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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참고자료·탄원서 4만 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5-10 11:31:04병·의원

"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복지부, 해외 수련추천서 거부?…해명에 논란 일단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대 졸업생들의 해외 수련추천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추천서 신청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복지부로부터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을 거절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해당 추천서를 미국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해야 J-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서 의사 수련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의대 졸업생들의 해외 수련추천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J-1 비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J-1 비자 취득을 위해선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미국 ECFMG는 후원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하지만 추천서 발급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부터 중단됐다는 게 예비 수련의들의 주장이었다. 시기상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본인의 SNS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복지부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이다. 전날 기준 올해 신청된 25건 중 5건은 이미 발급했고 남은 20건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1~3월 사이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것.신청인들도 현재는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연락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 전원에 신청서 발급이 완료되면 탄원서 서명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해외 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본인의 SNS에 관련 문제가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한다"며 "의사 회원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협이나 본인에게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18 12:15:16병·의원

콜린알포 제제 선별급여 변론 종결…마침내 선고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바이오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제 개정 고시 취소 소송 2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2심 소송의 변론이 마침내 끝나면서  종결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해당 건의 경우 앞선 종근당 그룹의 소송 선고 이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앞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등법법원 제9-1행정부는 11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일에서는 앞서 진행한 문서송부촉탁 등에 대한 사안과 이 과정 이후 제출된 준비서면, 탄원서 등을 확인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이를 종결했다.앞선 기일에서 원고측은 제약사들은 지난해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을 해당 건에 참고할 사안이 있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 이날 변론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자리였다.제출한 준비서면과 관련해 피고인 정부 측은 "원고 측이 빌베리 사건을 참고할만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이 상향 된 것이고,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를 삭제하는 처분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 사건보다 침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또한 해당 사건을 참고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해도 해당 건 외에는 피고가 승소한 건이 더 많고, 실제로 실리마린 성분 제제 소송 역시 피고가 승고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실리마린 소송의 경우 판결문에서 받애한 자료 중 신뢰할만한 자료를 추려사 참고문헌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 근거 자료를 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은 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지속하는데, 사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었다"며 "실제로 SCI급 학술지 등재 논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임상지침 등에서도 전혀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약제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돼 판매되는 약제가 아니며, 대부분 주요 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100% 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을 일부 상향한 것인데,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반면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 사건 처분은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무려 25년동안 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던 의약품의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유례 없는 사안인데, 법적 근거나, 절차 등 실체적 요건에서 허술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어 "우선 법적근거를 봐도 해당 조항이 어디에서도 정상적으로 급여 받던 약품을 선별급여로 끌여내릴 수 있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 약제는 25년간 널리 쓰이고 연간 5000억이 넘는 매출을 보일만큼 실질적 유용성이 입증 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결국 실증적 유용성이 입증돼 문헌적 근거 생성 요인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이어 "또 해당 약제는 고령 환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근거로 삼았다"며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 줄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 사건처럼 특수한 경우, 문헌적 근거만 볼 것이 아닌 실증적 근거를 봐야했고 아니라면 이에 맞는 절차를 거치거나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빌베리 사건과 관련해 급여 삭제와 본인부담 상향의 문제라 하는데 환자나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침익적 처분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이라면 급여 삭제가 아니라고 해서 절차적으로 허술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피고 측은 다시 최종 변론을 통해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사실 교과서나 임상 지침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SCI급 논문 등에 한정 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 임상 지침 등을 모두 살펴봤으나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한 외국 주요 제약 선진국에서는 이 약제를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덧붙여 "절감에 집중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하는데 앞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재평가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 사안은 급여 삭제가 아니라 본인부담 상향일 뿐 재정이 여전히 지원되며 환자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요청해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거나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정리했다.이같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정리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가 3월에 이어지는 만큼 해당 건을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해당 소송의 결과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 이후에 나오게 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먼저 선고가 이뤄질 종근당 그룹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더 모아질 전망이다.
2024-01-12 05:30:00제약·바이오

폐원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두고 학교법인과 중구 갈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2년 역사를 뒤로하고 경영난으로 폐원한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을 두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재단과 서울시 중구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폐원 부지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포함된 'K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반면, 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지난 1941년 개원한 서울백병원은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23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했다.이후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인제학원재단은 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재단 측은 "서울백병원은 17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에도 형제병원 도움으로 이제껏 버텨왔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적자로 형제병원들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폐원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서울백병원 적자를 메꾸면서 강북과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상계백병원 등은 투자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으로 서울백병원 부지를 임대, 매각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형제병원에 대한 투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상계백병원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울 동북부 지역에 더 큰 의료공백이 초래되고,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은 이미 폐원신고를 마쳤고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며 다시 운영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해당 부지에서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이미 컨설팅 등을 통해 수차례 검증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의료기관 부지를 고집한다면 서울백병원은 서울 한복판의 폐건물로 방치돼 흉물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 미관과 치안,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오늘(11일) 서울백병원 백인제홀에서 중구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백병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중구청은 "서울백병원을 이용했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중구청은 주민설명회 후 2월 중 서울시에 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01-11 15:56:27병·의원

의협, 1만 명 모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1:39:01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코로나 최전선 대학병원·중소병원 740억원 '세금 폭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들이 740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 위기에 몰렸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병원들이 재산세 감면 조치 종료로 7월에 이어 8월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총 740억원을 행정안전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등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5년 기준 취득한 재산세 50% 감면 조치가 2021년에 종료된다. 2015년 이전 개원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2020년 재산세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예상 추징액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대학병원의 경우 199억원 재산세를,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회복지법인은 11억8000만원의 재산세 추징이 예상된다. 의료법인으로 구성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299억원의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은 142억원, 보훈복지공단은 40억원, 종교단체 법인은 29억원, 지방의료원은 23억원 등이다. 서울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영리법인 지방세 특례는 지속되는데 비영리 의료기관만 감면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기관 보유 토지는 법령상 처분과 용도 변경 등을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만 있고 특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7월 건축물분에 이어 8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선전인 병원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세금 징수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 종료로 법인 병원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규모 추정액.(자료제공: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병원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의료기관 법인 재산제 감면 기간 연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영리 병원에게 재산세 감면 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세 감면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등은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행안부 등에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1-08-02 05:45:59병·의원

회장 후보 5인 신입회원 선거권 보장 탄원서 선관위에 제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 6인 중 5인이 신입 회원의 선거권 보장하고 이행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22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에 따르면, 이번에 신입회원 선거권 보장을 동의한 후보자는 임현택, 유태욱, 박홍준, 이동욱, 김동석 5명이다. 민의련 측은 이들의 탄원서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민의련은 무응답한 이필수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의련 측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고 이후에 닥친 불이익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본과 4학년 신입 회원에게 선관위가가 직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촉구하지 못할망정 선거 참여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회원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에도 응답없는 후보자가 단순하게 회원의 선택으로 회원과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스스로 느끼고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후보자 대부분이 찬성한 신입 회원의 참정권 보장 확대에 관한 탄원서를 신속하고 신중하게 다시 논의하여 더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하여 회장 선거가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같은날 자료를 내고 후보자 6인 전원이 제출 시 선관위의 결정이 훨씬 용이했을 것 이라면서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후보 5인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행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필수 후보측은 지난 20일 신규의사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의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측은 "정치색이 다른 집단에 대한 무응답이며 선거권 확대는 찬성입장이다. 회원들에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2 17:33:14병·의원

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사망진단서 예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0-10-29 05:45:30정책

의사구속 사건, 의료 감정한 소화기학회 "탄원서 제출 앞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화기학회가 최근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정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자 세브란스병원 정모 교수가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소화기학회가 입장을 밝혔다. 소화기학회는 21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정모 교수의 보석을 위해 현재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탄원서 제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현장을 왜곡하는 판결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소화기학회의 입장 발표는 최근 이번 판결과 관련 소화기학회가 감정을 의뢰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모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 대학병원 현직 교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거듭 회자되는 과정에서 의료 감정을 진행한 소화기학회로 화살이 향한 바 있다. 소화기학회 측은 오히려 이와 같은 판결은 건전한 의료 감정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의 과도한 칼날은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서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화기학회 이상길 대외협력이사(세브란스병원)는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세브란스 정모 교수가 장 정결제 투약 이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 법정구속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은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2020-09-21 16:23:16학술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 사건 쌍방 항소...향배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대장내시경 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입, 사망에 이르게 해 법정구속까지 당한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재판이 쌍방 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당사자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 이어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내과 교수 측은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법정 구속 사건에서 검찰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 측도 16일자로 항소했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도 금고 1년 이상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구치소에서 하루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보석 신청밖에 없는 상황. 정 교수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심과 보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탄원서 모으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S병원 의료진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실제 정 교수와 함께 소송에 휘말린 당시 전공의도 "헌신적으로 환자 진료에 힘써 왔던 분이다. 도주 위험이 없다는 게 확실함에도 법정 구속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다"라는 내용의 호소문과 함께 동료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변호사는 "판사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과실이 있는데 왜 합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데 집중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다, 과실이 없다,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재판장 입장에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구속 후 바뀐 사정이 있어야 법원 입장에서도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이라며 "바뀐 사정은 당연히 유족과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의료전문 B변호사도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살아있고, 진료 감정 회신이 따로 온 것도 없다"라며 "보석을 받으려면 유족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18 05:45:57병·의원

"어떤 의사가 내시경 하겠나" 대학병원 교수 구속 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자 의료계가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동료의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 모으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학회도 입장 발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이 법원 항의 방문, 철야농성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11월 의사 구속의 불리함을 지적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집행부는 청와대 앞에서 철창뒤에 같힌 의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결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항소했다. 정 교수는 80대 환자에 대해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환자는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 측 유족은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황이다. 유족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2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서 신원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했다는 것에 의아함을 제기하며 공분하고 있다. 정 교수는 여성으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대학병원 소속 교수라는 신분이 확실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주가 걱정된다"며 '법정구속'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것이다. 소속 대학병원은 내부 교수회의를 통해 동료의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교수는 "병원과 유족이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조율하던 중 돌연 환자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내시경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대장암 여부 검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제대로 (검사도) 못하게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의료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을 텐데 판사가 결정적으로 참고했을 의료 감정서를 누가 썼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수도 "인기과도 아닌 필수진료과인 내과 의사다. 남자들도 힘들어서 선뜻 전공 선택이 쉽지 않은 소화기내과를 스스로 선택해서 열심히 하던 의사였다"라며 "앞으로 80세 이상이면서 뇌졸중 등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어느 의사가 내시경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관련 학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최대집 회장이 직접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한 임원은 "구속 결정은 과했다"라고 단언하면서도 "그전에 판결문을 입수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2 06:00:59병·의원

"메디톡스 허가 취소는 가혹"…학회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2일로 예정된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툴리눔 톡신 국산화 및 가격 인하와 같은 긍정적 기여도를 생각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메디톡스 선처와 관련한 탄원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로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임상적 사용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단체로 꼽힌다. 학회는 "국내 첫 도입된 보툴리눔은 미국 앨러간 사의 보톡스였지만, 고가의 외산 제품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산화를 이끈 것은 메디톡신이었다"며 "메디톡신주 출시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국내 미용치료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약 1/10에 불과한 비용으로 보툴리눔 톡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침습적인 술기의 필요성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안녕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상 사례에 비춰보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도 부각됐다. 학회는 "보툴리눔 제제로 치료를 지속해오면서 메디톡신주에 한정해 약리적 효과나 안전성에 있어 환자 위해를 우려할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제기된 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실제로 품목허가 취소가 진행되면 오랜기간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준 전문의들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며 "15년 가까이 메디톡신주를 사용해온 의료진 스스로도 식약처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혼라스러워 한다"고 우려했다. 또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메디톡신주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0 10:50:45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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