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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정책

뇌출혈 놓쳐 환자 사망했지만 의사는 '무죄'…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구토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단순 긴장성 두통으로 처방하고 초기 치료를 놓쳐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뇌CT 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초기 진단을 놓친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환자가 적기에 진단받았어도 생존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의료법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는 "최근 이사, 코로나, 직장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신체진찰상 경부 강직이 있다고 진찰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했다.하지만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다.이후 8월 30일 A씨는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MRI, MRA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대뇌교통혈관과 전대뇌혈관의 다발성 협착을 진단받았다. 신경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외래 진료를 9월 6일로 예약했다.하지만 그는 9월 1일 새벽 4시 구토하며 의식을 잃어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관찰돼 중환자실에 입원 후 집중치료를 받았다.A씨는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승압제를 사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활력징후가 불안해져 9월 6일 사망했다.당시 B병원은 MRI, MRA 검사 결과, 우측 전방교통동맥 동맥류에 인접한 우측 전두엽 기저부에 혈관성 부종 가능성, 우측 시상, 좌측 기저핵에 1.1cm의 두드러진 혈관 주변 공간, 우측 원위내경동맥 내 3mm 크기의 동맥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병원이 뇌CT나 뇌혈관조영CT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MRI 등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뇌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한 B병원 의료진은 두통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 촬영 등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및 예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과실로 환자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재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병원 "내원 당시 신경학적 증상 없어 RCVS 진단, 적절한 검사 이뤄져"하지만 B병원은 환자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B병원은 "A씨는 내원 당시 중증도의 두통만을 호소하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며 "기타 검사들은 모두 정상이었고 신경과 내원 당시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벼락 두통의 대부분은 일시가역적 혈관수축 증후군(RCVS)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신경과 교수는 진단을 위해 MRI, MRA 검사와 니모디핀을 처방했다"며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래 진료의 MRI, MRA 검사는 3일 이후 판독이 진행됐지만 지연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은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며 경부강직과 구토 등은 지주막하 출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만 처방해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주막하출혈은 치사율이 높으며 합병증이 동반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뇌 CT 촬영 등을 권유하거나 환자에게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과 A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B병원은 MRI, MRA 결과를 판독해 혈관성 부종 가능성, 전방교통동맥에 약 6.1mm 크기의 동맥류 등을 진단했는데,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검사일자와 결과일자 등을 고려하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조기수술은 출혈 후 72시간 이내, 지연수술의 경우 1~2주 경과 후 진행된다"며 "8월 30일 A씨의 뇌동맥류가 진단됐어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돼 9월 1일 전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9 12:01:54정책

손보사 이어 '자동차보험사'도 의료기관 상대 소송 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에 자동차보험사도 가세하는 분위기다.수년 전부터 실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잣대로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심사 결과를 들이밀며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진료비를 토해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다.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원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사들의 주요 소송 타깃은 '한의원'이 되고 있다. 다만, 의과 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사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D보험사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383만원을 달라며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D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사가 진단한 진단명에 따라 입원 기관에 따른 휴업손해(일실수입)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등을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문제는 심평원이 S한의원이 청구한 입원료와 식대를 일부 조정한 것. 이에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이 과잉 입원 치료를 했다며 조정된 금액이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S한의원의 치료 행위가 적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신뢰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했는데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그 금액은 383만원.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근거로 양수금 소송 행위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 의료전문 로펌 실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대상 휴업손해금 지급을 주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환자를 과잉 입원 시켜 보험사가 휴업손해액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S한의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에서 심평원 심사 결과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사들은 소송에 앞서 의료기관에 합의를 종용하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대부분 소액으로 소송하면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2022-03-25 05:30:00정책

의료 접근성 만큼 쉬워진 사법 접근성...분쟁보다 안정 유도해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를 중요시 해야만 한다."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를 놓고 나온 법조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의사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지나친 법적분쟁이 아닌,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개최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 이어 같은 주제로 13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일명 면허박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행정처분에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이날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짚었다. 김 법제이사는 "해외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과실치사죄 성립 요건에 대한 BMA의 견해(BMA)는 '최고 수준'의 과실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판례법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중과실 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다섯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존재를 비롯한 ▲보호의무를 부주의하게 위반할 것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지식에 근거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 위험이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심각한 과실로 평가될 것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김 법제이사는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요건을 두고 있지만, 관건은 상당수 의료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연 이후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원은 과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법권의 독립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지향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및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에 의한 인권의 보장과 특히 소수자 보호와 헌법보장 임무 완수를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제 및 정년제를, 제101조 3항은 법률에 의한 법관자격, 제106조 1항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해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법제이사는 "1966년 시작된 미란다 원칙의 경우, 국내에는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자리를 잡아갔다"며 "의료인의 경우도 의사면허와 관련 모든 법위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시위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다시 원점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의 법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원론적으로 보면 의료계와 법조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의사의 책임이나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율 지나치게 높아..."의사-환자 관계 안정화 필요" 이어 김기영 경희대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을 주제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발췌. 여기서 국내의 경우,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었다. 2010년 기준 고소사건 중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대상 인원은 30만 5261명(60%), 고발 사건도 6만 4186명(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 사건에 국한해, 일본과 비교시 55배가 높은 수치였던 것. 김 교수는 "2006년 33.5%를 기록한 이후 11년 동안 20% 후반대를 기록하던 사건 중 고소 및 고발 비율은 2018년 31%를 시작으로 2019년 32.3%, 2020년 33%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도 세계에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고소 및 고발 남용은 수사기관의 업무량 폭증과 수사력 낭비, 사법비용 증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 처벌 통계 중 의사의 비율과 관련해 이전에는 발치의 경우 바로 상해죄 적용으로 인한 치과의사가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의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관별 비율을 보면, 의원급 비율이 56% 수준으로 병원급 4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전문영역별 통계에서도 정형외과(21.4%), 성형외과(18.5%), 산부인과(16.4%) 등 순으로 형사처벌에 노출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유무죄 통계를 보면, 2018년도 기준 의료사건의 기소율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치사 사건의 무죄율은 3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사의 유죄율은 2014년 이후로는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2016년 이후 유죄율이 높아졌다"면서 "간호사 등 지시를 받는 의료인의 시행상 책임보다는 의사의 지시상 책임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어여 한다"며 "지나친 법적 분쟁화를 초래해 의사로 하여금 법적 입장으로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2021-04-14 05:45:57병·의원

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60대의 K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해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K씨는 수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K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했다.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도 고정했다.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도 사용했다. K씨에 대해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도 했다. K병원 중환자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는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2인 또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K씨가 낙상 사고를 당할 때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따르면 K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20분 후에는 PTGBD 배액을 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서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K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후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도 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K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다며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K병원 모두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이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K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병원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K병원이 낙상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게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충실한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재판부는 "낙상사고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 때문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병원 과실이 있다고 봐 병원 측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의료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사건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통상적으로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파기환송 결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12-03 06:00:30정책

소청과의사회, 신생아 사망 당시 의료원장 등 고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병원 경영진을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오른쪽)과 양태정 변호사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모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 발생 당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임현택 회장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 고발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감염관리실장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약사는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은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진짜 원인을 빨리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25 12:00:56병·의원

"코성형 재수술 전 사전검사 안한 의사 배상 책임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수술 전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최근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산의 S성형외과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29만원. 책임 비율은 50%였다. 환자 B씨는 S성형외과를 찾기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보여 재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2차 수술 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S성형외과를 찾았고, A원장은 재수술 상담 후 세번에 걸쳐 코 재수술을 했다. 현재 B씨는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코끝에서부터 콧등까지 염증이 있으며, 콧등부위 피부가 괴사돼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상황이다. B씨는 3차 수술후부터 코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A원장을 상대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B씨는 "재수술을 하면 이전 수술 내용과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검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원장은 ▲3차 수술 전후로 필러, 보톡스 등을 시행해 최대한의 상태 호전을 위해 노력했고 ▲B씨의 코 염증과 구축 상태는 3차 수술 전부터 있었는데 B씨가 미리 말하지 않고 숨겼으며 ▲B씨의 수술 후 음주와 흡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해 환자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코 성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고 재수술을 하면 처음 수술 방법과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후 A원장의 필러 등 주사 조치가 적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차 수술 전 B씨 코의 염증, 구축상태는 숨기기 힘든 사정이어서 A원장이 몰랐다면 사전검사와 문지의 부족을 시인하는 의미로 보일뿐"이라며 A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A원장의 설명도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차 수술 전에는 A원장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코 수술 방법, 수술 후 개선상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B씨 상태를 참고해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15-08-03 11:58:00정책

척추수술 부작용, 뒤늦게 재수술한 병원 1억여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 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증상이 발생한 후 6~7시간이 지나서야 CT 검사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다. 법원은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1억5280만원이고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대신, 병원비를 내지 않은 환자 측은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2137만원을 내야 한다. 환자 A씨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K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 탈위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요추 2-3-4번 후방 장범위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순환기내과에 상담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지혈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순환기내과의 답변을 받고 이틀 후 바로 수술을 실시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발가락 및 발목 부위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만 지켜보다 정오가 다 돼서야 CT 검사를 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 6~7시간 만에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등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는 K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수술 지연 과실 ▲수술 전 아스피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혈종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지 6~7시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시행해 A씨가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또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05-28 06:07:01정책

식도정맥류 시술 환자 사망케 한 병원 1억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이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풍선탐폰법을 실시했다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병원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식도정맥류로 풍선탐폰법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전주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 판결 때보다 약 8000만원 줄어든 1억 296만원이다. 2011년 5월 피를 토하는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진 모 씨. 진 씨는 알코올성 간경화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의료진은 식도 정맥류에 의한 출혈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식도정맥 결찰술 대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부터 진 씨는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하며 옆으로 눕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양쪽 팔, 다리를 억제한 자세를 유지했다. 결국 진 씨는 호흡이 멈췄고 의료진은 기관 삽관과 함께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심폐소생술 후 진 씨는 호흡을 다시 시작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진 씨는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 판정을 받았다. 진 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진 씨는 사지운동마비, 전실어증 등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14년 11월 간경화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풍선탐폰법 시술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알코올성 케톤산증에 대한 처치 미흡 ▲응급조치 지연 과실 ▲다른 환자 약물 투여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풍선탐폰법 시술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풍선탐폰법 시술 후 지혈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해 추가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 요법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병원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 기관 삽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J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호흡정지를 일으켰고, 뇌손상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2015-03-03 05:55:01정책

분만 사고로 2천여만원 배상 '면책' 받은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된 산모가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병원에는 의사는 없었고 당직 간호사만 있었다. 의사는 2시간 후인 새벽 5시가 돼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급히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병원에 도착하고 13분 후, 산모는 자연분만으로 4.8kg의 아기를 출산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신생아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심박동 수는 분당 70~80회, 아프가 점수는 3점이었다. 의사는 신생아가 인공호흡에도 반응이 없자 119에 연락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러나 아기는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후, 한 달여만에 사망했다. 이 때, 산모가 병원에 들어와서 분만을 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병원은 산모와 태아의 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할 의무를 위반했다. 하지만 의무 위반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병원측이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의한도를 넘어설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는 아기가 죽음에까지 이르자 부모가 병원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내린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을 재심리한 결과에서 의사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송을 당한 A원장은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신 원고 측이 제기한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주장들은 모두 기각 됐다. A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그는 포기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부분의 결과를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눈에띄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평가될 정도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불성실 진료를 했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만 당일 A원장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정도 감안이 됐다. 대법원은 "A는 병원으로 오던 중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산모의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눈에띄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4-05-07 06:11:38정책

의료사고법 제정 눈앞…의사특혜법 논란도 가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사고 혹은 의료분쟁을 조정할 독립법안이 20여년만에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문제 등 핵심쟁점이 법안에서 빠져, 제도의 실효성 여부 등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 하루만이다. 국회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늦어도 31일까지는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 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데에는 복지부의 역할이 주요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예산을 반영한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의료사고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여당의원들을 설득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조차 "복지부가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며 법안 통과를 강요했다"면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하기도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주체 조항 제외 '논란' 의료사고 관련법안이 20년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사고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을 통과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한채 법안이 폐기되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법안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비교해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항의 유무가 핵심이다. 2007년 법안에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법안이었고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년간 법 제정이 어려웠던 핵심 이유이기도 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판결이 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 조항에 명문화되는 데에는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의 의료사고감정단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굳이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제도와 의료사고 대불제도 등도 이번 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형사처벌 특례제도는 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부대조건이 담겼다. 국회 "의료사고 피해 구제 기대" vs "의사 특혜법 전락" 결국 입증책임 주체 조항이 빠진 이번 법안이 비록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조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체회의 통과를 높게 평가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역시 "20여년간 숱한 논란 속에 처리되지 못하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법안이 의결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의사 특혜법으로 규정지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이 법에 담기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면서 오히려 현재보다 후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을 소개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형사특례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입법사상 전례가 없는 조문"이라면서 "이러한 조항은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고 특정직업군을 편애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위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 등의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 구성에 따라 의료사고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 문제는 법 통과 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필요하다"면서 "의사 등 특정직업군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의료사고감정단 등의 위원들의 중립성이 중요하기에 의사뿐 아니라 법률가. 시민단체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원을 공개해서 편향적인 분이 위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긍정적 평가-시민단체 "국민염원 왜곡"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의료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환자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빠진 대신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국가보상, 대불제도 등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과실 국가보상제도, 대불제도 등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정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채택되지 않은데에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돼 조정을 통해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핵심쟁점인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배제한 대신 형사처벌 특례 등을 인정한 이번 법안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해 재논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20여년간 핵심쟁점인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제외하고, 조정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의료사고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현재 소비자원 등에서 하고 있는 중재제도 수준밖에 안된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20년의 국민 염원을 왜곡하고 의사특혜법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대법원마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임에도 법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과실 국가보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과실입증보다는 무과실 보상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12-30 06:49:53정책

"손가락의 티눈조차 MRI 검사해야 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과 관련,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리적인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의 제명 ▲세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법안의 제명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 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 타당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소위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의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분쟁발생시 법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환자측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샅샅이 분석한다"면서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서도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7-09-18 15:39:58병·의원

"주의의무 위반 전공의 과실치사 적용 무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응급환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제주도의 한 수련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피고는 그해 5월 오전 7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25개월 된 피해자 김모(여) 환자를 진료했다. 피고는 환자가 새벽부터 열이 높았고, 체온이 39.3°C를 기록하자 해열제를 처방하고, 폐렴 확인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또 엑스레이 판독 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환자 보호자에게 천식 치료를 위해 벤토린 네블라이저 호흡 보조치료를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를 물찜질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는 7시 40분경 환자의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에게 반점을 보여주었지만 피고는 의사생활을 하면서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9시가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에게 진단을 받자’고 말했다. 피고는 8시 15분경 환자의 체온이 떨어졌지만 피부 반점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과 전문의에게 전혀 문의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이상 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를 범했고, 환자는 패혈증의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다음해 7월 담당 전공의를 업무상 과실치사협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말 판결을 통해 “경력이 3개월인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환자의 외부 증상과 진행 상황만 보고 패혈증으로 의심하고, 혈액검사에 의한 패혈증 확진 없이 의심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처방을 실시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환자의 증상만으로 패혈증 발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요구되며, 환자에게 패혈증 발병을 예상하거나 의심할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처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신속하게 전문의나 선배의사에게 환자 증상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고, 기초적인 혈액검사 등을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환자를 응급실에 방치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 전공의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지시 내지 조언을 받아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06-02-22 12:17: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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