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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 후 '병원균' 감염…의료기관 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

발행날짜: 2024-08-13 05:30:00

환아 A씨 정맥주사 후 아시네토박터 감염…한 달 이상 외래진료 지속
병원측 '감염 불가피' 주장했지만, 중재원 "의료진 의해 최초 감염" 책임 인정

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3년 2월 1세의 환아 A씨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병원은 A씨를 살모넬라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 혈액,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했다.

이후 A씨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입원 5일 차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 등이 나타났다. 살모넬라증 및 정맥 감염으로 의심해 혈액배양 등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인 병원성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baumannii)가 나타났다.

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주요 감염경로가 감염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표면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진은 감염 확인 후 정맥주사를 우측 다리에서 좌측 손으로 교체 후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균 특성 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측 거부의사로 퇴원시켰다.

당시 A씨의 입원결과 기록지에는 '발열과 전신 상태, 염증성 수치 등 모두 호전됐으나, 아시네토박터 균 특성을 고려해 정맥주사 항생제 병행요법 및 면역상태 평가를 권유했고, 환아 병실 환경을 힘들어해 경구 항생제 병행요법 계획 하 퇴원 후 외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퇴원 다음 날 A씨는 우측 종아리 부종, 열감, 압통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다.

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입원 당일 시행한 연조직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맥염 및 연조직염,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소견 등이 나타났다.

A씨는 항생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며 경과관찰을 받다 30일 뒤 퇴원했고, 이후 한 달간 외래진료를 이어갔다.

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부주의해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퇴원 당시 환아의 정맥주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병원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중재원 "의료행위 및 감염관리 과실 없지만…의료진 통해 감염 인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보호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이들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환아의 탈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 등에서 B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의료진이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정맥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항균제를 경구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다리 부위의 통증 등에 주목하고 정맥혈전염을 의심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했다"며 "치료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 관리 소홀 역시 명백한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성인교체기준은 72~96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소아는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임상 증상에 따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120시간 만에 A씨 우측 발에 있는 말초 정맥관을 교체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감염이 말초 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중재원은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약 120시간이 지난 뒤"라며 "해당 부위를 환아나 보호자가 만졌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아는 최초 말초 정맥관 삽입 시 의료진의 손 등에 의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병원은 A씨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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