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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독일 샤리테병원 '가상현실과 정신건강' 세미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센터장 전홍진 교수, 성균관의대 연구부학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월 11일 독일 샤리테병원에서 ‘정신건강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병원은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 교류를 위해 MOU를 맺고 지난 4월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Charité) 병원은 유럽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3백년의 역사 동안 11명의 노벨 의학상과 생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삼성서울병원은 11일 샤리테 병원과 공동으로 독일 현지에서 정시건강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에서 4번째는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 오른쪽 옆은 구트윈스키 샤리테 의대 교수. 오른쪽 가장 자리는 사우어 샤리테 의대 연구부학장.한-독 특별협력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중심병원 K-DEM 스테이션(Station)이 후원했다.독일 현지에서 온오프라인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샤리테 의대 연구부학장 사우어(I. Sauer)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베름폴(F. Bermpohl)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디렉터 하인즈(A. Heinz) 교수, 외과 VR 연구센터 아크발(Zeynep Akbal) 연구원, 가상현실센터 스테판 구트윈스키(Stefan Gutwinski) 교수, 베를린 샤리테병원 소속 문다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알바 뤼트(Alva Lütt)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으로 샤리테 병원의 백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삼성서울병원은 전홍진 센터장과 최상훈 연구원이 참석해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바이오피드백 모션체어와 디지털치료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치료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사우어 교수는 "가상현실과 디지털치료는 미래의료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샤리테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와 수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가상현실 연구와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샤리테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트윈스키 교수는 "샤리테 병원은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삼성서울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 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전홍진 교수는 "샤리테 병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가상현실과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국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유럽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맞춤형 치료기기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샤리테 병원은 임팩트 스터디(IMPACT study)를 통해 가상현실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한국과 독일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비교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024-09-13 09:24:33병·의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근절 안 되는 피부과 사칭 "진료과목 표시제 폐지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피부과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무대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엔 간판에서의 피부과 강조 표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년새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온라안에서의 사칭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제가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는 피부과의사만 피부과를 표기하도록 현재의 진료과목 부가하는 방식의 진료과목 표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해 진행한 28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했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공의를 지칭한다"며 "위내시경을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일반의나 타과 의사가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피부과 의사라고 거짓 표방하고 심지어는 미용을 한 피부과 의사라고 해 환자를 속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윤 교수는 "최근엔 주로 SNS, 유튜브를 통해 매체에서 사칭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를 사칭하는 미용 일반 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홈페이지에 타대학 외래 교수와 같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 정보 소개글을 쓰는 것도 흔하다"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지만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 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어 "심지어 댓글에 피부과 의사가 아니니 사칭하지 말라는 지적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잠시 댓글창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어 미용 일반 의료 체인점이 간판에 의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피부과를 크게 써 환자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명함에 피부과인 것처럼 거짓 표방하거나 진료실 환자에게 피부과를 부전공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 진료 소견서나 처방전에 피부과로 표기해 사문서 위조를 범하는 경우, 한의사의 피부과 사칭도 보고됐다.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한편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 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625 전시 이후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엔 일반 의사가 소아과부터 내과, 산부인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했다"며 "당시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진료과목 표시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어 진료과목 표시제를 시대에 맞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의료 개혁 위원회 분과도 만나서 전달했다"며 "안과 의사이면서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안과 의사면 안과로만 표기하는 식으로 곁다리로 진료과목을 부가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9-12 15:17:46학술

보후무역주의 확산 속 반사이익 얻으려면…ESG에도 관심 '필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미국과 EU, 중국 간 경쟁이 심화 될 경우 바이오의약품 CDMO 등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KPBMA FOCUS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며, UN 글로벌 콤팩트는 금융기관이 투자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면,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ESG 해석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으나, ESG의 속성은 오히려 국가 간 통상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상협정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첨단기술은 반도체에서 AI, 바이오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결국 국가 주도의 헤게모니는 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귀결되어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또한 설문조사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출규제의 어려움을 표시한 업체 대부분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응답한 결과를 통해 설문 대상업체 중 상당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기업일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국내기업의 EU 수출상위 5개 품목은 2023년 기준 자동차(완성차)(106.8억 달러), 이차전지양극재(57.6억 달러), 선박(38억 달러), 자동차부품(32.9억 달러), 바이오의약품(19.5억 달러)으로, 바이오의약품도 상당한 수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실사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은 기존 반도체, 자동차 품목에서 AI, 첨단바이오, 양자역학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올해부터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심화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발의했고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DMO 기업에 비지니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중국 제재조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득표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유사한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과 EU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 인권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모두 공급망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마지막으로 박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전망, 교역 대상국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기후·환경, 인권, 지배구조 규범 등 ESG 리스크를 식별해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5:00제약·바이오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 부작용만 양산" 전문학회 경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9-11 22:09:20학술

응급실 가동률 81% 이상은 3곳 뿐...빈자리도'PA'가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응답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 등이다.조사 결과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이었다.이 중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18곳(27.7%), '약간 발생하고 있다'는 24곳(36.9%)이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곳(36.9%)으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4곳(6.1%),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곳(29.2%)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뒤이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이었다.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을 묻는 말에 '매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93.8%)였고,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6.1%)이었다.또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 축소 상황을 묻는 말에 '축소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한다'는 답변이 61곳(93.8%),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과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이 각각 2곳(3.0%)이었다.■ 응급의학과 의사 최다 11명 사직…"전공의, 응급실 파행 방치 말고 복귀하라"9월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2명으로 18명의 의사 중 6명만 남았다.그다음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11명(2곳), 10명(3곳), 9명(1곳), 8명(2곳), 7명(6곳) 순이었다.반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9월 현재 응급의학과 및 응급실에 PA 간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3명이었고, 12명(1곳), 10명(1곳), 9명(1곳), 8명(1곳), 7명(3곳), 6명(6곳), 5명(7곳) 순이었다.PA 간호사 외 진료지원인력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48명이었고, 35명, 25명, 20명,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사 공백을 PA간호사 및 진료지원인력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응급환자 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장기 진료공백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지만,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지화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수험생 피해를 초래한다"며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0 11:44:47병·의원

당뇨병 환자에 낮은 심박수 오히려 위험…"사망률 증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당뇨병 환자에서 낮은 심박수가 오히려 심혈관계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탈리아 피사대학의 로렌조 네스티 박사 등이 진행한 당뇨병 환자에서의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사망 위험 연구 결과가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연구협회(EASD) 연례회의에서 공개됐다(Abstract 983).선행 연구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75~85회/분 이상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및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증가, 심박수가 10회/분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씩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24시간 평균 심박수와 사망률 연관성 그래프연구진은 당뇨병 환자에서 심박수와 사망률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이탈리아 만성당뇨병 합병증 및 전인구 사망률을 조사한 CHAMPION 코호트에서 2형(81%) 또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349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참가자들은 24시간 이동성 혈압 모니터링(APBM)과 심박수 모니터링을 받았고, 당뇨병 미세혈관 합병증도 평가받았다.평균 21년의 추적 조사 후, 136명(39%)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명(68%)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다연령, 성별, BMI, 혈당 조절, 당뇨병 유형 및 고혈압을 포함한 잠재적 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분석한 결과 낮은 24시간 심박수 그룹은 높은 24시간 심박수 그룹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두 배(HR 1.99) 높았고,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한 위험(HR 1.50)이 50% 더 높았다.연구진은 "일주기 심박수 변동은 미세혈관 질환과 당뇨병 환자의 장기 심혈관 및 모든 원인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며 "24시간 ABPM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식별하는 것은 이 고위험 집단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위험군을 추려낼 수 있도록 한다"고 결론내렸다.
2024-09-10 11:41:20학술

아시아 시장에서 ePRO 도입, 도전과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윤상 비바시스템즈 상무 비바시스템즈 이윤상 상무아시아 지역 제약사는 임상시험에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할 때 데이터 무결성과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솔루션은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환자의 참여도 증대, 데이터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를 포함한 제약 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임상시험이 더 널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결과 보고(Patient-reported Outcomes, PRO)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 측정 시 종양 크기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과 신체적 기능도 중요하다. PRO는 이러한 경험을 포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PRO 데이터는 연구자가 치료제의 모든 영향력을 이해하고, 규제 당국이 약물 허가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환자의 참여는 PRO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의료 서비스에 있어 다방면으로 유용한 접근 방식을 이끌어낼 것이다.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PRO의 도입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가 임상시험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디지털 임상결과 평가(Electronic Patient Reports Outcomes, ePRO)’ 시스템이 미래 주요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ePRO는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환자의 평가 변수를 잡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아시아 내 ePRO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과제아시아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ePRO의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아시아 의료 산업의 환경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ePRO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첫째, 비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ePRO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배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다지역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은 글로벌 임상시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적응증이 제한적이거나 환자 수가 적은 약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용과 물류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복잡해진다.둘째,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ePRO 접근 방식은 새로운 연구에 대해 평가를 구성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연구 자료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은 ePRO 지원이 가능한 연구가 시행되는 기간이 1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ePRO를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셋째, 번역•라이센싱 및 규정 준수다. 아시아에서는 설문조사 라이센싱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라이센싱을 마무리하고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데 8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계약 및 저자 관계가 개인이나 조직의 관계·상황에 따라 달라져 임상시험 시작이 지연될 수 있다.아시아 지역 내 ePRO 구현에 효과적인 접근법 'BYOD'ePRO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는 아시아 지역에서 ePRO를 구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 지역 내 BYOD 접근 방식의 강점은 △BYOD 도입에 유리한 환경 △연구 시작 비용 및 시간 단축 △규정 준수 개선이다.우선, 아시아는 스마트폰 사용률과 인터넷 연결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BYOD 실현이 유리하다.또한, 환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물류적 복잡성이 완화되고, 연구 시작 비용과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이 줄어든다. 환자가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거나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참여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때 규정 준수 및 설문조사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 역시 더 높다. 연구의 완성도와 적시성이 높아지면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의뢰자•시험기관•환자를 통합하는 Veeva Vault ePRO우호적인 규제 환경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나 연령별 분포도와 같은 인구 통계 요소는 임상시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방식을 지원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만큼 성공적인 BYOD 도입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Veeva Vault ePRO는 결과 보고의 설계, 관리 및 제출을 간소화한다. 환자가 제출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설계 및 실행을 가속화하고 설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Veeva Vault ePRO는 ePRO 및 BYOD 구현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의뢰자, 시험기관, 환자를 위해 구축된 최신 플랫폼인 Veeva Vault ePRO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단일 앱이다. 디지털 기반의 복잡한 임상 시험을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ePRO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윤상 상무는 현재 Veeva의 Clinical Data 아시아 시장 전략을 총괄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하는 지역 기업들이 Veeva 솔루션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Veeva에 합류하기 전 이윤상 상무는 LG 전자의 모바일 SW 엔지니어로 업무했고, 이후 생명의학/생명공학 엔지니어링 기업 Boston Scientific에서 제품 담당자로 업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한 SW, 제품 개발 및 전략에 대한 경험들을 활용한 Veeva Clinical Data 고객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9-10 05:30:00오피니언

타그리소 따라 잡은 렉라자…'부작용' 차이 선택 기준 대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세계폐암학회(WCLC)에서 유한양행의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임상적 효과를 평가한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세계 시장에서 표준 옵션으로 평가되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해 임상적 효과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다. 향후 임상현장에서는 '부작용(side effect)' 여부가 치료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동시에 리브리반트와 짝을 이룬 병용요법에서는 타그리스 대비 전체생존률(OS) 면에서 더 나은 경향을 재확인 했다.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에서 MARIPOSA 임상 3상 하위그룹 세부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종양내과)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 중인 세계폐암학회(WCLC 2024)에서 MARIPOSA 임상 3상 하위그룹 세부 데이터를 발표했다.이는 지난해 유럽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2023)에서 공개된 MARIPOSA 임상 3상의 후속 연구다.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표적 약물인 렉라자와 타그리소를 대상으로 한 첫 전향적(Prospective) 연구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2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중 독립적 중앙 맹검 평가(BICR)에 따른 무진행 생존기관(PFS) 중앙값은 렉라자가 18.5개월을 기록했다. 16.6개월을 기록한 타그리소 대비 질병 재발, 진행,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다.렉라자는 22개월의 추적 관찰 기간 중 독립적 중앙 맹검 평가(BICR)에 따른 무진행 생존기관(PFS) 중앙값으로 18.5개월을 기록했다. 또한 고위험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렉라자가 타그리소 대비 PFS를 더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뇌전이 병력이 있는 환자의 PFS 중앙값은 렉라자가 16.4개월, 타그리소가 13.0개월로 나타났다. '순환 종양 DNA(ctDNA)'가 관찰된 환자군의 PFS 중앙값 역시 렉라자가 18.4개월로 타그리소(14.8개월) 대비 우위에 있었다. 또 TP53 동반 변이(co-mutation)가 있는 환자의 PFS 중앙값까지 렉라자 치료군이 14.6개월로 타그리소(12.9개월) 군 대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세훈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렉라자가 타그리소와 유사한 임상적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부작용 여부에 주목했다. 부작용 세부 결과를 보면,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은 1~2등급이었다. 다만, 두 치료제 간의 부작용 발생에는 차이점이 존재했다.삼성서울병원 이세훈 교수는 단독요법으로 렉라자와 타그리소 치료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이세훈 교수는 "렉라자는 고위험 하위 그룹을 포함해 모든 임상 지표에서 타그리소와 비교할 때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며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대부분 1~2등급의 이상반응이었다. 약물 관련 중단 비율은 낮고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이세훈 교수는 "렉라자에서는 타그리소 대비 설사,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발생률이 더 낮았다"며 "발진, 근육 경련, 그리고 감각 이상 발생률은 렉라자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긍정적 경향' 렉라자+리브리반트 OS여기에 같은 날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렉라자+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존슨앤드존슨) 병용요법의 장기 효과를 평가한 MARIPOSA 연구 추적 데이터도 공개됐다. 헨리 포드 암 연구소 시리시 M. 가드겔(Shirish M. Gadgeel) 박사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후속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그 결과, 31.1개월의 중간 추적 기간 중 렉라자+리브리반트군은 44%(185/421)가, 타그리소군은 34%(145/428)의 환자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S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렉라자/리브리반군은 타그리소 단독요법군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아직 없었다(HR, 0.77; 95% CI, 0.61-0.96; P =0.019). 2년(24개월)차 렉라자/리브리반트군 및 타그리소군에서 각각 75% 및 70%의 환자가 살아있었고 3년차(36개월)차에 해당 수치는 각각 61% 및 53%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종양내과)는 "렉라자/리브리반트의 31.1개월 시점 OS 중간 추적 데이터는 유럽 측에서 공개를 요청해 올해 WCLC에서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ESMO에서 공개된 OS 중간 분석과 이번 OS에서 주목할 것은 HR"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HR이 0.80이었다면 이번 31.1개월 시점에서의 OS 상의 HR은 0.77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군이 타그리소 단독군 대비 OS를 더 개선시킬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장기 추적 조사 결과 2년(24개월)차 렉라자/리브리반트군 및 타그리소군에서 각각 75% 및 70%의 환자가 살아있었고 3년차(36개월)차에 해당 수치는 각각 61% 및 53%로 나타났다.실제로 발표를 맡은 헨리 포드 암 연구소(Henry Ford Cancer Institute) 시리시 M. 가드겔(Shirish M. Gadgeel) 박사 또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연구 발표를 통해 시리시 M. 가드겔 박사는 "1차 치료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 조합이 타그리소보다 우월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OS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며 "OS 곡선은 초기에 분리되기 시작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치료제로서 렉라자+리브리반트 조합은 중추신경계(CNS) 진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더 지속적인 CNS 조절과 함께 내구성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3년간의 두개내 PFS는 렉라자+리브리반트 조합(38%)이 타그리소(18%)보다 두 배 높았다"고 밝혔다.
2024-09-10 05:30:00제약·바이오

해외선 비만 국가책임제…국내도 '비만기본법'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11:47:32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급여화 넘어 법률 제정 촉구 나선 의학회…"비만기본법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기본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7 05:30:00학술

항생제 내성 관리 '23조원' 소요…'적정사용 시범사업'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OECD 상위 6위, 평균(15.6 DID) 대비 약 1.3배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RPO)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2020~2030) 한국의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예측된다.이에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업대상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인력기준 충족하면서 사업신청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병원 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가 가능한 감염전문의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지정, 지침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활동, 추적 조사 등 ASP 활동 관리 체계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3개월이다. 9월까지 참여 기관 공모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 1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재정은 감염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126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할 경우 가산(0~20%)에 따라 695억원에서 834억원까지 소요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해당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18:17:14정책

국내 역학통계서도 '비만 역설' 확인…1단계 비만 시 사망률 최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상 체중보다 오히려 1단계 비만(체질량지수 25~29.9kg/㎡)에서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비만 역설'이 국내 자료에서도 확인됐다.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두드러져서 1단계 비만병의 사망 위험은 정상 체중 대비 32%가 낮았다.6일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비만병 팩트시트 2024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경향성이 확인됐다.이번 비만병 팩트시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자료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다.비만역설(Obesity Paradox)은 비만이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만성 질환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이 더 나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역설적인 현상이다.일반적으로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존율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팩트시트의 비만 단계별 사망 및 동반질환 발생 위험을 보면 모든 사망 위험은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병전단계 및 1단계 비만병에서 0.7배 낮고, 저체중 및 3단계 비만병에서 각각 2배, 1.6배로 높아 U자형 관련성을 보였다.대한비만학회 팩트시트 2024 비만병 단계별 모든 사망 및 원인별 사망 발생 위험비특히 남성의 경우 1단계 비만병에서 모든 사망 위험이 32% 낮아 모든 체중 단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았고 이어 비만전단계는 28%, 2단계 비만병은 13% 위험이 낮아졌지만 저체중은 93%, 3단계 비만병은 74% 위험이 증대 됐다.암 사망과 순환계통 사망 위험도 U자형 관련성을 보였으며, 3단계 비만병은 정상체중에 비해 암 사망 및 순환계통 사망 위험이 각각 1.5배, 2.4배 높았다.암 사망의 성별 특성은 더 두드러졌다. 여성은 비만병전단계만 암 사망 위험이 3%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한 반면 남성은 1단계 비만병에서 20%, 비만병전단계는 18%, 2단계 비만병은 6% 위험이 감소했다.순환계통 사망은 남성의 경우 1단계 비만병에서 24%, 비만병전단계에서 22% 위험 감소가, 여성은 비만병전단계에서 19%, 1단계 비만병에서 18% 위험 감소가 관찰됐다.한편 최근 10년간 비만병 및 복부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비만병 유병률 38.4%, 복부비만 유병률은 24.5%를 기록했다.2022년 기준 유병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38.4%로 증가세는 멈췄지만 남성에서는 늘고, 여성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런 경향은 복부비만에서도 동일했다.여성보다 남성에서 비만병(각 49.6%, 27.7%)과 복부비만(31.3%, 18%)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다.최근 10년간 비만병 및 복부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비만병 유병률은 20대와 80대 이상에서, 복부비만 유병률은 20대, 40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최근 10년간 비만병의 단계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단계 이상 유병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2013년에 비해 2022년 2단계 비만병 유병률은 1.6배 증가, 3단계는 2.6배 증가했다.비만병의 단계별 유병률은 10년간 2단계 비만이 1.6배, 3단계 비만이 2.6배 증가해 고도비만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의 저체중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전체의 비만병 유병률이 약간 감소했다.한편 모든 사망, 암 사망, 순환계통 사망은 U자형 곡선을 보인 반면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발생은 비만병의 단계에 따라 우상향했다.만성질환 발생 위험은 저체중에서 낮고, 비만병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2단계 이상 비만병에 대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남녀 모두 비만병 단계가 높아질수록 모든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정상체중에 비해 3단계 비만병에서 각종 암 발생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해 갑상선암 1.8배, 대장암 1.3배, 간암 2.2배, 췌장암 1.2배, 담낭 및 기타 담도암 1.5배, 신장암 3배, 유방암 1.1배, 전립선암 1.2배를 기록했다.폐암은 다른 암종과 반대로 비만병전단계 및 비만병에서 발생 위험이 낮았다.체성분과 비만병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평균 체지방률은 남성 24.8%, 여성 32.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지방률이 증가한 반면 지방을 제외한 성분인 제지방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체지방률(남성 25% 이상, 여성 35% 이상)에 따른 비만병 유병률은 남성가 46.1%, 여성가 37.1%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했다.최근 10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3.3%에서 28.6%로 1.2배 증가했으며, 남성에서 1.4배로 증가 추세가 두르러졌다.모든 연령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53%에서 62%로 1.2배 증가했고, 여성 대비 남성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1.3배, 1.1배).
2024-09-06 12:14:41학술

"필수의료 핵심 대장항문외과…180% 이상 수가인상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2024-09-05 19:10:13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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