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경 남원병원장 호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06-03 14:40:04병·의원

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김윤 교수 중윤위 징계 회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0 11:52:48병·의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 발생...의협 부산지역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이어 같은 날 대검찰청에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검찰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자율징계권을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조장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7 11:43:23병·의원

분석심사 반대 고수해 온 의협, 참여하기로 입장 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대한의사협회 24일 개최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안이 찬성 8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대한의사협회가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를 촉구해왔다. 의협은 이를 거부해오다가 내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관련 안건이 원안대로 상정된 모습이다.다만 분석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원안이 가결됐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좌훈정 대의원은 "관련 우려가 여전하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분석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앞서 관련 연구와 조사를 선행 해야지 1년 먼저 해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심평원과 개원가의 골을 우려하거나, 심사체계 개편 골자가 의료비 삭감임을 들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병원급은 이미 관련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 관련 정보를 알아내 회원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의 반발이 있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그동안 중윤위 구성은 관례적으로 의사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없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 논란이 인 바 있다.하지만 이미 대위원회 운영위와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인 만큼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다.반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조차 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부디 대의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하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4-24 18:56:54병·의원

중윤위 의협에 위원 재추천 요구…"관례 어긋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 추천안을 두고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12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위원을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시 추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윤위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된다. 또 현재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 같은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번 위원 추천 결과는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중윤위는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는 것.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전문 교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중윤위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해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2022-04-12 10:35:50병·의원

코로나19 백신에 미생물? 의협 "잘못된 의학 정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백신 안에서 다량의 미생물 확인체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 정보'라고 비판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위법·비윤리적 의료 행위 혐의가 있는 회원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자신을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이영미 씨가 "모 백신 배양액 속에서 정체불명의 미생물 확인체가 다량 발견됐다"며 "백신 성분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엔 소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대한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의사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원은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1-12-17 17:08:37병·의원

의사면허 자율징계 변호사와 어떻게 다를까...전문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심도깊은 논의가 열린다. 대표적 전문가 집단으로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사례를 비롯한, 면허관리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들이 테이블에 올라온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5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서울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는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前의료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자리할 예정.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행보는, 올해 초 '면허관리원' 설립에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에 맞춰진 것.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세계의사회(WMA)에서도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공표한 '마드리드 선언(Declaration of Madrid on Professionally-Led Regulations)'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은 의료행위의 표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담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더불어, '자율규제 모델은 최고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별 의사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못박은 것. 이렇듯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로 확대됨에 따라, 자정 역할이 더 강화된다는 대목이다. 실제 자율징계권을 진행 중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법적 지위와 권리(Regulatory Authority)가 인정되면 법정단체로 환자및 사회보호 업무를 비롯한 의무가입과 면허변경 등의 자율징계, 의료기준(수준) 설정 등에 포괄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상황은 전문가 자율규제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 단편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해, 각 중앙회는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점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한데다, 지역내 문화적 동질성 존재로 실제 처분의 어려움, 지부 윤리위원회에 대한 협회의 감독 기능이 없다는 점, 협회의 설립 목적인 회원 보호라는 명제와 회원 징계간 이해 상충 부분을 꼽고 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중윤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도 차이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가지는 법적 지위의 경우, 변호사법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추진 계획을 놓고 "진행 중인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율규제"라면서 "자율규제가 잘되는 전문직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의료선진국들은 면허관리원을 두고 전문성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지위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7-05 12:03:48병·의원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의협 "잇따른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데, 의협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상황. 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2021-06-09 11:56:22병·의원

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20:59:00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대립은 역시나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입장차를 좁혀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현영 의원의 법안 이외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법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26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수정 법안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의 촬영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 녹음한 자료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보관기간 및 자료폐기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CCTV로 촬영한 내용은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수술상황)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2.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분쟁조정원이 요청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사본발급시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정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준이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사면허기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명부 작성, 지문 인식 등)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회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및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 김종민 보험이사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수술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고자 소극적이고 보존적인 수술 문화가 만연화돼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다.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은 "수술의 전체과정을 일거수일투족 CCTV로 감시당한다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방식으로 진료를 유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촬영자료가 목적 이외 해킹,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형 병원장은 CCTV설치로 인한 비용부담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40~50개 이상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자료의 저장, 보관 문제 등을 고려할 떄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는 또 "수술실 내 CCTV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에 앞장서는 의사, 간호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병원장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록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예로 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제안을 하나하나 반대하며 △CCTV설치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촬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설치대상도 병원·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열외가 없도록 했으며 △촬영 대상도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을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최근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몸을 절개,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수술한 사건이 적발됐다"면서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설치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26 12:50:30정책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계자 대검 고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021-05-24 18:59:21병·의원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발생...'회원자격 박탈' 검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 행정직원 대리수술로 비의료인 시술 사례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전문병원협의회가 법적대응 입장을 시사한데 이어, 유관학회인 신경외과학회가 회원자격 박탈 등의 강경 조치를 꺼내든 것. 또 환자단체는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 대한신경외과학회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유관학회로서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오래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분담에 관하여 의협과 여러 전문학회, 관련 의료인, 정부부처 등과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교육을 비롯한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못박았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하는 동시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지난 21일 긴급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워장)를 소집하고 회원 병원에서 벌어진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환자안전을 위해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촬영하고 유령 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수술 받은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4 11:53:14병·의원

의사 자율징계 가능성 엿봤다…민원 49건중 15건에 '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놓고, 올 한해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대정부 논의에 필요한 독립적 면허관리제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중간보고 결과 의사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주최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제공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에 따르면,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는 초안을 만들어둔 상태다. 현재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 수준 정도로 논의를 끝마친 것.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면허관리제의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할 사항은 상당하지만, 2021년 면허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과정을 보면, 선진국의 사정과는 괴리가 크다. 후진성과 불합리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선진국 수준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비정부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면서 "면허관리원이 설립돼더라도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다. 기존 중앙윤리위원회와의 중첩된 기능 등 역학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대회원을 비롯한 대국민, 대정부에 대한 협조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 의사면허관리제도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은 100여년 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상황으로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관리원 전문평가단 법적제도 마련 필요…"집행부 변화 이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이렇듯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제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인 것.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평가제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 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도윤리위원회의 일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징계 결과를 단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계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근무지현황 파악 등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외뢰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면허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한 일련의 성과들도 보고됐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1년 8개월 가량 전문평가단 민원 사례를 처리한 결과를 보면 총 49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다. 그중 15건에는 주의나 행정처분, 고발 조취를 취했다. '강남언니' 등 성형앱 수정기관 등 25건은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성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회원 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제공 등이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뢰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위한 소명자료제출 과정에서 회원들이 몰랐던 잘못을 인식함에 따라 처분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회원간의 자율규제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에 토대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자 하는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전문가평가단은,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도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며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재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한 자율규제는, 의료법 28조에 따라 마련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한 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품위손상의 범위와 '심각한' 정도를 정의내리는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행령 32조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주는 허위과대광고 및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 환자 유인행위 등이 적시됐으나 이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규정이 모호한 것.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품위손상과 관련 폭행, 진료실 몰카 등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의사사회 전체가 비난받는 상황도 생긴다"면서 "중윤위가 가지는 법적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윤위가 개입을 못한다. 사회적 눈높이에도 맞추질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면허관리제를 보면 발급과 유지, 의료인의 역량 평가, 진료행위 중의 불만사항 중재업무 등 다양하다. 징계업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면허관리기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할 정도의 권한을 갖는 상황인데 국내는 국민의 기대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추진위원장은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40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면서 "올해 3월말이면 집행부가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1-20 12:20:38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