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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또 등장한 조력존엄사법…"의사 의료윤리 훼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에 또 등장하자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면서 조력존엄사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 에 대해 의료윤리연구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은 22대 국회 개막 직후 의사 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력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내용인 즉,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의사의 윤리적 부담이 커진는 법이다.의료윤리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 조력자살 중 깨어난 치매 환자를 붙잡고 치사 약물을 억지로 투약한 사례나, 자살 충동을 치료받으러 온 우울증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하는 등 생명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해당 국가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말기 환자가 아니어도 삶의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의료윤리연구회는 OECD 1위 자살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조력자살법을 발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무엇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얘기다.또한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조력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로 향후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24 10:27:22정책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존엄사, 대법원 판결따라 입법과제 수행해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존엄사 법제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법추진을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존엄성 보장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존엄사법 제정을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들을 정리, 법제화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현재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존엄사라는 개념 자체를 두고도 열띤 찬반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 등과 용어가 혼재되고 있는데다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고 정확하게 합치되지 않고 있어 이를 유형화하는데만도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렇다보니 대법원 판결이후 국회에 존엄사 관련 법안들(신상진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음에도 논의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향후 입법방향과 관련해, 말기환자의 정의과 판단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상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시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의사 수는 물론 추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존엄사를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적으로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 등에 대베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목적보다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존엄사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때문에 호스피스제도의 활성화를 꾀해 동 제도가 안락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향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2009-08-13 11:48:49정책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는 다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존엄사는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념 및 용어 통일’을 주제로 했다. 발제자로 나선 보건의료연구원 배종면 연구위원은 “최근 세브란스병원이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지만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용어 문제”라고 못 박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고,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개념 및 용어가 우선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을 대부분의 언론이 ‘존엄사 집행’, ‘존엄사 시행’이라고 보도한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배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자연사’, ‘연명장치의 유보 vs 제거’를 들었다. 배 연구위원은 존엄사 용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오레건주가 1997년 존엄사법을 제정하면서 의사조력자살도 존엄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용어가 보편화되면 안락사까지도 포괄하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용어의 혼란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다. 지난 8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안락사로 인식되는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언론과 의료계는 이를 존엄사 판결로 기정사실화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락사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저절로 혹은 고의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이해되는데, 일부 의료계와 언론이 김 할머니에 대한 판결을 존엄사로 규정짓고,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생명이 유지되자 매우 당황했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위는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존엄사가 곧 의도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안락사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안락사법의 또 다른 이름인 존엄사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생명윤리위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게 돼 인공호흡기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호흡기 부착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교훈(윤리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매체에서 날조한 잘못된 표현이며, 근본적으로 오해로 인한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역시 그 자체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경우 인간의 품위 유지를 위해 시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도적으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지침에는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조치, 수분과 영양 공급 등이 명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존엄사라는 말 자체가 날조된 어불성설이며 소극적 안락사를 미화시키는 용어”라면서 “죽음을 단축시킬 수 있는 행위를 존엄과 연계시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만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톨릭의대 홍영선(종양내과) 교수도 존엄사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경계하고 나섰다. 홍 교수는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때 일부 언론에서 존엄사 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할머니의 사망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때 사용한 존엄사란 용어는 존엄적 안락사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의료적, 양심적 판단 아래 이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안락사로 이해돼서는 안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사전의료지시와 관련,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로 대상을 제한해야 하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제외하고, 의료행위의 내용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국한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 노태헌 재판연구관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대리인이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환자 대리인의 판단과 환자 자신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다른 것”이라면서 “사전의료지시와 다른 법률적 구성이 필요하고, 용어를 달리하는 것이 향후 논의에서 혼선을 피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7일(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24일(의사 결정 절차)에도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9-07-11 06:47:24정책

'말기환자의 안락사 요구' 당신의 선택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소극적 안락사 논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럼 "하루 하루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말기암 환자가 자신을 안락사 시켜줄 것을 의료진에게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과 한림대 생사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한 `소극적 안락사 논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최근 미국의 ‘시아보 사건’과 국내의 ‘보라매사건’으로 촉발된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안락사 논란과 함께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일단 우호적이었지만 의사 조력에 의한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한림대 이인영 교수는 국내법상으로는 형법학자의 상당수가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안락사 허용 논란은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환자를 안락사하는 것이 허용되면 수많은 의사결정이 없는 환자의 죽음 허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역시 안락사를 “환자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 의료기기를 보조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환자의 생명 보조장치를 철회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용 되서는 안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신중하게 처리되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소극적 안락사 논의에 앞서 용어와 개념을 합의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극심한 고통에 처한 말기 환자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통제 투여를 거부하고 죽음까지 고통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락사 논란의 대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존엄사를 인정하고, 죽음 교육의 실시, 완화의료를 통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생사학 연구소 오진탁 소장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으로 죽음준비교육, 존엄한 죽음, 호스피스의 활성화 등을 소개했다. 오 소장은 특히 “사람들은 미리 가족들과 죽음의 방식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는 서약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이인영 교수는 “회복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생명연장조치를 제거하거나 중단, 보류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존엄사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극규 모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원장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질환의 치료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시점에서 환자가 가진 통증을 조절해 주고, 그들이 가진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시켜주는 치료”라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라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으면 안락사를 언급하지 않으며 결국 자연사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의사조력자살 등 안락사와 관련된 정의가 참석자마다 안락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2005-04-03 02:16: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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