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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회장 "우리도 의대증원 여파 이해당사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1만명이 늘어나면 의사도 힘들지만 한의사도 힘들어진다. 한의사 또한 의대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시장 영역이 좁아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혔다.윤 회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비급여 진료 포함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선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한방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포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윤 회장은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뇌파계 사용 등을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선 여전히 급여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다.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임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방 분야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지난 2021년 8월, 시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월 60회로 제한 중인 점을 꼬집었다.의료계 의원은 892개소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 참여가 높지만 오히려 종별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봤다.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헀다. 치매질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수년 째 검토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7-23 15:30:29병·의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상담·방문진료 별도 수가 생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칭)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치매환자 증가세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종합병원(약 750곳)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시범사업 첫해는 20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2년째, 40개 시군구로 확대한 이후 본사업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의사 자격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정부는 일단 치매치료제 처방 및 투약 관리 등을 고려해 '의사'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향후 시범사업 운영 중 한의사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평가를 통해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치매치료·관리를 시작한다. 최초 대면진료할 때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의 치매 중증도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치매관리의사가 치매 이외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전문관리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치매전문관리)와 전문관리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먼저 치매전문관리는 치매 관련 치료만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방문진료(의원급 한정)도 가능하다.일반건강관리는 치매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환자로 치매 진료와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전반적인 건강문제를 진료하고 다제약물 관리를 맡는다. 환자 상황에 따라 관련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도 실시한다.치매관리의사 서비스 연계·제공 모형 치매관리료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환자대면 진료시 적용하는 수가로 문진이나 진단검사(CDR, MMSE, GDS, ADL)등을 통해 최초 대면진료시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실시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중증치매 10%)를 적용한다.치매전문관리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를 반영해 4만8480원(연 1회)을 산정하고, 치매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경우 1만4540원(연 1회)가산을 적용해 총 6만3020원을 적용한다.중간점검료 수가는 치료계획 수립 4개월 이후부터 반영하며 연 1회 대면진료시 산정한다. 치매전문관리의 경우 2만7060원이며 일반건강관리까지 포함해 통합관리하는 경우 8120원의 가산을 붙여 3만 5180원을 지급한다.환자관리료는 비대면(단순 상담, 진료x) 연 12회 이내(월 1회 이내)에 1만 310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교육 및 상담료는 대면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 1만 5120원(연 8회 이내) 수가를 인정한다.방문진료(의원급 우선 적용)를 실시하는 경우 연 4회 한해 적용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방문진료료Ⅰ, 방문진료료Ⅱ 각각 12만6900원, 8만8280원을 적용할 예정이다.또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의사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약 6억3천만원~11억5천만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신규 환자 3천명(의료기관 150곳)을 가정한 것으로 환자등록 추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2023-12-12 18:42: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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