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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한방 자보 증가세…진짜 문제는 첩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의·치·한 자보 개별가입 촉구하는 의과계…"진료왜곡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2022-11-16 11:42:35병·의원

교통재활병원에 군침 '손익계산서' 보고 화들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오는 9월 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계약이 만료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은 지난 5년간의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현황을 확인하자 운영자 모집 참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상법' 제31조에 근거해 2014년 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 재활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되면서 병원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위탁운영자로 지난 5년 간 교통재활병원을 맡아왔던 CMC와 사실상 결별하기로 하고 새로운 운영병원 모집에 나선 상황. 사업설명회에는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고대 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인하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10여개 넘는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새로운 운영병원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제공 등 교통재활병원 운영 제반 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위탁운영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교통재활병원 박정호 기획팀장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교통재활병원 노조가 피켓을 들고 국토부의 병원 로드맵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교통사고 재활환자 수가 개발 및 치료기법 연구개발 지원과 국가 시범사업 수행 지원, 적정 연구비 지원을 검토하는 동시에 위탁운영자의 귀책이 없는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한 보전 등을 협약서에 명문화하겠다고도 했다. 즉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운영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박문수 자동차보험팀장은 "2010년 당시 교통재활병원을 추진할 당시 경영계획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련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200병상의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교통재활병원 박정호 기획팀장은 "현재는 간호인력 수급난으로 182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련병원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 지난 5년 간 간호인력 문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차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익계선서 보고 놀란 병원들 "CMC 손실 46억인데…" 그러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대형병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5년 간 '교통재활병원 손익계선서'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CMC가 교통재활병원 운영에 따라 약 46억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교통재활병원 기간별 손익계산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도에 의료수익 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는 약 44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는 당기순이익 상으로는 흑자였지만 그 마저도 CMC 측이 파견의사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오는 9월 말 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CMC는 교통재활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를 그대로 떠맡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CMC 측이 결국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운영병원에 손실을 100% 보전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흑자는 교통재활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운영병원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병원 참석자는 교통재활병원의 인력 운영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통재활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의사 포함 수익대비 70% 정도로 의사를 제외할 경우 63% 수준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경영효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며 "운영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의 인건비 비율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의에 향후 위탁 운영 병원이 수익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점을 향후 검토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문수 자동차보험팀장은 "수익적인 손실을 100% 무조건 보전해줄 수는 없다. 협약서에 명문화하는 내용은 적정성을 평가해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며 "위탁운영 절차를 진행하면서 병원 경영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08 05:30:57병·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새 운영자 모집…서울성모 빠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토교통부가 현재 서울성모병원이 맡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새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성모병원과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재활병원) 위‧수탁 계약이 오는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모집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상법' 제31조에 근거해 2014년 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 재활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되면서 병원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의 위탁 운영으로 가톨릭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진료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동안 교통사고 후유 장애 환자의 진료와 재활만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 운영해왔던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 이를 두고 서울성모병원 측은 현재까지 교통재활병원의 재위탁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하는 등 모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위탁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며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향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은 위탁운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참여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한국교통안전공단(양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9-02-22 12:00:21병·의원

심평원, 자보 양·한방 중복청구 현미경 심사 "삭감 주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동차사고 환자를 대상 양·한방 중복진료 시 주된 치료만 급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심사를 통해 삭감될 수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관련 심사지침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같은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으로 양·한방 중복으로 실시한 진료는 주된 치료만 급여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한의과의 투약과 침술, 물리치료 등 치료의 원리가 다르기는 하나,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으로 양·한방 모두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봤다.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자동차 상해환자에게 진료경과에 따른 환자상태를 고려해 진료를 해야 함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통증 완화 등 목적으로 양·한방에서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장기간 진료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방입원 중 한방물리치료 등의 진료가 이뤄지면서 양방에서 동시에 실시한 물리치료를 실시한 다빈도 청구기관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 날, 동일상병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해 양방과 한방에서 물리치료를 각각 실시할 경우에도 중복진료에 해당돼 양방 진찰 및 물리치료 전체가 삭감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배포된 공문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 진료적정성에 대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좌 및 긴장 등 경미한 자동차 상해환자에게 동일목적의 양·한방 다빈도 중복진료, 침·구·부황 3종을 포함해 추나요법 등 다종의 진료항목을 사고일 이후 장기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07-15 05:20:44정책

"자보심의 운영비, 정부가 절반 지원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동차보험 재심의를 위한 의료기관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은 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심의회) 운영비용 절반을 정부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재심의를 위한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심사 위탁으로 재심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심평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운영비용 50%를 정부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보심의회 요청 시 심사평가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시해 심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동차보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심사평가의 심사평가원 업무 위탁에 따라 자보심의회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자보심의회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05-04 11:59:13정책

"교통사고 손상 재활의 새 지평을 연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립교통재활병원(병원장 정수교)이 오는 11월21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교통사고 손상 재활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 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오스트리아의 Walter Oder, MD가 오스트리아에서의 뇌손상 다학제간 재활치료에 대해, 일본의 Mikio Sumida, MD가 일본의 척수손상 재활에 대해 미국의 David Cifu MD가 미국의 다발성 손상의 치료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최병호 박사가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재활 현황', 국립재활병원 이범석 병원부장이 '공공재활병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김윤태 진료부원장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수교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 국토교통부 맹형규 실장이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학술대회 사전등록신청은 국립교통재활병원 홈페이지(www.cmcntrh.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홍보팀(031-580-5455)으로 하면 된다.
2014-10-22 10:17:52병·의원

국토부 "한방자보수가 반대의견서 제출…종이낭비"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지난 18일로 종료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행정예고가 엉터리 고시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집중 재활수가 시범 운영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의료계는 이중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항목에 한방물리치료 항목이 포함된 것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뿐 아니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토록 독려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관리 감독하거나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 할 수 없다"며 "2014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상 의사나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리치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견서는 "그런데 건강보험법과 유사한 자동차 보험법에서 물리치료사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한의사가 초음파 물리치료, 극초단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험 청구를 하게끔 허용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한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고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견서는 "의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를 쓰지 않고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 후 보험 청구하는 게 인정 못받는데 한의사에게만 자신이 직접 물리치료하고 보험 청구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국토부가 한의사들에게만 명백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는 의료계의 주장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자만 다르게 팩스로 들어왔다. 몇장인지는 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의 경우도 진단용이 안 되는 것이 치료용까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의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 한방물리요법에 포함된 것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자문을 거친 반면,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줘서 (한방물리치료를 개정안에)넣었다"며 "의사들이 이를 위법이라는 것은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팩스내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작성자만 다르게 보내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단체로 의견을 주면 되는데 개개인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라며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종이 아깝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견서 제출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현재 국토부의 개정안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고 특히 물리치료를 위주로 하는 진료과는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앞뒤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의견서 제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 알아야 한다"며 "물리치료라는 이름 자체도 현대의학의 치료방법이다. 한의사들이 한방 치료만 하면 되는데 현대의학적 치료에 한방 이름만 붙여서 도용과 표절, 영역침범을 하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며 "만일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8-19 05:55:41정책

병의원, 자보심사 원성 "서류 많고 이의신청 빠듯"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후 삭감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영상의학과의 불만에 이어 일선 병의원들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한 데다가 청구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 사고접수번호 역시 보험사별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7일 일선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사항은 크게 촉박한 이의 신청 기간과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고접수번호 기재에 따른 혼선 등이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 및 보험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 90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심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강동구의 A개원의는 "자보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무척 짧아 영세한 의원이 삭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기에 무척 빠듯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이의 신청 기관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 한달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보 진료비 청구에 따르는 사고접수번호 착오기재나 일부 보험사의 무리한 서류 작성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탁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고접수번호나 지급보증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보험사마다 번호 체계가 달라 착오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사고접수번호가 9자리부터 25자리까지 보험사별로 모두 달라 의료기관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착오기재를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당부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나 입원 연장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상태 점검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점검서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권고사항으로 병원-보험사간 협조를 통해 자율적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2013-10-08 06:35:38병·의원

국토부 "입원, 통원진료 보상금 차이 최소화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 허리뼈, 목뼈의 타박상 및 염좌(삠)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원칙은 입원이 아닌 '통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최근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 때는 통원치료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기준을 게시했다. 심평원은 "경미한 상해환자 여부는 상해 부위ㆍ정도 또는 등급, 자동차사고 상황ㆍ충격량 등을 고려해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한다"며 "자동차사고 허위, 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치료 여부는 국토해양부가 권고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참고하되,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입원 기준을 살펴보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15점 미만으로 눈뜨기나 언어ㆍ운동 반응에 일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조치한다. 혼수척도가 15점으로 정상이라도 뇌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두통ㆍ구토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조치할 수 있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는 눈뜨기, 언어와 운동반응 등 3개 반응을 합산한 것으로 15점이면 정상이고, 낮을수록 중상이다. 허리나 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식사ㆍ이동 등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기준을 공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초기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과 통원진료에 대한 보상금 차이를 최소화하거나 통원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3-08-12 12:24:57정책

심평원에 넘어간 자보 진료비 심사 "착오청구 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청구 단위 구분 및 사고접수번호 기재 착오로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달부터 본격 위탁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 착오 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착오청구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사고접수번호 기재착오를 비롯해 내원일수 '1' 초과청구, 진료비 총액이 10원 미만일 때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청구일이 사고 접수일보다 더 빠르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청구일자는 실제 청구한 날짜를 써야 한다.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와 명세서의 사고접수(지급보증) 번호도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사고접수번호의 앞부문 또는 중간부분만 써놓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 등이 부여한 번호를 '-'까지 포함해서 빠짐없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아서 내원일수가 '1'을 초과 청구 한다든지, 진료내역은 쓰여져 있는데 진료비 총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외래는 방문일자별로 구분하고, 같은 환자의 명세서는 각각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진료비총액은 ▲기본진료비를 비롯해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적어내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변경 초기라서 착오 청구로 인한 반송 또는 심사불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병의원의 행정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3-07-19 06:51:44정책

자보 한방수가 41% 인상…"국민건강증진 기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 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됐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와,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여 치료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13-01-03 13:48:50병·의원

9~10월 교통사고환자 외출·외박 단속…병원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9~10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9, 10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단체들은 2010년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단속하고 있다.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의료기관 개설자 ■외출 또는 외박 기록 열람 청구 거부 ■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 거부 또는 방해, 기피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국토해양부는 허위ㆍ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ㆍ의료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2-08-13 12:00:50정책

"자보 입원가이드라인 시행되면 의원 고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병실을 가진 의원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새롭게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를 맡게 된 김문간 회장(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경증 환자 입원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대로 시행이 되면 의원급에서는 환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 김 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병원이 아닌 개원가가 타깃"이라면서 "병실 가진 의원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의사의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두고 있지만 "모든 환자를 재량권으로만 입원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의원급이 병실 폐쇄에 나서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전체적인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 때문에 국토부가 자율적 방식으로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이를 홍보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김 회장은 "국토부의 자율 시행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이 합의되지 않았고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의료계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자동차사고 환자 심사 심평원 위탁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적지 않다. 김 회장은 개원의로서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협의회를 맡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은 "어느 하나만 해결할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되는 큰 이슈들"이라면서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2-07-19 06:08: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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