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노조와 함께 1, 2, 3, 4”(98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노조와 함께 1, 2, 3, 4”1) 노조대표도 진짜대표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사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노조대표는‘협상 상한선’을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을 통해 허락을 받고 나온다. 협상 상한선이란 양보할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조합에서 허락해준 상한선을 넘는 합의를 하는 노조대표는 없다. 상한선을 넘게 되면 합의는 다음으로 지연시키고 돌아서서실력자인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물어본다. 현장에서 매년 겪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노조측 협상관례는 변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차 상견례에서는 체결권을 갖고 왔는지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2) 정보공유가 핵심이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40년을 노조와 같이 했다.과거에는 복수노조 3개, 지금은 2개의 노조와 호흡을 같이 한다.노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노사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다.회사측이 정보를 독식하던 시대는 지났다.이제는 경영실적이 다 공시되고 있다. 숨겨서 해결될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회사 성과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알려줘야한다. 왜 전 사원이냐? 조합원과 노조대표만으로는 회사 전체 분위기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조하고만 대화를 하면 노조조합원이 아니면 소외감을 들고노조에 가입할까?를 부축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CEO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실적을 설명해 준다. 노조가 듣지 않으려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경영실적 설명회를 1년 내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 단지 노조대표에게는 다른 일반 직원들보다 반발 빠르게 알려주고배경 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노조와의 협의를 매끄럽게 한다.3) 경청하는 것은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슈를 70%~8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하고 매년협상을 하다보면 1차 협상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테이블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조합원들이 노조대표들에게 요구한 것들이다. 노조대표들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 사용자측이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노조측에서 얘기한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라고 하면서재정리해 주고 이것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전달한 내용 자체를 차기 회의에서 팔로우 업 한 것을 보고한다. 이렇게 협상장에서 보고를 하면 차수를 거듭하면서70%~80%의 이슈는 해결된다. 경청은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4) 원칙을 세우고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회사측 교섭위원들은 항상 현업이 바쁘다. 노조측은 전임자가 있고 상급단체에서 코치까지 해준다. 그리고 훈련까지 받은 전문가이다. 또 민주노총이면 타사에 가서 협상을 하면서 실전도 익힌다. 협상을 시작하면 무조건 사용자측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선발했더라도사전협의는 필수다.특히 이번 협상의 원칙 몇가지를 사전 공유해야 한다. 불쑥 다른 소리가 나오면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어떤 사실을 3~4번 얘기하면 노조측에서 귀찮아한다. 그래도 관철시켜야 할 원칙이면 10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조합원이든조합대표든 만나는 대로 또 얘기하는 것이 경험치이다.
2024-07-22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칼럼]"진짜대표? 종이대표?"(97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내가 회사측대표의 일원이 된 것은 막 인사부장이 됐을 때다. 그전까지는 간사로 참가했다. 당시 공장을 서울에서 충북 음성으로 이전할 때라 노사협상이 어려웠다.겨우 공장이전에 따른 노사협상이 끝나 돌아서서 좀 쉬나 할 때임협이 다가왔다. 당시 회사측 대표는 오너(부사장)였다. 나는 늘 협상의 들러리였다.해마다 노조는 회사가 안 들어 줄 것이 뻔하니아예 높은 인상안(15%~16%)을 가지고 나오고회사는 이에 맞춰서 2%, 3% 등을 가지고 나와서 마주섰다.10여 차례 밀당을 해야 결말이 나왔다. 항상 최소 차수를 채워야 하는 노조측 사정도 있다. 안 그러면 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불신임 받을 수도 있다.양측 인원 총 15-16명이 10여차례, 약 4개월정도 소요됐다.실로 엄청난 시간 소비였다. 회사는 매년 그렇게 했고, 다른 회사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거기에 단협까지 겹치면 그 손실은 엄청났다.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아까웠다. [실무교섭]이란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다. 높은 양반들을 다 빼고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부장, 그리고 HR부장과 노무부장이 그 멤버였다. 실무교섭이 있는 날 공장에 내려가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이게 회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면서 패를 깠다. 그리고 이것 이상 받아내려면 또 10여 차례 만나야 하고그땐 나는 이 회사에 다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직구를 날렸다. 직전에 공장이전이라는 큰 문제로 협상이 힘들었었다. 노조위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상집을 집합시켰다. 상집들이 다 모여들었다. 구체적으로 회사 마지노선을 설명한 후 노조사무실을 나와 기다렸다.위원장이 30분후 나를 불렀다. “한 직급을 조금 더 해주면 싸인 하겠다”고 했다. 그 제안이 예산 범위 내에 있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오늘 싸인을 하자”라고위원장에게 제시했고 본인도 OK했다. 서울에 있던 오너(부사장)에게 빨리 임협 싸인하자고 연락을 했다. 높은 양반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면서 반신반의했다. 그날 임협은 타결됐다.비로소 그날 내가 노사협상에서 사측 진짜대표가 됐다.오랫동안 노조협상의 사용자측 ‘진짜대표’역을 해오고 있다. 진짜대표란 파트너인 노조측에서 인정해줘야 생기는 단어다. 만약 노조측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짜대표가 아니라 ‘종이대표’에 불과하다. 종이대표는 위임장을 들고 협상장에 있지만 진짜대표는 못된다. 협상이 차수(미팅회수)가 채워지면 노조측에서“너 빠지고 진짜대표 나와” 란 말을 듣게 된다.이 말을 듣지 않고 진짜 사용자측 대표가 되려면일단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최고의사결정권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상한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고유의 경영권,인사권 등에 대한 부분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 세째는 노조측에서 “너 빠지고 진짜대표 나와” 해서최고의사결정권자가 나와도 바로 직전 협의차수의협상내용이 한 가지라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노사협상 자리에 나와한 가지라도 추가하거나 당초 사측에서 만든 상한선을넘어서는 제안을 하는 순간, 위임받은 대표는 종이대표로 명명되고최고의사결정권자가 매 노사협상(임협·단협·노사협의회의 등)에출석해야 하는 진짜대표가 되는 순간이다. HR이 사전에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꼭 인지시켜야 하는 항목이다.CHRO가 진짜 사측대표가 돼야 한다불교에서는 재물 없이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일곱 가지 보시를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 한다.여기에 하나를 보탠다.CHRO는 높은 분들에게 시시(時施)해야 한다. 나는 진짜대표인가? 종이대표인가? 
2024-07-15 05:00:0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