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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한편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1:41:41정책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자택복귀 사업 본격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우선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퇴원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7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중심이 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5개 지역으로는 광주서구, 경남김해, 전북전주, 충난천안, 충분진천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381개 요양병원이 환자지원팀을 설치, 장기입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사업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하며,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서비스(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비전에 맞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이름이 변경돼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가,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20-07-22 11:11:44정책

장기입원 해법 모색…요양병원 환자 관리 촘촘해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병원 퇴원 환자들의 현황 관리가 더 체계화되고 세밀해진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정보가 전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 요양병원의 재활치료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의 퇴원환자 자료를 지자체의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자원 연계 시스템(이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연계 시스템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 후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지원표준계획서를 지자체에 의뢰하고 지자체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요양병원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예정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를 팩스 또는 유선으로 의뢰해 연계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여기에 지역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에게 적합한 돌봄시설 등 연계자원(서비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요양병원 퇴원이 예정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도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시스템 개념도(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요양병원이 퇴원환자의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지자체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연계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환자만 대상이나, 향후 선도사업 지역 확대에 따라 서비스 연계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그동안 장기입원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장기입원 환자들의 퇴원과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 돌봄시설의 이동 등 추적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5 12:00:01정책

방문간호서비스 강화 "간호처치 등 수시 방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와 뇌졸중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방문간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수급자는 방문요양과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은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족)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은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방문요양은 한 번에 장시간(4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맞춰 단시간(1~3시간) 수시로 방문한다. 특히 방문간호의 경우, 에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전후 서비스 단계별 비교. 여기에는 건강상태 확인과 식이관리, 구강관리, 복약지도, 가족상담,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 예방 그리고 의료기관 의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오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는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통합재가서비스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은 한 기관에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요양과 간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2년 정기순회와 수시 대응형 서비스를 신설해 분절화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30개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 효과성 등을 평가해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이후 변화 모식도. 요양보험제도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새로운 제공방식인 만큼 효과성 확인을 위해 동일규모 대조군을 운영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가서비스 활성화와 관룐, 의료기관 간호인력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간호 수가 개선 등 정부의 후속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06-13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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