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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사망…'병원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16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A씨는 B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진행했다.그러던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고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투약받았다.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했다.B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 다음날 도뇨관을 삽입했고,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했다.A씨는 외과와 비뇨의학과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등을 진행하고 22:36 방광조영술을 시행했다.하지만 그는 수술 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몸 밖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신우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진행했다.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A씨의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11시 41분 중환자실로 전실했다.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A씨를 침상에서 옮기는 중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안구편위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했다.이후 A씨는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오후 11시 35분 승압제 최대 용량 투여에도 혈압이 80~90mmHg대 측정됐고, 다음날 오전 5시 35분 의식 반혼수, 동공반사 소실 상태 등이 나타났다.의료진은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했고, A씨는 오전 6시 28분 사망했다. B병원에서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돼 있다.하지만 A씨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했다"며 "봉합수술마저 실패해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A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진은 "도뇨관 삽관 시술 시 A씨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봉합 치료 당시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들은 의료진의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됐음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복부팽만과 복통 및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자 B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했다"며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방광 문제를 의심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진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은 500만원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쌍방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2024-08-09 05:30:00정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제시하는 병원에 10억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 특수병동, 워크플로우 등 3개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 병원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한국판 디지털뉴딜 과제인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자는 취지. 지난 2020년부텅 2025년까지 매년 3개분야(총18개)의 선도모델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3월 25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진행되며,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주관기관으로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컨소시엄)이 수립한 사업계획서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거쳐 5~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 관련 3개 분야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3개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의 경우 낙상·욕창 AI 고위험군 분류시스템, 웨어러블기기 등을 이용한 낙상·욕창 조기 발견시스템, 투약 과정 관리시스템 등이 그 예다. 스마트 특수병동은 정신질환자 이상행동 관찰·대응시스템 및 위험징후 조기감지시스템, 항암환자 전문관리시스템 및 맞춤형 항암교육 등 폐쇄병동이나 항암병동 등 특수병동에서 전문적인 커어 관리시템을 갖춘 사례가 대상이 된다. 지능형 워크플로우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반복업무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업무까지 다양하고, 높은 숙련도 요구돼 상당시간 소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자동예약시스템, 병실배정추천시스템, 최적화 진료협력시스템, 근무종합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등 선진사례가 해당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평가와 비교 효과 검증을 토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면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등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2021-03-25 14:31: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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