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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수평위…전공의 참여 확대, 법 개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곧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수평위의 전공의 참여 인원 확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이에 전공의들은 전체 구성원 13명 중 10명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의결구조를 지적해 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평위 구성위원을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평위의 구성위원 중 대다수가 교수인 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이에 2023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수평위 구성위원에 전공의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을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1~2명 정도 들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씩 인원을 추가하겠다"며 "전공의가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 또한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5-30 05:30:00정책

건보공단,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 운영 개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전공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가해자는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순이었다.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하지만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26:03병·의원

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2023-11-27 05:30:00병·의원

'술자리 전공의 폭행' 교수 복귀에 대전협 "수평위 보이콧"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회식 중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자 전공의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논의체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이 전북대병원장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수평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를 내리친 대학병원 교수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전공의 사회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대전협은 26일 전북대병원 A교수가 술자리에서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았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두고 해당 의사의 복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A교수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직무정지 6개월,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기간이 끝난 A교수는 대학에 겸직 허가를 요청했고 전문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대전협에 따르면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 복귀에 찬성했다. A교수가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대전협은 "이 문제는 전북대병원장이면서 지난 3월 출범한 수평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A교수 복귀가 철회되지 않으면 수평위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라며 "폭언 및 폭행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평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대전협은 수평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수평위 구성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것. 13명의 위원 중 사용자로 분류되는 교수가 10명이고 전공의가 2명, 복지부 당연직 1명이다.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부터 등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전협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수평위 보이콧을 만류한 바 있다"라며 "4월 현재 분과위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으로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강민구 회장은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언론 공론화를 통하지 않고 수평위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 교수, 근로자인 전공의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6 11:46:31병·의원

전공의 폭행 교수 1년만에 병원 복귀…2차 피해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폭행, 금품 갈취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 받았던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해당 교수 복귀 시 완벽한 분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은 물론 벌금의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갈취하고,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초과한 당직근무를 강요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지난 2019년 11월 직위가 해제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갈 및 강요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으로 인해 재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법에 의거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교수는 형사 고소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4년차 레지던트의 논문 지도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해 10월 1일 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해운대백병원 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공의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실제로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해도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교수의 금품 갈취(공갈) 사건이 있었을 때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했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 모욕,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 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징계 수위를 낮춘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대전협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05 19:15:57병·의원

"수술 중 구타·논문 철회 협박 시달려" 전공의 폭행 여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다." (왼쪽부터)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 박지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들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이뤄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902명)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전공의 폭행 피해가 만연해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대전협이 접수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민원 집계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행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보고된 전공이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다. 반면, 대전협이 접수한 민원은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2018년 8월 11건 ▲2018년 9월~2019년 8월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으로 3배 정도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최근 부산소재 A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B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한 교수가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B교수는 환자 처방에 대한 오류 등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종용했으며,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다리를 가격하거나 환자에게 주사해야할 국소 마취제를 전공의의 가슴팍에 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B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대전협은 해당 병원 4년차 C전공의가 전공의 논문 가로채기 및 협박으로 여전히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C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자격을 박탈하고자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논문이 철회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년차 전공의들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4년차 C전공의 논문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전협은 "해당 교수가 해임된 상황에서 수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어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폭행 사건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가장 큰 목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가해자와 보호자의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최우선 목표로 대처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과 의국을 공개하고 사례를 모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는 전공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대전협이 2020년부터 수평위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에는 법적 테두리와 그 이외에도 전국 의국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인턴 필수과 미수료 대책 마련 중" 한편, 이날 대전협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제1원칙을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보호와 구제가 제일 큰 원칙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병원이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개편은 힘들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체나 기간을 축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2020-01-11 05:45:30병·의원

대전협, 전공의 폭력 논란 교수 잇따라 전문가평가 제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회의 모습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폭력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을 관할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에 잇따라 제보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이달 초 부산 A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폭언, 금품갈취 등의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오는 26일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서 심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동시에 피제보자인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앞으로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심의는 대전협의 제보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미 지난 6월에도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세브란스병원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한 바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손잡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대상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크게 6개다.
2019-11-20 14:01:30병·의원

복지부,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입원전담의' 포함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새롭게 구성될 보건복지부 산하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몫 확대 입장을 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신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 의견을 물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부를 비롯한 13명 위원 중 전공의는 2명 뿐이며 나머지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며 수련당사자인 전공의 의사를 반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임기가 올해 12월 2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법률상 각 단체별 배정된 위원과 관련 전문가도 함께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도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입원전담의 포함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가용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당연직을 제외하고 12명 중 전문가 추천 3명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차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위원 포함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얼마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불안해하는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입원 관련 진료과 신설 등 별도 트랙 마련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2019-10-28 17:15:48정책

|신세한톡|문제에 무감각한 수직적 조직문화

메디칼타임즈=배지혜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의사 하냐…" 지난해 지하철에 앉아 집에 가던 도중 문득 옆의 대화가 들렸다. 작년 7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응급실 폭행 문제가 다시 한 번 이슈화됐다. 당시 예과 1학년이었던 나는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네'라는 생각만 하고 넘겨버렸다. 사실 병원 내 폭행은 이미 이전부터 비일비재했던 이슈이다. 이는 비단 환자와 의사 사이만의 일이 아니다.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있는 일이며, 심지어 수술실 내에서의 폭언 및 폭행 녹화 영상이 올라온 적도 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폭행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의료계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너무나 관대한 처벌, 제도적 문제,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전공의 특별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으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무뎌진다.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계속 가려진다.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직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2017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폭행 등으로 징계 받은 교수와 전공의 313명 중 81.1%가 단지 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기록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에 달한다.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도 합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뉴욕대 심리학자 존 조스트 교수에 따르면 어떤 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때, 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등등 그걸 처음부터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추상적이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많은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문제를 가급적 작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심리학 칼럼니스트 박진영 씨의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떠올랐다.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굳이 나서지 말자고, 그리고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고 문제를 쉬쉬한다. 특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일어난 일은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인 문제를 숨길수록, 그 심각성은 과소평가 되고 비슷한 문제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감정이 무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바보같이 잊어버린 경험들이 떠올랐다. 심지어 가끔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마저도 헷갈리고 내 주관마저 흔들릴 때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눈치 보느라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목소리가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마음먹었고, 동시에 좀 더 내 주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 중이다. 물론 이런 수직적이고 좁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감각은 너무 무섭지 않은가?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가, 그리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더 큰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 또한 누군가에게 피력이 되는 사회,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를 꿈꾸며.
2019-10-23 10:41:21오피니언
분석

수련환경 결정하는 수평위…의대교수 10명vs전공의 2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의 사실상 전권을 위임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오는 12월말로 3년의 활동을 마치고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는 2명뿐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대학병원 교수이다.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 처분과 전문과별 수련 교과과정 개편 그리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커질 수 있을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기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말로 종료된다. 1기 출범시 13명의 위원들 모습. 그 해법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올바른 위원 구성 방안을 반추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입수한 '20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공의 관련 질의 및 답변'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면서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각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윤일규 의원은 "위원 13명 중 전공의가 겨우 2명밖에 없다. 그게 민주적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법 위반 지도전문의나 수련병원 처벌을 2명의 전공의 구조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우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 구조로는 아무래도 충분히 전공의 의견을 방영되기에 아쉬움이 많다"며 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혜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을 비롯해 이우용 위원(의사협회 추천, 삼성서울병원 교수), 김기택 위원(병원협회 추천, 경희대 의무부총장), 은백린 위원(병원협회 추천,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윤동섭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박중신 위원(의학회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다. 또한 김경식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임인석 위원(복지부 추천,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정렬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이승우 위원(전공의 대표자, 단국대병원 전공의)과 박지현 위원(전공의 대표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손호준 위원(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일규 의원실은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이행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을 완화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라면 전공의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교수 10명과 전공의 2명이라는 불공정한 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수와 전공의 비율이 10대 2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구조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질의와 답변 회의록. 또한 "위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은 전공의 위원 1명 뿐이다. 위원회의 서울 중심성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추천되는 것도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을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직역 전문가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전공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수만으로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전공의 입장보다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수련환경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위원회 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을 활용해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내년 2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과 변호사 등 타 직역 전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약속한 만큼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구성 개선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권한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2019-10-18 12:00:58정책

전공의 이동수련 16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시 이동수련 절차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됐다. 전공의 폭행과 폭언 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를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장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위반 시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해당 수련병원에 각각 부과된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 취지를 강조했다. 7월 현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136개소, 인턴 수련병원 55개소, 단과 수련병원 22개, 수련기관 36개소 등 총 249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과 장지, 인력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과 팔 이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부색과 발 또는 다리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시설 장비 그리고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장기 등 통계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위임했다.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발과 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했다. 발과 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폭 경감한 부과기준(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신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9-07-09 11:03:10정책

전공의 폭행 논란 세브란스 교수, 전문가평가 첫 사례 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공의 폭력 논란을 빚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K교수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대상 1호가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K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동시에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에 관련 조치 진행 상황 및 추후 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지난 6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 전원이 K교수에 대한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K교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는 K교수와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K교수는 2015년에도 수술기구로 전공의의 손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 논란에 휩싸였고 당시 피해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해야 했다. 대전협은 "K교수와 전공의의 분리 조치가 실제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손잡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대상 유형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중심) ▲의료인 직무 연관 비도덕적 진료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크게 6개다. 서울시의사회도 지난달 전문가평가단을 본격 출범시켰는데, 대전협이 K교수를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했다고 공식화 한 것.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수련 현장에서 폭행이 존재한다는 과연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료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의료계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꾸준히 자정노력을 보여줘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6-07 14:55:24병·의원

"아직도 이런일이" 세브란스 전공의 폭행 탄원서에 개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로부터 전공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느냐"며 개탄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촌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12명 전원이 K교수를 향한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K교수가 휴대폰으로 손을 내리쳐 멍이 들고 수술방에서는 수술기구로 맞아왔다고 호소했다. 수술장에서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제대로 못 배운게 지방대라서 그런거 아니냐" 혹은 "야 미친, 너 제정신이냐"라는 식의 전공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전공의들은 K교수가 특정 산모를 볼 생각이 없으니 전공의 앞으로 입원시키라고 해서 결국 처리할 방법이 없어 다른 교수에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교수 측은 "상대방이 폭언으로 받아들이면 폭언이 되는 것으로 따져봐야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으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분리조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A의사는 "산부인과 의국 분위기는 안 좋기로 유명했다"며 "특해 해당 교수는 폭행 및 폭언 논란이 반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산부인과 이외에도 복수의 타과에서도 여전히 전공의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텝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출신 B의사는 "3~4년전 이야기이지만 모 전공의는 윗년차 전공의로부터 일명 원산폭격, 바닥에 머리를 박는 가혹행위 도중 머리까지 밟아 출혈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며 전공의 폭행 실태를 전하기도 했다. 즉, 이번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시대가 변하고 폭행은 옛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행을 당하는 전공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협은 세브란스병원에 지난해 각 수련병원에 전달한 전공의 성희롱 및 폭행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병원 측에 공문을 통해 전공의 탄원서 제출 내용에 대해 은폐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련병원 폭행 금지 지침에 따라 전공의를 보호하고 해당 교수를 징계했는지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도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측은 피해 전공의를 분리조치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병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6-07 12:03:59병·의원

두루뭉술 전공의 과정 개편…검사‧수술건수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역량 중심으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인턴 과정에서의 획득해야 할 항목별 핵심 역량이 새롭게 규정되는 한편,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과정도 각 학회의 의견을 받아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연차타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공의가 전문의 취득 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고시가 전공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루뭉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수련기관 및 과목에 대한 용어를 전공의법과 일치시키고, 지도‧감독 학회의 소속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갖춰야 할 공통역량을 새롭게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존중과 윤리, 환자안전, 사회, 전문성, 수월성, 의사소통, 팀워크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전공의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명시했다. 또한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개정해 전문과목별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했다. 내과의 경우 초음파 및 내시경 검사 수행 여부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과는 수련과정 중 각 항목 당 최소 수술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특히 외과 레지던트는 기존 탈장교정술에 더해 충수절제술과 담낭절제술 등의 최소 수술 건수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외과 레지던트는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수를 최소 5예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정형외과는 교육 목표에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켜 전문 지식 및 술기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중점을 두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폭행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전공의의 인성 교육이 중요시 된 데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전문 과목의 경우도 레지던트 연차 별로 요구되는 개선항목들을 반영해 수련 교과과정 개편안에 반영했다. 복지부 측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며 "각 전문과목별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역량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19-01-31 12:00:58정책

정형외과,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리 방안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정형외과'가 강력 자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리수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술장 환경을 바꾸기로 한 것. 이태연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리수술, 전공의 폭행 등으로 추락한 정형외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학회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계는 자체 징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학회에서 가장 큰 징계는 영구제명"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형외과학회는 대리수술을 한 회원에 대해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회원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강력히 제제할 것"이라며 "결국은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게 최대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형외과학회는 오는 4월에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정형외과 수술방을 드나드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세션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는 수술 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시각각 나오고 해당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작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의료기기 회사의 설명 과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수술장 참여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감염교육 세션을 마련했다"며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해야 한다면 출입 사유 등을 기록해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이태연 회장과 10대 집행부는 이 외에도 정형외과의사회 전국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형외과의사회가 친목 성격을 많이 띄었다면 이제 이익 단체로 거듭나려고 한다"며 "문재인 케어 등으로 정형외과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수도권에 국한된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에도 정책부회장을 임명했다"며 "연수강좌 및 e-심포지엄을 강화하고 학술교육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심사기준 추이 등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2019-01-31 05:30: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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