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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불법 할인 여전 "강력 자정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08:17:10병·의원

신한은행, 해외환자 진료비할인 서비스 제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한은행이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국내 의료기관이 신한은행 해외 점포에 수납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거주 외국인들이 해당 계좌에 진료비를 입금하면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 진료비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상품의 명칭은 '신한 Global Medical Account'로 미국 현지법인 '신한뱅크 아메리카'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측은 현재 제휴 병원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 있으며 앞으로 세계 13개국 43개 해외영업 네트워크를 활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9-07-12 17:17:14병·의원

개원가, 방학 불구 예약 '뚝'…환자유치 혈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환자가 늘지 않자 성형외과 등 개원의들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할인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올 7월달은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약환자가 늘지 않아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 강남역 인근의 D안과의원은 홈페이지 내 '라식비용으로 쌍꺼풀까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웠다. 또한 B안과의원은 방학을 맞아 라식수술 비용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강남역 인근의 M성형외과는 아예 '여름방학 성형 이벤트'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D안과의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여름방학 시즌이 많이 가라앉는 분위기"라며 "겨울방학과는 달리 여름방학은 큰 수술을 꺼려 할인 이벤트, 패키지 수술 등을 많이 도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해전부터 해외여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름 방학 시즌에 미용성형수술 등으로 병원을 찾던 대학생, 직장인들의 수요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방학 진료비 할인 이벤트 더욱 성행할 듯" 이처럼 미용성형 개원의들은 올 여름, 지난해 불어닥친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환자 감소현상이 심각해 진료비할인 행위 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압구정동의 상당수 개원의들은 7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특수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도 환자가 늘지 않은 채 썰렁한 분위기가 방학시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진료비 할인경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중 회장은 "근래들어 최악의 7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상당수 개원의들이 올 여름을 어떻게 나야할지 고민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2009-07-10 12:50:55병·의원

기업들, 검증된 의원서 직원건강 챙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국내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복지몰'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복지몰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검증된 의료기관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령, A기업의 김모 직원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업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복지의 방안으로 의료복지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들을 찾는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짜여진 예산을 지불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은 이를 통해 별도의 홍보 및 광고 비용 없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하다. 이미 교보문고, 롯데마트, 한국편집기자협회, 현대백화점, 롯대백화점 등 기업들이 각 지점을 포함, 300여곳이 의료복지몰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중이다. 의료복지몰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기관 중 진료비할인이 가능한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수면클리닉, 여성클리닉(산부인과), 검진클리닉, 카이로프랙틱, 비뇨기과, 척추클리닉, 하지정맥류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진료비할인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료법 위반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성형외과 한 개원의는 "비급여 개원가에서 환자유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최근 보험회사가 개원가를 옥죄 듯 관련 업체가 환자유치를 미끼로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복지몰을 운영하는 MSO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진료비 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경기에 위치한 8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가입돼 있으며 앞으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관심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9-02-09 12:30:31병·의원

'진료비 할인광고 무죄판결' 후 개원가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개원의들이 할인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만 믿고 진료비 인광고를 냈다가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대법원을 판례 직후 여성잡지에 진료비할인 쿠폰광고를 실시했다가 곤혹을 치뤘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할인쿠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건소에 고발, 자격정지 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B피부과의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다가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따져보면 비급여진료의 할인광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문제는 대법원 재판부가 지난 4월 비급여 개원가의 할인광고건에 대해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해준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내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환자유인 및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25조 3항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및 유인, 알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된 것으로 비급여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재판부의 설명.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다른 개원의들은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할인광고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할인광고를 진행했다가 피해를 입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 논의중…아직까지는 허용불가"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허용을 놓고 개원가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논의 중에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 할인광고는 엄연한 환자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처럼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할인광고를 실시한 개원의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8-23 06:47:29병·의원

"진료비 할인해드려요" 쿠폰·광고 기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위:카드사 쿠폰북 내 진료비 할인쿠폰. 아래: 지역 쿠폰북 내 의료광고. 쿠폰발행 등 비급여진료비 할인 광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얼마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월간 잡지에 진료비 할인쿠폰을 끼워넣어 광고한 성형외과의원을 고발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광고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차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카드사 쿠폰북 등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가 모호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시선을 피해가고 있다. B병원은 롯데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쿠폰북을 통해 진료비할인 쿠폰을 발급했다. 쿠폰에는 CT, 위내시경 등 45만원의 종합검진을 28만원으로 할인해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효기간, 예약 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A안과의원은 지역내 배포되는 쿠폰북을 통해 최근 하나금융에서 도입한 진료비 분납제도를 '10개월 무이자 할인 이벤트'라고 소개하는 광고를 냈다. 하나금융이 진료비 분납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하나금융과 연계된 의료기관이라면 언제라도 진료비를 분납할 수 있게 됐지만 광고만봐서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오해할 소지가 높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의료시장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급기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진료비할인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문제삼기 어렵다"며 "이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있어 사례별로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6-09 07:18:49병·의원

"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적극 허용 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이기효 소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소장은 "현재 정부가 환자 알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과 진료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제는 풀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법은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주는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바람직한 행위를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활동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이 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비할인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수많은 순기능까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 이기효 소장은 "외국환자에게 국내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환자 소개·유인행위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진료비할인 등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도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물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하지만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광고시장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며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인 광고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나 건강보험 진료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기효 소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을 우려해 순기능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와 의료광고 등이 일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가야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16 11:44: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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