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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또 등장한 조력존엄사법…"의사 의료윤리 훼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에 또 등장하자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면서 조력존엄사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 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은 22대 국회 개막 직후 의사 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내용인 즉,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의사의 윤리적 부담이 커진는 법이다.의료윤리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해당 국가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의료윤리연구회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또한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조력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로 향후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24 10:27:22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장관 공백으로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제도.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강준 과장은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장관 공석으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시안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제도는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 공석 상황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당초 예고한 8월 고시안 발표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앞서 대개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협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복지부 또한 장관 임명 이후 고시안을 발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준 과장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졌지만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와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각론에선 일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론에서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즉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비급여 통제 목적 아니다…기초통계 마련 위한 것"또한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취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강 과장은 "EMR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초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가령 특정 질환의 치료 빈도부터 진료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이 2천여곳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비급여 공개 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조용하지 않나.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 임명 이전이라도 후보자가 내정되면 해당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4 05:30:00정책

의협, 의대생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위한 모델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표하고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을 키우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행동강령이 부족하다는 것. 자료사진.실제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지침과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이후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마련했다.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룬다.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뤘다.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강조한다.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대생협회의 협력이 주요했다"며 "의대생이 수동적인 피교육자의 신분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2022-01-20 18:16:30병·의원
초점

낙태약 도입 직역 힘겨루기로 변질...정작 학술 논의는 실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은 도입시기를 늦출 뿐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해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 "약물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 "회복실 관찰에 대한 신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가 정식 품목허가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약물을 둘러싼 논의가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의 정치적 이슈부터 조제권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절약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국내의 첫 임신중절약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 문제는 약물을 둘러싼 논의에서 안전한 사용·처방 지침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해당 약물이 4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면서 근거가 축적됐고, 해외 산부인과학회를 포함한 각종 단체들이 정책적 권고안 및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학술적 영역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련 지침 및 낙태 수술에 대한 지침 마련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신중절약 관련 주요 이슈들과 해외의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임상 지침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짚었다. ▲"단순한 약 아니다"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올해부터 낙태는 불법의 꼬리표를 뗐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현대약품. 해당 제약사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약제 도입의 적정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프지미소는 단순한 약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복용자의 안전성이 부각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가교 임상의 필요성 여부, 약물 처방의 범위, 투약 자격 요건까지 갈등 요소를 만들고 있다. 먼저 가교 임상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제시하고 있다.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족적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임상(가교 임상)이 필요하다. 가교 임상의 적절성 여부는 전문가들에서도 시각이 양극단을 달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 첫 도입 약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던 약인만큼 산모 안전을 위해 가교 임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해외에선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이 형태로 대부분 처방되고 있어, 국내처럼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제 형태는 해외 역시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70개국에서 40여년간 처방된 이력이 곧 안전성의 근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절약을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인접 국가인 중국도 1990년부터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셈. 이동근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미프지미소는 한국인과 유전자가 비슷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널리 사용돼 이미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상황을 감안해 하루 빨리 미프지미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조제권을 둘러싼 갈등도 불씨를 남겼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 낙태법위원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내 투약을 원칙으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가능하고 약물 낙태 실패 시 수술적 낙태 방법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해야 한다"며 "병의원 내 투약 시 필요한 입원 혹은 회복실에서의 관찰에 대한 수가 역시 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해외 사례 살펴보니…정책적 권고안부터 약물 지침까지 구비 해외에선 이미 수십 년간 임신중절약이 처방돼 왔다. 시간의 검증을 거쳐 낙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부터 처방 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학술적 권고안까지 마련된 상태.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1993년부터 낙태 정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정책 권고안을 보면 의료진들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부터 낙태 결정권에 있어서의 권장/금지 행동까지 규정하고 있다. ACOG는 "개인이 낙태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한다"며 "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환자의 건강, 치료 접근권 또는 동의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신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양육이나 입양, 낙태를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 균형 있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환자가 완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고 개인적인 편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국회의원들마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ACOG는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ACOG는 "의학의 발전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법과 규정에 반대한다"며 "의료진이 증거에 기반해 의료적 낙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혹은 환자에게 최적의 가능한 의료 제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결정했다. 자료사진 또 "낙태를 금지하는 주나 연방법은 외과적 기술의 진보를 방해한다"며 "이는 의사가 일부 환자에게 최선의 또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낙태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에 입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ACOG의 판단. 국내에서 일부 의원이 성급한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며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WHO 역시 의학적 관리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은 2012년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데 이어 2018년 개정을 거쳤다. 주요 내요은 임신 13주에서의 불완전 낙태의 의료관리부터 임신 14주~28주 사이의 자궁내 태아 사망의 의료관리, 낙태 후 호르몬 요법 개시 시기 등을 포괄한다. 2018년 개정 지침에선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투여 사이의 기간, 미소프로스톨의 부하량(loading dose)의 필요성 여부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역시 초음파 검사 확진전 낙태, 10주차 이상의 낙태, 10+1, 23+6주차의 낙태, 낙태 후 추적관찰 기관에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약제 사용 및 의학적 시술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도입은 시간 문제…학술적 근거 마련 착수해야 임신중절약 투약과 관련해 정석적인 가이드라인은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가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이 참고해야 하는 정보 제공 범위, 적법 조치 및 취약계층 식별 관리, 의료 낙태 과정뿐 아니라 환자에게 유용한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정제의 혀 밑 용해 방법 등 복용법 설명부터 낙태 관련 위험 및 부작용·합병증, 낙태 후 증상, 낙태 완료까지 소요 시간,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일반적인 치료 지침이 포괄하지 않은 항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의 지침 및 전문가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지침은 향후 수정 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서 낙태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과거 불법 낙태 시술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 학술적 부분에서 이를 화두로 올리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학회가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약제 사용 지침을 만들고 이는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근거가 된다"며 "따라서 약제 사용 지침이나 정책적 고려사항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의 임신중절약 관련 지침은 산부인과의사회 및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정리에 그친다. 지침은 ▲낙태 허용시기를 10주로 제한 ▲약제 사용이 가능한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상의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음파 검사로 산정한 임신 63일 이상은 미프지미소정 사용 금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 임신이 맞는지 확인 후 약제 사용 정도에 그친다. 임신중절약 도입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해외 정식 승인 약물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도입은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어차피 나올 약이라면 이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지침 마련이 속히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RCOG)의 낙태 관련 지침. 경구제 복용 방법부터 통증 관리 옵션, 낙태 후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등 다양한 항목들을 총 망라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72%)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페프리스톤은 태아 성장을 중지시키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임신 산물을 배출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며 "약물낙태 성공율은 두 약제 병용 시 약 95%에 달하지만 미페프리스톤 단독 사용은 60%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주차에 따라서도 낙태 성공률은 영향을 받는다. 임신 9주까지는 약제 병용 시 성공률이 95%에 달하지만 임신 10주 이후부턴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임신중절약이 만능이 아닌 이상 불완전 유산 등에 대비한 안전한 사용 지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식약처도 허가 과정 이외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에 미프지미소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관계자는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RMP 대상이 되면 위해성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프지미소의 경우 국내 첫 도입되는 신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RMP 대상"이라며 "RMP는 약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사용 특성을 감안해서 위해성 관리 방법을 제약사가 기획해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절약은 그 특성상 타 약제 대비 안전한 사용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RMP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며 "RMP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 모두를 참고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1 05:45:57제약·바이오

"활용 늘어나는 보건의료DB, 권한과 책무 중요해질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왕성해짐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정보 및 처리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논의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으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실시했다.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의료데이터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경제시대,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권리주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의료데이터는 의료진의 진단 등 전문적인 해석부터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보호 수준 등이 합쳐질 때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은 2차적 사용과 제3자 제공 등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비해 정보주체와 각 처리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다루는 기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의료데이터의 비용과 노력,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유 교수는 현재 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를 타기관에 제공, 분석, 활용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 처리방안 등을 조치하는 의료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제공 및 공유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 공개, 판매하는 경우 혹은 부정경쟁 또는 영업이익 피해 등 다양한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계명대 법학과 황원재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데이터 이용간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는 인력적 요소가 많은 만큼 소유권적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감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의를 전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강호 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라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21-08-10 16:17:37정책

산과 개원가 고민 "임신 중절 안한다면 진료거부 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개정법 논의가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에 따른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자료화면 22일 산과 개원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통상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의료인의 윤리적인 입장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쟁점은 의사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일부 의사들은 중절수술을 거부했을 때,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 지방소재 K산부인과 개원의는 "내규상 인공임신중절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 이후 환자를 돌려보낼 때 진료거부로 인해 오히려 신고 당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산부인과 개원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현재 하지 않는 클리닉도 많다. 개인의 소신이나 종교적 신념때문에 안 하는 병원들도 태반"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여부에 상관없이 진료 의사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지 않겠나. 문제는 국민들 정서가 어떠냐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고 임신이 확인됐는데 원치 않으면 중절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의료진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참겠나. 전부 민원을 넣는다. 결국 재판에 가는 등 굉장히 복잡한 일에 얽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거부와 관련해, 작년 12월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도 논란이 야기된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임신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취지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 및 임신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달리 윤리적인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기결정권 역시 여성의 권리와 함께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지하는 부분이다. 이를 조사해 정보제공 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무엇보다 환자의 편의만 고려했을 뿐,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라는 측면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중절술이 가능한 병원들을 고지하는 경우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종교단체와 얽힌 문제들을 풀어야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산부인과는 낙태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결국엔 수술하는 병원, 안 하는 병원 갈라치기하는 조치"라면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여러 법안들을 만들어 내기 전에,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국회 개정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1-01-23 06:00:54병·의원

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 금지하는 의료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신중 검토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정안 모두 여당 발의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의료법을 비롯한 43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심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의료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각각 심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중 의약품 분야는 제1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비교섭 국회의원 1인(국민의당 최현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여당 발의, 강간죄·성폭력 면허취소…재교부 영구 취소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면허 규정 강화 법안은 병합 심의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현행 3년에서 5년 또는 영구 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부도덕한 진료행위)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행위 특서성과 대상범죄와 직무수행 관련성, 타 전문직종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 특수성과 의료인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법안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결격사유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 면허 재교부 기간 설정 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말) 의료인 면허취소는 총 310건 처분이 이뤄졌으며, 같은 기간 총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해 총 120건의 면허가 재교부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해 개정안 심사에서 위법 등 취소사유 유형이나 중복 위반여부, 직무와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재교부 현행 3년 유지…2회 면허취소 시 재교부 5·10년 복지부는 결격사유 확대와 재교부 영구 금지 관련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파산자의 결격사유 확대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와 관련, "면허 재교부의 영구적인 금지보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 유지를, 면허취소 2회 시 면허 재교부 기간을 5년과 10년을, 면허취소 후 자격정지 사유 시 면허취소 2년 재교부 금지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병협, 현행법 유지 바람직…의협, 형법 적용 과도한 확장 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 및 영역에 부합하며 해당법령의 예측 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재교부 기간을 확대하기보다 구체적 사유 등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면허관리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료단체의 면허관리 강화 법안을 비판하는 포스터. 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면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형법 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2020-11-18 05:45:56정책

인권위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포함해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항목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원 환자 중 약 80%가 노인 환자인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인권위는 이미 2014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공무원·사회복지사는 80%가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법조인도 71.7%로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8.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나 간호대 등에서 인권 교과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전공교과나 윤리 교육 속에서 환자 권리에 대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며 "각 직역별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도 하고 있지만 직업윤리를 다룰 뿐 인권교육은 특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필요하지만 즉각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고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 만큼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2 11:17:37정책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안 발의 "여성 결정권 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성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교육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여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ㆍ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2 17:22:58정책

14주내 낙태 허용, 파격 완화된 입법안…산과계 시각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하는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절차에 돌입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12주 이내로 주장하고 있는터라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낙태죄 관련 형법(위), 낙태 허용 예외사유를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까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르면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형법에 신설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을 차등규정했다.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재 판결 당시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1삼분기, 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무렵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낙태 방법에 있어서도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했다. 또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낙태 수술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 동의 규정도 만들었다. 의사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산부인과계 "자기결정권 보장 낙태 임신 12주이내로 해야"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 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임신 주수인 14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낙태 허용 주수와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정부 입법안이 공개된 7일 저녁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최대 12주 미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낙태 문제는 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의사는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안은 임신 24주 이내로 낙태 수술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24주 이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태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정부도 법원도 14주를 임신 전반기라고 보고 있지만 임신 12주만 넘어가도 의료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라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일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임신 10주, 최대 12주가 넘어서 낙태 수술을 진행하면 모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확 높아진다"라며 "14주만 되더라도 산모에 치명적인 양수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 여성의 신체에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는 게 임신 12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07 10:47:37정책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1:10:17정책

조정중재원, 성장하려면 자동개시제 변혁해야

메디칼타임즈=노상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2018~9년도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동개시 사건은 2017년 383건, 2018년 591건, 2019년 522건이 접수됐다. 자동개시 사건을 포함한 조정개시율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57.2%로 소폭 증가했지만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이후 10%p 가까이 하락했다. 2016년 64.4%에서 2017년 50.1%로 낮아진 것.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동개시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자동개시 제도가 가지는 체질의 변혁(變革)이 없다면 조정중재원의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조정개시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자 예외 절차로써 자동개시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일반개시, 자동개시 관련 개시율 및 전체 조정성립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사망하면 왜곡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현실은 보건의료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한 외형적인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달성보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다른 자동개시 요건과 달리 '사망'이라는 결과와 환자 또는 그 유족이 의료사고라 주장하는 사정과 결합하고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환자 또는 유족의 조정신청에 따라 무조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도 모두 조정사건의 대상에 포함돼 불합리하게 조정 절차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는 최근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제한해 사건이 자동개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정중재원의 답은 거절이었다. "사망과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감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본격 절차 전에 또 하나의 감정 절차를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료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신속・공정과 달리 조정 성과 달성에 그 역할이 매몰되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희생은 당연한 과정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지해야 한다. 결국 자동개시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조정이 시작되면 병원은 잘못이 없더라도 조정 절차(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공고해지지 않기 위한 제도 변혁(變革)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는 자동개시 제도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분쟁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강점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해 본다.
2020-06-22 05:45:50오피니언

"수술실 CCTV 법제화 대신 자정기능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연구자 임지연)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산하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수술실 내 성희롱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탓이었다.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화면(사진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각 한대씩 설치한 결과 1192건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였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하 의료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병원급 10~12곳을 선정해 병원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CCTV 설치 사진을 보면 화질은 선명했고 영상 노출 시 환자에 대한 모든 민감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라며 "의사와 환자의 사생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설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보안유지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CCTV 설치 대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2-21 11:33: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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