평가 실효성과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평가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지표는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과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나눠져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대장암과 위암, 폐암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위암·폐암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표 공통지표는 총 12개로 평가지표는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신설했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들 결과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하는데, LI 지표는 직접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대장암 2개, 위암 3개 평가 추가…폐암은 특이지표 없어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이뤄졌고,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암별 특이지표.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 평가 필요한 지표 대장암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계속 평가한다. 심평원 임상희 평가3부장은 "평가 전면 개편으로 의료계가 평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지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대1 기관별 상담도 계획하고 있고 설명회나 질향상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 개선을 목표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10-26 12:00:00정책

전면개편 앞둔 암 적정성평가, 어떤 지표 담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대 암 적정성 평가 전면 개편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선 대장암, 위암, 폐암 등 세 가지 암의 평가지표를 각각 공개했다. 암 치료 과정을 고려해 수술 중심의 급성기, 관찰기, 재발 전이기로 영역을 구분한 통합지표와 각각의 암 치료 특성을 살린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관련 의학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대 암 중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를 우선 만들고 25일까지 보다 넓은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이달까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지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현재 암 적정성 평가는 변별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터. 심평원은 암 진료 영역 전반적인 질 평가로 방향을 설정하고 1년이 넘도록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에 몰두했다. 위탁 연구 추진해 이어 환자, 보호자 대항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암 관련 의학회와 질향상 학회를 비롯해 암적정성평가분과위원회를 2개월 사이 4차례나 개최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 통합 암 적정성 평가는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하나는 암 종별과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이 암 진단과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통합 암 평가'. 다른 하나는 각각의 암 별로 얼마나 의료의 질이 높은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심평원은 우선 대장암, 위암, 폐암에 대한 통합 평가 항목과 함께 세부 지표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 기간을 2022년 진료분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통합 암 평가 결과는 2023년은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 폐암 공통지표는 12~13개로 추려진다. 암 환자 치료 과정을 고려해 수술중심 급성기, 관찰기, 재발·전이기로 나눴다. 이 중 평가지표는 7개, 나머지 5~6개는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지표 중 평가 지표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다학제 진료 비율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 비율 ▲수술 환자 중 중증 환자 비율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6개다. 여기서 수술 사망률은 원내 사망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사망을 본다.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할 급성기 지표는 평균 입원일수 대비 7일 초과한 환자 비율, 평균 입원진료비 대비 50% 초과한 환자 비율 등 두 가지다. 관찰기 지표는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장기 생존자 자료 관리 등 두 가지인데 후자는 모니터링 지표다. 장기 생존자 자료 관리는 폐암 평가표에서는 빠졌다. 재발‧전이기 지표는 ▲호스피스 상담률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총 세 가지로 모두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 이 같은 통합지표에 각각의 암에 적용할 수 있는 '특이지표'를 2~3개씩 추가했다. 다만 폐암은 별도의 특이지표가 없었다. 위암은 현재 평가지표 중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장암도 현재 평가지표 중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유지한다. 심평원의 계획을 받아든 일선 의료계는 임상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를 엄격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대한폐암학회 임원이기도 한 경기도 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심평원의 공문이 전국 대학병원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폐암 환자 치료 후 예후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경제력, 체력, 나이는 치료 후 결과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 병원과 지방병원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도 "평가 지표가 대대적으로 바뀌다 보니 온라인 의견수렴 절차에 더해 보험심사간호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당사자와도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지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달 중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10월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3 05:45:56정책

연고 등 외용제 처방량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연고, 파스 등 외용제 처방 후 실수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심사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된 '외용제 청구착오'를 포함해 22개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7일 공유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항목은 크게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의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올해 크림 등 외용제 청구착오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외용제는 바르거나 뿌리거나 흡입하는 약을 총칭한다. 일례로 한 팩이 60회분을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60일을 처방한 후 약 한 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처방일수를 청구하는 식의 착오청구를 사후관리 항목으로 포함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A의원 원장은 천식 흡입제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미분화)'을 하루 2회, 총 31일 투여토록 처방을 했다.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은 한 팩이 60회분으로 이뤄져 있고, 약 2만2000원 상당이다. A의원 원장은 포장 단위의 약 값만 청구했어야 하는데, 하루 2회, 총 31일에 해당하는 처방량을 적용해 총 138만8924만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사후 점검을 통해 약의 실사용량을 확인한 후 그 차액인 133만6522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추가된 착오청구 항목 외에도 21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발사르탄 교환 관련 사후관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등이다. 이 중 의료기관의 착오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들여다봤다. 심평원이 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 50% 포도당 주사액 100ml를 70ml만 사용 후 70개로 청구했을 때 실사용량을 확인 후 차액을 조정한다. 내시경검사비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했을 때 별도로 청구하면 내시경 검사비는 조정한다.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G419)로 입원한 환자가 32일을 입원했는데 해당 환자의 입원비를 병원측이 실수로 2일을 먼저 청구해놓고 추후 32일치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청구한 2일의 입원비가 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05:45:53정책

윤소하 의원 "문케어 냉정한 중간평가 필요, 집행률 저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여전히 속도가 오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률의 저조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속도를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 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 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을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 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 윤소하 의원은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10-01 12:19:01정책

문케어 후폭풍 시작되나…요양·사무장병원 고강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케어 환자쏠림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으로 장기입원료 체감률 상향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고강도 요양병원 압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행위 및 약제 급여항목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쏠림과 의료 과이용 대책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분석 결과, 2019년 2.6조원 계획 대비 2.2조원(83%)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전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어 "계획된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출 억제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및 일당 정액수가 개편, 장기입원료 체감율 10%에서 15%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지원팀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 책임 강화와 특별징수팀 설치 그리고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환자쏠림은 의료수요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상위 5개 병원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간강보험 수가 개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은 병의원으로 보내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고난도 시술 및 의뢰회송 수가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관련, "야간 간호료 신설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과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대기 채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지역별, 종별 적정배치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지원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07-26 06:00:57정책

|창간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

메디칼타임즈=김강립얼마 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하였고,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국민 곁에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김강립 차관. 하지만, 그간의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이 높아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2017년 8월에 발표하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계획했던 다양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는 2018년 1월 ‘대학병원 특진’이라는 이름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였고, 상급병실료도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은 작년 7월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였고,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MRI, 초음파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치료 등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의료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올해는 1989년 7월 1일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여러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로 성장하였으며, 정부는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대형병원 이용 증가와 같은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여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향후 추진될 보장성 강화 대책의 다양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보험, 의료 종사자들이 만족하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의 도구로서, 때로는 따끔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 메디칼타임즈 창간 16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문언론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한다.
2019-07-01 06:00:50오피니언

울산대병원, 새해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이 27일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울산 소재 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진료비(병원비) 정액제라 할 수 있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각각 처치에 따라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도는 표준화된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행위별 수가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보험적용이 됨에 따라 종전 치료비의 60~70%만 부담하고도 수술 치료가 가능해졌다. 기존 포괄수가제도가 7개 질병군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범위를 4대 중증질환(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한 599개 질병군으로 확대했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4월 사전신청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 진료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정융기 원장은 "입원환자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내년 신포괄수가제까지 울산대병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27 10:16:02병·의원

윤소하 의원 "문케어 첫 해 건보 지출 목표치 54% 그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현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지출은 1875억원으로 54%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 예측을 통해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 7184억원, 2919년 5조 590억원, 2020년 6조 922억원, 2021년 7조 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등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윤소하 의원은 "실제 사업 첫해인 20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쳐다.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 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 원이 실 지출됐다. 비급여 급여화 항목으로 예비급여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불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0:38:28정책

"요양병원, 일자리 창출 불구 입원수입은 가장 낮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이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으나 수입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필순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는 총 36만 8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8만 33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7만 782명, 의원이 5만 4952명, 병원이 4만 1757명, 요양병원이 3만 3457명, 약국이 3만 625명 등의 순이다. 최근 8년간 이들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15.5%로 가장 높고 이어 상급종합병원(6.4%), 종합병원(6.3%), 병원(3.5%), 의원(2.1%), 치과(3%), 한방(2.5%), 약국(1.1%) 등이 뒤를 이었다. 협회 측은 요양기관에 근무중인 전체 의료인과 약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4.7%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이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이들 의료인과 약사를 제외한 인력의 일자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호조무사는 전체 17만 1027명 중 7만 720명이 의원에 근무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는 요양병원이 2만 98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만 9256명, 종합병원이 9891명, 상급종합병원이 2086명 등이다.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 역시 요양병원. 전체 사회복지사 3588명의 근무지를 보면 요양병원이 198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병원이 681명, 종합병원이 461명, 상급종합병원이 223명, 의원이 222명 등으로 분포했다. 작업치료사는 전체 6258명 중 2962명이 요양병원에서 일했으며, 병원이 2067명, 종합병원이 726명 등으로 조사됐다. 물리치료사는 3만 5587명 중 1만 6862명이 의원에, 7177명이 병원에, 6628명이 요양병원에, 2719명이 종합병원에, 669명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이 보건의료인의 일자리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진료수입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수입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조 8306억원, 종합병원이 7조 4004억원, 병원 4조 1631억원, 요양병원 5조 730억원, 의원 1조 2772억원이다. 전체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4만 6168개, 종합병원 10만 3972개, 병원 16만 9421개, 요양병원 28만 9227개, 의원 6만 8888개. 이를 기준으로 100병상당 입원수입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69억 5388만원, 종합병원이 71억 1770만원, 병원이 24억 5729만원, 의원이 18억 4703만원이다. 요양병원은 100병상 당 입원수입이 17억 540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0.3%에 지나지 않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저수가로 인해 고용 확대, 의료 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2018년도 인상률 1.7%)가 인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크게 올랐지만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10년째 개선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들이 자구책으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10-02 12:02: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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