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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등 4곳 치매안심병원 추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4곳 더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 및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공립요양병원 11곳이 지정 운영됐다. 여기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더 추가지정된 것.치매안심병원 현황(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특히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은 유일한 민간 요양병원이다. 민간 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등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03 15:29:50정책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시동...전담조직 신설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간병비 급여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가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담부서 신설도 실현된 것.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며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사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치매책임제에서도 간병 문제는 주요 해결 과제였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대통령 선가 공약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건보공단은 전담부서 조직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해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체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총 4만명 정도다.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외국인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이(55%) 한 달에 25만~75만원을 쓰고 있었다. 30%는 7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연구진은 연간 15만3870~23만9099명이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 범위에 있다고 추계했다. 이를 노인 환자, 입원기간 180일 이하인 환자로 제한하면 최소 4만3039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는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0일 이상 입원) ▲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장기요양등급 1, 2등급)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필요 간병인수는 최소 3만4431명에서 최대 18만4644명까지 필요하다고 했다.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우선 대상 기관(안)연구진은 "추정 필요인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수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현재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수보다 약 8만명에서 14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적용을 제안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5:30:00정책

왕진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모두 연장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12-22 18:38:24정책

새해 보건정책 키워드…코로나 극복·국산 1호 백신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1-12-30 12:00:58정책

|신년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2년여 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이 임인년 새해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1년에도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인 치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과 전문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한의약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8월에는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해도 받기 어려웠으나,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등 다양한 정부 의료정책에 활발히 동참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의계가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분께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의의료에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모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하여 최근 다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한의계는 국민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발병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치료에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진료에 한의사 참여를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다소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정부차원의 지원은 요원하며 한의계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여러분을 보호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며 지난해 협회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더 나은 환경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센터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임인년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ICT와 TENS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ICT, TENS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현대진단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학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공정한 상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끝없는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건전한 의료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1-12-28 10:04:20병·의원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참여 논란에 협진시만 허용키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사 참여로 논란을 빚은 치매안심병원 진료 모형이 의사와 한의사 협진을 전제로 시행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시범수가 형태로 진행될 의사와 한의사 협진 모형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치매안심병원 협진 모형을 논의했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과 치매안심병원 협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6월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한의사 협진체계 구축으로 관련 법 조항을 손질했다. 이번 회의에서 치매안심병원 모형을 2개 형태로 정리했다. ‘협진 1유형’은 의과-의과 협진으로 치매 관련 의사와 원내 상근 의사 간 협진체계이다. ‘협진 2유형’은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원내 상근 의사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협진이다. 의과-한의사 협진에서 검사와 촬영, 전문의약품 처방, 비약물 처치 등 의과적 처지를 협진 범위로 정했다. 검사의 경우, 초기 소견 관련 별도 원인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그리고 약물처치는 중증행동심리 증상 등으로 인한 의약품 처방 필요 시, 기저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협진 관리 등이다. 비약물 처지는 인지재활 및 인지훈련 치료와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로 제한했다. 의사와 의사 협진은 입원 중 협의진찰료가 적용되며, 의사와 한의사 협진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가 한의사와 협진을 원할 경우에 한해 치매안심병원 협진이 가능한 셈이다. 복지부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상근 및 비상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 타 기관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과 협진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협진 3모형’ 기관은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2차, 3차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는 치매안심병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협진 대상인 환자의 입·퇴원 시기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치매안심병원 현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병원 협진 모형 형태. 한의사의 경우 의사 참여를 전제로 협진 모형을 마련했다. 신경과와 치매학회 측은 "협력체계 필수인력 중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은 치매안심병원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인력기준을 무리하게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안착을 위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치매정책과 공무원은 "수가기준 등 치매안심병원을 위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타기관 간 협진 모형에 다양한 의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임원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문구는 유지했으나 의사와 협진을 전제한 진료 모형인 만큼 실제 참여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의-한 협진이 구성되더라고 검사와 처방은 의사 판단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6 05:45:58병·의원

문 대통령의 치매책임제 4년…치매 인프라 구축 성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16일 열린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성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를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이외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으며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전체 추청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58만명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11만명이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188개소 분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게도 정립했다. ■의료비 부담 및 의료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춘 것.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그래픽: 복지부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효과를 누렸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505곳에 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한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16 10:45:32정책

치매국가책임제 4년차,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 4년차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치매정책을 진단해보고 한단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6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란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조직.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 정책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8-06 17:05:19정책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논란…의료계 우려에 '협진'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쳤던 치매관리법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됐다. 한의사 채용은 유지하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 구축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부 보완한 것.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논란이 된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둔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채용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도록 보완장치를 한 셈이다. 이는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듭 문제제기에 나섰던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후로도 다듬어져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증치매환자의 피해가 없으려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내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 전문의 협진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 석승한 회장 또한 "전문의 협진치료가 원활하려면 원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원외 협진은 의료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를 하게됐다"면서 "이후로도 법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24 05:45:55정책

"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간병인 급여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협회가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모델 정립을 위한 담금질에 착수했다. 협회는 규제 중심 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 답변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신임 회장은 27일 실시한 첫 언론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요양병원 질이 떨어졌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정부는 요양병원을 믿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달라"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부천 가은병원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 2년. 그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들어난 간병인력 개선을 화두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들과 숙식을 같이하는 현 간병시스템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AI(인공지능)을 활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례로, 5G 기반 병실 구축을 통한 센서를 활용해 환자의 움직임과 활력증후, 복약, 음식 섭취 등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간병인 나아가 의료인 당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더불어 간병 급여화의 대선 과제 추진과 당직 의료인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평석 회장은 입원환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을 중점 현안으로 제시했다. 기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기능 정립 관련 공론화가 예상됨에 따라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입원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모형을 만들기 위해 자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를 복지 중심에서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요양병원에서 케어 매니저와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이 가능한 다학제적 통합 케어, 일당정액수가 제도개선 그리고 요양시설과 기능 정립 및 한국형 의료복지 복합모델 마련 등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소외된 요양병원 역할도 중점 과제이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환자를 의뢰도 회송도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규제한다고 감염을 막지 못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의료시스템 마련이다. 요양병원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면 환자 안전과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하고 "수가제도 변화에 따른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 증가를 병원 탓으로 돌리고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밖에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제도 마련과 임종실 수가 신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매안심병원 프로그램 전체 요양병원 확대 등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요양병원 모델을 정립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8 05:45:57병·의원

치매관리법 개정, 누구를 위한 '안심'일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심한 정신행동학적 이상증세(BPSD)를 보이거나 망상이나, 폭력성을 보이는 '중증 치매 환자 관리' 계획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정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화근인 것인데, 의료계 분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관계 속 자칫,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직역간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이나 쟁점은 다르다. 단순 외래 치매 환자들이 대상이 아닌, 장기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중증 치매 환자 관리라는 점을 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경은 이렇다. 심각한 정신행동이상 증세를 보여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 없는, 말그대로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치매안심병원 규정. 해당 전문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면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해 넣으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자동으로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셈이었다. 이렇듯 문제는, 중증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인력난을 놓고 불거진다. 중증 치매의 경우 전체 전문과목 내에서도 오랜기간 진료경험을 가진 신경과나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의료계 내에서도 진료과 불문 의사 누구나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 치매 전문병원 상황도 다르지 않다. 통상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들 조차도 망상이나 폭력성, 치료 순응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BPSD 증세가 심한 중증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 24시간 병동 환자 관리에 유독 애를 먹는 중증 치매 분야의 경우엔, 전문 의료진을 구하거나 간호인력 수급 문제 등에도 고초를 겪으면서 치매안심병원 신청을 철회하거나 주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속내를 들어보면 이렇다. 병원 운영비 지원 없이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등 시설비에만 치중하다보니 막상 전문병동을 설치한다 해도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듯, 정부 예상과 달리 치매안심병원 신청 상황도 저조하다. 2019년 처음으로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정된 뒤, 같은 해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4곳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환자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아닌, 모두가 지방 외곽으로 빠져있는 것. 결과적으로 중증 치매 관리에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의 수급에 어려움을 빚는 한 이유기도 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에서는, 2050년경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 수준이 치매 환자가 될 것이란 우울한 통계치들이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꼽히는 치매 관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에서 따져야 할 부분도, 이 지점이다. 단순히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형평성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주목해봐야 한다. 당장의 인력수급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필수 전문인력을 손 댈 것이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 운영에 왜 그토록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2021-04-19 05:45:50오피니언

"치매관리법 개정 막자" 의료계 대국민 여론전 총공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치매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의료계가, 의사회‧학회를 구심점으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치매 관련 의료단체들은 정부 담당자들을 비롯한 대국민 스킨십에 바쁜 행보를 보이는 분위기다.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취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마무리되면서 급박한 타임라인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해당 개정안이 변동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마저도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의료단체의 비판 여론이 거센데다, 코로나19 감염증 4차 대유행 조짐이 일면서 백신수급 처리에 정부 정책의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경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 실무자 미팅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4월에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보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 백신 공급 문제로 정신이 없는데다 사안을 담당하는 복지부 실무 책임자 인선에도 변화가 생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신경과학회는 3월말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탄원서를 1만여건 이상 서명받는 등 정책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관학회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설문조사에는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지난 3~4일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유무선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결과는 미공개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설문을 확인한 결과, 질문지에는 '당신 또는 가족이 치매에 걸리면 다음 중 어떤 의료인을 찾으십니까'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처방하지 못하고 증증 치매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한약으로 증증 치매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설문을 통해 "단순히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직역별 영역 다툼으로 안 비춰졌으면 한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병원은 국가에서 중증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다. 필수인력은 치매의 감별진단과 치료에 대해 전문적인 수련을 받고 경험이 많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증 치매 치료의 현대의학적 치료와 약물 처방권이 없는 직역이 단독으로 중증 치매 환자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신경과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4-09 05:45:56병·의원

개원의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공개 비판.."강경 대응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진료과를 막론하고 개원가를 압박하는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정상적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부당 기준이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다." 4일 대개협이 주최한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 모인 김동석 회장(사진 가운데) 및 집행부 위원들. 4일 서울드래곤시티 신라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개원가에 큰 문제"라면서 "협조요청도 아닌, 강제화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개원가에 행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대개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치과의사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 모든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대응해 위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완화해서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전설명과 환자 승낙을 통한 정상적인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당한 규제라는 설명. 김 회장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의 경우 사전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환자가 승낙을 해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나 강제징벌을 하겠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막는 처사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부당한 처사에 확실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의사 추가? "치매안심병원 운영 저조,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달 29일로 끝이 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시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셈이었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 전문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난데없이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9일로 끝이 났다"며 "한의사 단독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학회나 의협,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부분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근거를 들어 의학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회, 대개협 등과도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아서 복지부 등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증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있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그 피해가 고스한히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더욱이 국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74%, 뇌졸중 및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면서 "때문에 진료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네 곳 정도 지정돼 있다. 안심병원이 왜 더 확대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중증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다보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 놓고도 제대로된 경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춘계 심포지엄에는 3400여명이 등록해서 조기 마감됐다. 이번 집행부가 여는 마지막 학술대회"라면서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수 급감 등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의사면허박탈법, 간호사단독법 등 문제가 되는 법안도 걸려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1-04-04 14:11:56병·의원

한의사의 치매안심병원 운영 "형평성 따질 사안 아냐"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자칫하면 정신행동이상증세를 가진 중증 치매 환자 관리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단순히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형평성 논리로 다룰 사안은 아니다."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29일로 끝이 났다. 메디칼타임즈는 해당 이슈를 놓고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을 만나 학계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내놓는데 속내를 들어봤다. 석승한 회장. 배경은 이렇다. 심각한 정신행동이상 증세를 보여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치매안심병원 규정. 치매안심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과제 중 하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시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셈이었다. 석 회장은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데 있어 한의사를 진료행위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 봐야할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 역시, 중증 치매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였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이 초기 단순 치매 환자가 아닌, 중증 치매 관리에 맞춰졌다는 점과 치매 전문 의료진의 교육 커리큘럼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석 회장은 "중증 치매 환자를 볼 수 있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의 교육과정에는 치매 환자의 진단과 치료, 예방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며 "트레이닝 교수 대부분은 치매를 전공하고 오랜기간 진료경험을 가진 분과 전문성(sub-speciality)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학에서의 치매 환자 트레이닝 커리큘럼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한방신경정신과 스태프의 수도 1~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 이러한 한방전문의들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 등 주로 외래환자 진료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진료하게 될 중증 치매 환자는 아니라는 설명. 석 회장은 "따라서 근본적으로 한방 트레이닝 과정 자체가 예방, 진단, 치료, 이후의 만성 환자 관리까지 일련의 질환 스펙트럼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치매안심병원에서 관리하게 될 환자가 중증 치매라는 사실을 되짚었다. 중증 치매 환자라 함은, 인지기능저하와 동시에 심각한 정신행동증상(BPSD)을 가진 환자들을 지칭한다. 이렇듯 BPSD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도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오랜기간 치매를 진료한 경험을 가진 인원들이 담당해오고 있다는 것. 석 회장은 "일반 신경과 의료진들도 망상, 폭력성, 치료 순응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BPSD 증세가 심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는 부담감을 가진다"며 "상황은 이러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방진료가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참여해 중증 치매를 돌보게 한다면 환자의 안전이나 제공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꼴"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건강보험체계 의료개념 '근거중심의학'...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대전제 의학과 한의학에서의 '치료 방향성'도 주의깊게 따져봐야할 부분으로 꼽았다. 중증 치매 환자들은 약물이나 정신치료를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는 상황인 것. 이를테면, 피해망상이 심한 환자들은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약물치료에 순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제를 적용한다든지 얘기치 못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에 넣어야 하는 셈이다. 그는 "이런 가운데 한의사들의 첩약과 침, 뜸치료를 중증 치매 환자들에게 무탈하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석 회장은 "첩약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바꿔말하면 첩약이 치매 환자에 유효성을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며 "건강보험체계에서 약물, 보조치료 등 의료라고 지칭하는 개념은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이하 EBM)'을 기반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이라든지 침치료는, 중증 치매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아직 없다. 그렇다고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된 양약을 처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추후에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석 회장은 "한의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될 치매안심병원을 놓고 짚어야할 문제"라면서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필수인력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나온다.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구하는 방향과 질병을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다. 단순 형평성의 논리로만 따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 단독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료시스템 백업 없이는 운영 어려워"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해당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따른다고 했다. 석 회장은 "현재 치매안심병원 지원금을 보게되면 복지부가 80%, 해당 지자체 대응자금 20% 정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지역내 위수탁을 맺게 되는 경쟁 의료법인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자체 기관장이 한방의료법인에 위탁을 지정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유인 즉슨 "당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만으로는 어렵다. 당직 의료인도 한의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학적인 처치를 못하기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는 제한이 많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들도 고용해야 하는데 한의사가 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시스템의 백업이 없이는 제대로된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및 유관학회들도 이같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국민 탄원을 진행하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학회는 "치매 전문가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해,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 조사를 짚어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진료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치매 환자 상황을 고려한 요양급여 조정과 수가 보상 방안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치매안심병원 참여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로,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 없이 시설비 보강에만 편향돼 있다보니 "전문병동 설치 이후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재정부담이 컸다"고 소개했다. 석 회장은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수적인 BPSD 치매 환자들은 유독 병동관리가 힘들다"면서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전문 인건비를 비롯한 간호인력 교육, 수급 문제 등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경영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1-03-31 05:45:58정책

한의사 참여 치매관리법...전문가들 "건강권 침해 심각"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신경과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외국 치매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여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가 없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단기 입원치료를 위해 제정된 치매안심병원 규정의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무엇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하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학회는 "치매 전문가 학회들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개정하여 중증 치매환자들의 입원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조사를 짚어보면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은 74%, 뇌졸중 발생률은 35% 증가하고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 때문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의학 전문학회들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각종 학술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자 외국 치매전문가들은 큰 우려와 함께 자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메일을 주고 받거나 의견을 교류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렇다. 일본 Kazunori Toyoda 교수는 "일본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환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Craig Anderson 교수는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며 여러 임상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적절한 진단과정을 통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결정하고 치매약 투여가 필요하다. 한방치료도 하나의 선택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신경과 의사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Bruce L. Miller 교수는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매가 진행하면서 약 50%의 환자가 이상행동(통제 안 되는 공격행동, 망상, 환각, 배회, 우울증, 씻고 먹기 거부하기, 욕하기, 울고 소리 지르기 등)증상으로 환자와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증상이 심한 10%는 지역사회에서 수용이 어려워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 즉각적인 보호, 특수한 약물 치료와 원인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은 뇌회로의 장애(disruption in brain circuitry)로 발생하는데 주요 유발요인은 급성내과/신경과 질환, 통증, 성격 문제, 정신질환, 피로, 불면증, 공포 등이다. 학회는 "신경과, 정신과 치매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상행동이 나타난 치매환자 증상의 치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절대로 한의사가 할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 전문가 없이 필요한 약물과 진단검사의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로 하여금 중증 치매 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게 하는 것으로 국내외 치매전문가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한신경과학회는 병원에서 국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며칠 사이에 약 10,000여명이 정부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 퇴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만 1년에 5,000억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국⋅공립병원에 국한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민간병원에도 확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0 12:07: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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