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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관리 '23조원' 소요…'적정사용 시범사업' 착수

발행날짜: 2024-09-06 18:17:14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계 ASP 시행
상종·종병 의사 등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및 보고서 평가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OECD 상위 6위, 평균(15.6 DID) 대비 약 1.3배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RPO)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2020~2030) 한국의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인력기준 충족하면서 사업신청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병원 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가 가능한 감염전문의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지정, 지침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활동, 추적 조사 등 ASP 활동 관리 체계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3개월이다. 9월까지 참여 기관 공모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 1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재정은 감염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126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할 경우 가산(0~20%)에 따라 695억원에서 834억원까지 소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해당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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