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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득해도 '개원' 못하는 제도 추진...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4-08-20 16:59:38정책

"진료 안하는 의사 수두룩" 진료면허 국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이윤성 위원장. 이윤성 의사국시위원장(서울의대)은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진료면허와 의사자격을 따로 검증하는 의사국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안하는 의사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은 의사국시를 통과하면 의사자격과 진료면허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그는 "의사라고 다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의학전문기자, 제약의사, 의사출신 판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진료를 보면 안된다. 현장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지금 진료하라고 하면 못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진료면허와 의사자격 시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험을 두 번 봐야야하는 의대생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그는 의사국시 응시자 수준에 따라 시험 문항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난이도 상 20문항을 통과한 학생은 그걸로 의사 자격을 주고, 아닌 응시자는 그 보다 낮은 난이도 문제를 내 테스트하는 방식이 돼야한다. 어떤 학생은 200문항을 보고 통과하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사국시 응시자는 대부분 합격할 것이다.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육성 과정에 투자를 많이 하는 대신 합격률이 높다"며 "많은 문항수를 치루는 학생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의 의사국시는 필기시험이 아닌 컴퓨터를 활용하고, 실전 중심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글로 진료 상황을 모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에 판단이 들어가 있다. 텍스트로 묻는 것과 컴퓨터 동영상을 보여주고 묻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의사는 심장을 청진할 때 이게 정상인지 잡음인지 실제 상황에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4-20 06:44:59병·의원

"의사자격-진료면허 분리하자"…대개협 "공감"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0일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 포럼에서는 일차진료에 적합한 수련과정을 거친 이에게 '진료면허'를 주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의학회 박완범 수련교육위원회 간사는 '현행 인턴제도 개선'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인턴 제도를 없애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개업을 하기 위한 최소의 수련기간이 없어지는 만큼 의사자격과 진료면허를 분리해 일정기간(2년) 일차진료에 적합한 수련을 받은 이에게 진료면허를 주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2년간 수련은 당사자가 원하는 병원, 원하는 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이나 과에서 인증서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개원할 의사가 전문의 과정을 밟는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포럼에 참석자들이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공감을 표시했다. 대개협 장용석 학술이사는 "이제 진료면허와 의사자격을 분리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과정 만으로는 일차진료을 감당하기 부족하며 모두가 전문의가 되려는 노력도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적절한 기간에 최소의 기간을 수련해 일차진료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면 별도의 수련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인턴제를 폐지해 전문의 수련과정에 넣고(박완범), 전문의 과정은 현행 4년의 틀을 벗고 과의 특성에 맞게 3~5년으로 탄력 운영해야 한다(김성훈)는 주장을 펼쳤다.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연차별로 일은 균등 분배하고 전공의 수련박람회를 열어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연자들은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과 교육의 질, 병원의 경영 악화 등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교육자 등은 공감을 표시했지만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측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공의협의회 박세준 부회장은 "인턴과정을 없애 레지던트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좋지만 레지던트 1년차가 결국 인턴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인턴 과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은 "인턴은 다양한 과의 술기를 경험하는 제도이며 복지부 조사 결과, 의대 졸업 후 진료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8.2%에 불과했다"며 인턴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전문의 수련기간은 현행 체제를 고수하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도 병원협회가 마련한 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선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010-10-21 06:48:34병·의원

"2년 임상수련 마친 의사에게 진료면허 허용"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특별기획| 수술대 오른 전문의제도 대한의학회가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인턴 폐지, 일차진료의사 양상, 수련기간 조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수십년간 의료계의 현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이들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이들 현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 (상) 인턴 폐지시 문제는 대체인력 (중) 진료면허 도입과 일차의료의 양성 (하)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의사 면허=진료 자격인가’ 대한의학회가 의사 면허와 진료 자격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진료 면허 성격, 일차진료 담당 의료진의 자격 기준, 가정의학과와의 관계 설정, 면허 갱신 등 민감한 문제와 연관돼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의료법상 국내에서 의사국시에 합격한 의사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위원회 제2분과 안덕선(연세의대) 교수는 최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워크샵에서 “의사면허 취득자의 진료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환기시켰다.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을 거친 후 진료 자격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대 졸업후 1~3년간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의대 졸업후 최소 4년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일본의 의무적 임상수련 기간은 2년이다. 다시 말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수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진료면허의 개념을 △독자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허용 △유효 기간이 있는 유한 개념의 자격 △적절한 수련 기간, 내용, 인증 요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학회는 진료면허 획득을 위한 3가지 수련 모형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문의형(미국 모델)은 의대 졸업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과정 중 일정기간(1~3년)을 이수하면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통과정형(일본 모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년간 공통과정을 거치면 진료면허를 주고, 이후 3~4년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형태다. 전문의/진료의 혼합형은 의대 졸업후 의사면허를 따면 전문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거나, 2년간의 진료의사 과정을 이수한 후 진료면허를 획득하는 제도다. 전문의를 획득한 후 일차의료에 종사할 경우 소정의 진료의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반대로 진료의도 전문의 과정에 편입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의학회가 구상하고 있는 진료의사 임상 수련과정은 2년이다. 임상수련 과정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성되며, 진료의사 수련기관 및 수련 내용의 인증 등은 대한의학회, 의대, 가정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자는 게 대한의학회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진료면허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의사 양성 비용을 사회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졸업자의 90% 가량이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과 전문의를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진료면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진료면허를 일차진료의사(Primary care Physician)에게 부여할 것인지, 미국과 같은 전문의(Licensed Physician)에게 줄 것인지, 진료면허와 일차의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의료계 내부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쟁점이 적지 않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일차진료를 활성화할지 논의중이지만 거기서조차 누가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하는지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진료면허, 일차진료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얽혀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진료면허제도는 인턴제도 폐지 여부, 일차진료의사 정의 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할 수 있고, 단과 전문의 정원 감축, 면허갱신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08-24 06:40:04병·의원
기획

인턴 폐지하면 누구에게 싼값에 잡무 맡기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특별기획| 수술대 오른 전문의제도 대한의학회가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인턴 폐지, 일차진료의사 양상, 수련기간 조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수십년간 의료계의 현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이들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이들 현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 (상) 인턴 폐지시 문제는 대체인력 (중) 진료면허 도입과 일차의료의사 양성 (하)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는 인턴을 폐지하는 대신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 지원 간호사(NP・Nurse Practitione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와 수련교육위원이 참석한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워크샵에서 인턴제도 개선과 대체인력 충원방안을 공개했다. 인턴제도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여러 과를 돌면서 다양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함으로써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의대나 의전원에서 부족한 임상 실습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턴제도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련현장에서는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턴은 병원 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 김대환 대한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산방안 연구위원은 “인턴은 병원 경영의 보배라는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다 잡일에 매몰돼 시간 대비 교육적 가치가 떨어지고, 장시간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순응도가 높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턴이 방사선 필름이나 진단검사지 등을 찾아오는 잡무를 주로 맡아왔지만 PACS, OCS, EMR 등이 보편화된 것 역시 인턴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대에서 서브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대 과정을 마친 후 일부 과(핵의학과, 방사선과 등)를 제외하고는 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입문한다. MD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년간 병원 수련을 받아야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도 우리와 다르다. 일본 역시 1968년 이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임상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상연수과정은 기본적인 1차진료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2년 과정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공의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인턴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전공의 98%는 의료 외 업무를 대신한 보조인력 고용에 찬성했고, 85%는 단순 창상 드레싱이나 단순 술부 봉합 보조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턴 폐지 대안으로는 58%가 PA(Physician Assistant) 육성을, 38%가 서브 인턴제 도입을 대안으로 꼽았다. 대한의학회의 대안은 전면적 또는 점진적으로 인턴을 폐지하고, PA가 아닌 NP를 대체인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면적 인턴 폐지안은 2012년 의대 입학생부터 인턴 수련과정이 2018년 전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공지하고, 의대나 의전원의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점진적 인턴제도 축소안은 2013년부터 각 진료과별 희망에 따라 인턴과정 없이 바로 레지던트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진료과에 따라서는 별도의 인턴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학회는 대학병원급 수련병원은 5년간 매년 정원의 20%씩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은 병원 자율로 인턴 정원을 결정하며, 레지던트 선발 때 인턴 이수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대체인력과 관련, 김대환 연구위원은 “PA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기간 수련을 이수해야 술부 봉합이나 위관 교체 등의 시술이 가능하지만 의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못하고,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NP의 경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으로 정하면 인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대한의학회의 판단이다. 정맥 체혈과 주사, 수술 보조, 환자 제모 등 수술 부위 준비나 도뇨, 관장, 의무 기록 및 의사 지시 예비 기록, 시술동의서를 받기 위한 설명 보조 등을 NP에게 맡기고, 이들이 하기 힘든 업무는 레지던트가 맡도록 하자는 복안이다. "인턴 폐지시 1.5~2배 NP 대체 채용 필요" 하지만 인턴을 폐지하고,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턴 폐지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턴의 1.5~2배 인력을 NP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NP는 현 제도 하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인턴 대체인력이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무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전공의들과의 갈등, 야간 의료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앞으로 의협, 병협, 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인턴 폐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0-08-23 06:00: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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