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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신과 질환도 얼마든지 만성병처럼 관리 가능하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과거 편견의 대상이었던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정신질환이 남 일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치료 필요성이 부각하면서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그 문턱 역시 낮아진 상황이다.다만 그 이면엔 여러 방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력이 있었다. 27일 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인식 개선 나섰던 정신과 의사들…문턱 많이 낮아져뇌부자들은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모임이다. 현재는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겨 정신질환·심리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루거나 고민 상담하는 것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다.윤희우 원장은 여기에 나서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마침 관련 활동을 해오던 친구가 이를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뜻이 맞는 동료 6명을 모아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이어 뇌부자들은 2019년 유튜브로 플랫폼을 확장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사 제의로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를 출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희우 원장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방송 외에도 강의나 여러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이 앓았던 마음의 병을 얘기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송을 시작하고 환자들에게서 '아, 이게 병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을 자의든 타의든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이를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다만 윤 원장은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하진 않고 있다. 인식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돼 이젠 본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그는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추는 '치료적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함께 치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이젠 이를 기반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윤 원장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병률이 올라갔다기보다 병인 줄 몰랐던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다만 환자 수 자체는 늘어났는데, 7년 전 개원 당시 주변에 6개뿐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가 16개 정도로 늘었음에도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맞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병들처럼 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낫기 쉽고 중증인 상태에선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며 "심각한 경우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정신질환 증가로 환자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클라우드 EMR이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됐다.■늘어나는 효율화 필요성 "클라우드 EMR로 전환"그가 의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클라우드 기반인 '트루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환자의 수면 패턴이나 식사·활동량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한데, 클라우드 EMR이 이를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성질환 관리처럼 앱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쌍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다.또 정신질환 관련 정부 지원이 심리 상담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심리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리 상담 기록을 EMR에 연동하는 것에서도 클라우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의원 네트워크 허브 고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는 컴퓨터에 환자 정보를 두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와 관련 윤 원장은 "클라우드 EMR의 장점은 확장성이라고 본다. 같은 기관이라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환자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끼리 자료 공유가 가능하니, 심리상담사들이 접근하기도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더 발전한다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수면 패턴이나 식사, 활동량 등을 기록하는 형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환자 척도를 자동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하는 등의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서 환자의 증세나 변화를 더 빨리 체크하고 평가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하긴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척도 검사를 3개월로 제한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윤희우 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척도 검사 3개월로 제한되나 "사회적 비용 생각해야"향후 척도 검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척도 검사를 3개월 이후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신질환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정신질환 중에는 우울증처럼 학업·업무 등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병이 많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도 검사에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더욱이 묻지마 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는 등 아직까진 관련 편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 역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윤 원장은 "인식이 개선됐다고 해도 아직까진 F코드 보험 가입 거절 등 차별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원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편견, 불이익이 생긴다면 환자는 병원을 찾기를 더욱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등은 환자가 원래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기능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9 11:52:17병·의원

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9:34정책

가슴성형 의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1992년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슴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불법시술을 받았다.이후 2012년 보형물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유방절제술 및 실리콘 삽입을 통한 재건술을 받으려 했지만, 가슴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등 큰 수술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A씨는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절개 없이 이물질 제거시술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가슴을 완전히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병원 설명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8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가슴 이물질 제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레이저와 주사기 등을 이용해 절개 없이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A씨는 3차례 상담을 더 진행한 끝에 2020년 B씨에게 가슴의 이물질을 녹이는 레이저 흡입술을 받았다.유방 파라핀종은 피하지방층과 근막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수술 후 미용 관점 및 재건 제한, 합병증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절제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당일 A씨는 '추후 해당 수술과 관련해 본인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과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했다.하지만 시술 후 A씨에게 유방함몰 등 상해가 나타났고, 그는 의사 B씨에게 약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의사가 사전검사를 통해 이물질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물질뿐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임의로 제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해당 수술을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저온화상이나 조직 내 감염 등 오히려 2차적인 합병증의 우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해당 수술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물질인 파라핀이 100%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이물질이 구분 없이 함께 제거된다는 점 역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법원 신체감정의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레이저를 이용한 이물질 녹이기 시술은 임상의학상 효과가 논문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저를 통해 유방 내 파라핀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또 다른 전문심리위원 또한 "파라핀이 녹는 40도 전후는 인체조직에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비선택적으로 조직이 제거되면 차후 유방재건 및 장기적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환자와 수술 전 일체의 소송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우선 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교과서나 문헌에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레이저 흡입술은 유방 파리핀을 제거하기 위한 널리 입증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료방법 중 하나의 옵션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A씨는 레이저 흡입술이 아닌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더라도 현재와 같이 유방이 함몰된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유방재건술을 통해서만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두고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며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법, 예상 결과,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받은 시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수술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구는 B씨의 귀책사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9 05:30:00정책

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서울고법 판결 여파…학칙개정 '가결' 방향 튼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기각 판결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21일 부산대 이어 강원대 등 각 대학들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재심의 예정으로 앞서 대학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판결 이후 각 대학별로 의대증원 정책에 휩쓸리기 시작했다.서울고법 판결 이후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가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이 아직 몇개 남아있지만 정부가 재심의를 재촉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부산대 의대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공동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더욱 힘이 빠졌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다.21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을 포함해 사법부는 의대증원 관련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향후 사법부 판결 결과 또한 안갯속이다.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21일 부산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 판결이 교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번 교무회의 결과가 추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여파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 의사 배출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의료붕괴를 거듭 우려했다.
2024-05-22 10:06:47병·의원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두 명의 희귀질환자 글·그림 '맞손'…에세이 출간 결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몇 년,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끝내 폼페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에요."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폼페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고생 조수빈 양(만18세, 부개여고 3학년)이 평생 바라던 작가의 꿈을 이뤘다. 지난 4월 13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 열린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 저자 조수빈 양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는 폼페병 환자 조수빈 작가의 첫 책 '나답게, 여전히 - 안녕 폼페야!'(조수빈 저, 서세찬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의 출판을 기념해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 북토크와 전시회가 진행됐다.폼페병은 선천적으로 당(글리코겐) 분해에 필수적인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과량의 당이 근육세포에 쌓이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이다. '나답게, 여전히-안녕 폼페야!'는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로 남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나다운 삶을 일구는 명랑한 열 여덟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가진, 희귀질환 뮤코다당증 환자 서세찬 씨가 책의 삽화를 담당했다. 이날 책방에서는 책의 삽화를 완성한 후 세상을 떠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서세찬 그림작가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거동이 불편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쓰기는 조수빈 양 자신이 삶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고 말한다. 수빈 양은 삼국지 읽기를 좋아해 '딸이 엄마에게 들려주는 삼국지 이야기' 3권을 직접 써 엄마에게 선물할 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다.수빈 양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도 직접 참여했다. 북토크 장소를 병원이 아닌 휠체어를 탄 상태로 어렵게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을 고집한 것도 그저 단순하게 폼페병 환자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여전히 씩씩하고 당차게 그리고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조수빈 양은 "간절한 소망이었던 작가의 꿈을 이루고, 내 책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독자분들을 만난 오늘이 꿈만 같다" 며 "조금 느리고, 다를지라도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온 내 이야기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나와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자, 두 명의 희귀질환 환자가 글과 그림을 그려 완성한 책이날 행사에서 수빈 학생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던 아빠 조방희 씨는 "수빈이는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아이"라며 "아이를 가여워 하기보다는 대견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시선처럼, 다른 사람들도 수빈이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한다"고 말했다.책의 출간과 수빈 양의 특별한 북토크와 그림 전시회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책 출간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소담누리'의 정서적 지원사업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소담누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법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노현승 전담의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룬 수빈이의 이야기는 다른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한 건강책방 일일호일 역시 수빈 양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수 개월에 걸쳐 몇 번씩 행사가 미뤄졌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며 행사를 준비했다. 건강책방 일일호일 김민정 책방지기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던 수빈 양의 오랜 소망이 일일호일에서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빈 양이 오래도록 건강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7 11:37:35학술

메드트로닉-이오플로우 1조원대 빅딜 무산…인수 철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드트로닉이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를 전격 취소했다. 공개 인수를 결정한지 7개월만이다.주요 원인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특허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지난 5월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7일을 기점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간 1조원대 빅딜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당초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의 대표이사인 김재진 대표와 주요 주주인 루이스(Luis Malave)의 지분을 3만원에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개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최대 주주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신주 인수권을 2만 4359원에 전량 인수한 뒤 공개 매수에 돌입해 시중의 주식을 회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개요였다.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이 당뇨병 시장을 잠식해가자 두번째 개발품인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를 품어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더욱이 이러한 인수를 위해 메드트로닉은 구주와 신주 인수 및 공개 매수를 위해 7억 3800만 달러, 즉 1조원대 자금을 마련하면서 올해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지적 재산권, 즉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식적으로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특히 이러한 특허 소송에 앞서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미국내 판매가 잠정 중지된 상황.이러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메드트로닉과 승소를 자신하는 이오플로우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결국 인수 계약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이오플로우의 상황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메드트로닉과 입장차가 있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인슐릿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비록 본 계약이 당장 취소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김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인슐릿과의 법정 다툼에 있어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요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소심에서는 이오플로우가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가처분 승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B, 플랜C 등 겹겹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이같은 인수 계약 종료 사실을 7일 공식적으로 공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이오플로우는 하한가를 기록중인 상황.그러나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오패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규 자본 투자 계획도 충분한 만큼 이오플로우의 기업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김재진 대표는 "이오패치는 세계에 단 두개만이 존재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이며 인슐렛을 제외하면 유일한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주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본 확보 등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공장 매입부터 자동화 라인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많은 자본을 선투자해 더이상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흑자 기조로 전환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재진 대표를 포함한 이오플로우 경영진들은 인수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긴급 온라인 IR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7 15:32:35의료기기·AI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아시아 5개국서 읽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가 집필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거쳐 인도네시아 출간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아시아 5개국에 진출한다. 전홍진 교수가 집필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거쳐 인도네시아 출간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아시아 5개국에 진출한다.지난 10여년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1만 여명의 환자를 상담·치료해온 저자는 그간 쌓아온 임상시험 및 상담 사례를 첫 저서인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담았다.2020년 7월,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국내에서만 14만권이 판매됐다. 발간 1년만에 중국과 베트남에 출간되며 매년 해외진출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대만에서 출간됐고,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계약이 성사돼 2025년 현지 출간될 예정이다.판권을 소유한 출판사 글항아리는 해외 출간된 국가 독자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전했다. 각국 언어는 다르지만 대체로 예민함(highly sensitive)을 그대로 받아들여 책의 주요 개념도 번역본에 큰 변화없이 반영됐다.책의 내용에는 저자가 美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하던 시절 미국인과 한국인의 우울증 양상을 연구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거친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된 만큼, '예민함'에 대해 비슷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며 그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게 돼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이다.한편, 전홍진 교수는 올해 7월, 후속작으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를 출간했다. 뇌과학과 정신의학 연구 관련 최근 성과들을 담아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특성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실천법에 초점을 맞췄다. 후속작 또한 국내에서 현재 2만권까지 판매되며 역시 해외 진출을 준비중이다. 
2023-11-02 14:49:02병·의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나왔다...법원 입원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05:30:00정책

담당 변호사만 9명…메드테크 분야 승부수 띄운 법무법인 율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2023-08-28 05:20:00의료기기·AI

잘나가던 피부미용 기업들 연이은 ITC 제소에 '몸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른바 K-헬스케어의 선봉장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국내 피부미용 기업들이 연이어 특허와 관련한 다툼에 휘말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를 두고 기업들은 미국 관세법 337조의 저주라고 평가하며 연이은 잡음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모습이다.루트로닉 등 국내 피부미용 기업들 무더기 피소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ITC에 피소 당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주요 피부미용 기업들이 ITC에 또 다시 피소됐다.제소의 주체는 바로 세렌디아(Serendia LCC)로 피부 치료 장치와 부품(Dermatological Treatment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무려 15개사를 무더기로 제소했다.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15개사의 제품에 대해 미국내 판매를 배제(Exclusion)하거나 중지(Cease and desist)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ITC는 조사 번호 337-TA-1356번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현재 ITC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 명단을 보면 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 등 국내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만약 배제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현재 사건은 판사 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ITC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위원들이 해당 내용이 정식 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며 제소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번호를 붙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이후 조사 통지서가 공표되면 ITC는 행정법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되고 이 판사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사 기한과 판결 기일을 잡게 된다. 이후부터는 일반 법정 다툼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셈이다.니들 RF 기술 특허가 관건…소송 지속되는 배경은?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바로 RF(Radio Frequency)다. 이 중에서도 미세 바늘(micro-needles)을 통한 이른바 니들 RF의 특허를 침해했는가가 관건.이번 제소의 핵심은 니들 RF로 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등 주요 기업이 모두 포함됐다.RF는 고주파 기기로 꼽히며 표피부터 진피까지를 타깃으로 쉽게 말해 피부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서 콜라겐 재생 등을 유도하는 기술이다.최근에는 피하지방까지 침투해 지방세포를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도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로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다.이번에 피소된 기업들도 사실상 주력 제품으로 RF기기를 내세우고 있는 곳들이다. 루트로닉은 인피니, 이루다는 시크릿 RF를 밀고 있으며 제이시스메디칼은 인트라셀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는 의미.실제로 지난 2018년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사이네론 메디칼(Syneron Medical)은 마찬가지로 니들 RF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루트로닉과 이루다 등 국내 기업 4곳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당시에도 사이네론 메디칼은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청했고 지속되는 조사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부 로열티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 당시 인모드(InMode)는 이루다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니들 RF 특허를 문제 삼아 ITC에 제소했다.당시 이루다는 이를 부인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불과 몇 달만에 마찬가지로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결국 5년 뒤 똑같은 니들 RF 기술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같은 조사를 받게된 셈이다.미국 관세법 337조 피로도 호소…"유사 소송 지속 불가피"그렇다면 왜 니들 RF 기술을 놓고 반복적으로 ITC 제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기업들은 니들 RF의 특성에 미국 관세법이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기술의 특허가 가진 특성에 더해 미국 관세법 337조의 특수성을 꼽고 있다. 특허 자체가 모호한데다 법령 또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번에 피소된 국내 A기업 임원은 "사실 마이크로니들 RF는 전 세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조금씩 틀어서 특허를 내는데 원천적인 기술이 같다보니 조금 먼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실제로 피부미용 시술에 활용되는 RF는 지난 2004년에 개발된 기술이다. 사실상 이미 20년전에 개발돼 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다.결국 이미 오리지널의 특허는 끝난 상태에서 누가 조금 더 개량했느냐를 두고 전 세계 수십개 기업들이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이 임원은 "결국 원천은 같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 바늘을 조금 더 길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 얇게 찌르냐 깊게 찌르냐 이런 것으로 우위를 재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허 소송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실제로 RF 이후 가장 진보된 피부미용 시술 기술로 여겨지는 HIFU(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 RF와 다르게 아직까지 ITC에 제소된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그는 "반대의 예로 HIFU는 아직 특허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멀츠의 울쎄라가 건재한 이상 미국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몇 년 뒤 이 특허가 깨지면 RF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미국 관세법 337조와 ITC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턱이 워낙 낮다보니 무차별적 제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ITC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핵심.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별개로 조사 개시, 즉 수용률이 높아 사실상 특허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또 다른 국내 B기업 임원은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하는 기업들이 학을 떼는 두 단어가 바로 ITC와 337조"라며 "일단 제소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다보니 애매한 경우 한번씩 찔러보는 코스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결국 특허법원까지 가기는 부담스럽고 애매한 사안들을 일단 337조에 기대 ITC에 넣고 본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방어하려면 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수출 시장을 열어가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2023-07-10 11:55:58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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