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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해산 4개월 만에 또 비대위? 전권 부여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그 필요성과 전권 부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계 내부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부각하면서 이를 담은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들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에 대한 회원 총의를 묻겠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집행부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비대위 특성상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또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고, 현재로선 이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하루가 아까운 시급한 상황에 비대위 구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전 비대위가 성과를 낸 것은, 당시 집행부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집행부 전권을 그대로 위임받았기 때문인데 현 상황에서 구성된 비대위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미 집행부와 비대위가 협력하지 못하고 권한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외부에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비대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연히 집행부만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집중하고 집행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법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대응엔 전공의·의대생의 역할이 크고 필수의료 패키지, 간호법은 기성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를 구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현재 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 대신 이들을 비대위에 참여토록 해 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문제고 지금에 와선 의협이 이에 의견을 내는 것 자체에도 부정적인 상황이다"라며 "그렇다면 비대위를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의대 증원 대응에 주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필수의료 패키지나 간호법은 의협이 더 직접적인 당사자다. 대의원회 수임 사항 역시 의대 증원은 전공의·의대생 의사를 중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주도하에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라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각각의 권한을 나눠 가지고 협력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방향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반면 비대위에 전권을 부여하라는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 행보를 보면 이들 현안에 제대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이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으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 현 상황에선 비대위의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이 중요한 만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부에 주어진 조직·예산 등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대표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투트랙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현안이 많아 개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도 집행부가 비대위에 참여해 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 닫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전권을 부여해야 하고 집행부를 대신해 국회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일을 맡아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책임지는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3 05:30:00병·의원

전공의·의대생 한목소리 낸다...새협의체 기대감 올특위는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계속되는 전공의·의대생 불참과 의대 교수들의 불참 의사, 시도의사회·의협 감사단 해산 권고 등으로 동력이 떨어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주체 협의체 구성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특위를 비판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정 중단 선언 이후에도 해산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 의사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특위 존속을 고집하며 일단 들어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불통과 올특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를 지적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및 개혁 TF에 참석해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 등을 요구했다.두문불출했던 박 위원장이 의협 대의원회에 참여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의협 집행부 역시 전공의·의대생 협의체 구성되고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남겨둔다는 형식적인 의미로 새 협의체가 나온다면 얼마든 해산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협이 대표성 여부를 떠나 현 사태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의 의견을 모을 곳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협의체가 꾸려진다면 올특위를 굳이 지금처럼 둘 필요는 없다. 올특위 잠정 중단은 그전까지 의견을 모을 공간으로 형식상 남겨 놓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그 대신 의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간호법·면허취소법 등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연구·개발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기존엔 자율로 맡겨왔던 전공의 일자리 매칭을 보다 강화하고, 유급 의대생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이 같은 집행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와 관련해선 정권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들과 협조하며 옆에서 지원하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바른 변화고 계속해서 집행부를 주시하고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고 전공의들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지원한다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대의원회 정원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장 내년 총회서 정관을 바꾼다고 해도 새 대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고 보건복지부 승낙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방안을 구분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며 대의원회도 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05:30:00병·의원
단독

올특위 해산 놓고 의료계 '내홍'…분란자초 vs 해산불가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4-07-19 12:17:39병·의원

탄핵 여론 정면 돌파 나선 임현택 회장 "일부 목소리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좌초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실 정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휴진 선언으로 인한 불통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탄핵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특위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지난 13일 있었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 났다. 그 대신 올특위를 해산하고 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현 집행부를 식물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 여론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며 향후 원하는 바를 의협에 얘기하면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설명이다.청문회 이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귀에 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본인은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과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의협 회장 탄핵은 누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슈이고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어느 집행부 때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사태는 물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의해 전공의 의대생 의견에 충분히 귀를 열고 반영하며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 불참이 계속되면서 이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바 있다.이후 전국의대교수 최창민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개원의·교수 간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교수들 주도로 휴진이 이뤄지는 반면, 개원의들은 휴진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지난 13일 올특위 회의가 미뤄지고 이를 해산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요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이 커졌다.하지만 채 부대변인은 이는 좌초 위기가 아닌, 올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투쟁 보단 정책에 집중하며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다.  올특위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 이와 함께 26일 의료계 대토론회 행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장들의 올특위 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회의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0일 회의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불참 의사는 투쟁 기구인 비대위 특성상 정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개원의의 입장 차 역시 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위원 개인의 입장 차일 뿐이며, 교수 측에서도 휴진 철회 얘기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올특위는 투쟁이나 협상, 정책 제안 등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구였다"며 "구성 초기엔 투쟁에 대한 여론이 더 컸지만, 이후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방향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전공의·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해 협상이 필요하고 하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느냐는 당시의 국면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여기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인 가을턴 모집을 지적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빅5 병원 전공의만 채우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책으론 전공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2024-07-15 16:33:30병·의원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속전속결…5개월→1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말부터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절차가 기존 5개월에 1개월로 단축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28일 시행 예정이다.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이에 5개월 이상 걸렸다.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이 과정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고액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 9가지다.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줄면서 부당이득금 징수 기간이 4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는 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뒀다.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는 지난 2월 나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초진을 받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병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경증질환의 상급종병 외래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꾼 것.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2:07:41정책

80억 매출 안과 동업 의사간 고소·고발전 비화 사연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 강남에 있는 연 매출 약 80억원의 A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다 동업 계약을 거쳐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마친 안과의사 C원장이 있었다. 최초 개설자인 Y원장은 동업을 하면서 해당 안과에서 봉직의로서 일하고 있었다.문제는 C원장이 안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Y원장은 소유권을 넘긴 적 없다고 맞섰고 둘 사이 분쟁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그 과정에서 C원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안과의사 C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던 C원장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C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데는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소유권 분쟁 당시 서울 강남구 A안과 입구. A안과는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C원장과 Y원장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A안과를 운영하던 중 노인 백내장 수술 분야 강화를 위해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C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이외에도 병원 자금 집행, 인사관리, 연봉협상 등을 담당했고, Y원장은 병원 의료기기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며 진료했다. Y원장과 C원장은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했다.Y원장은 기존에 동업하던 원장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던 터라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매출 압류 위험성 때문에 안과의 개설 및 사업자등록, 카드 단말기 등을 C원장 단독 명의로 바꿨다.이후 C원장은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했고, 담보자산 및 신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자 Y원장의 지분을 C원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이후에도 1년 정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두 원장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C원장은 5억5000만원을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안과 단독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돼 있던 Y원장 이름을 삭제하고 해고 통보를 한 것.Y원장은 졸지에 10년 넘게 운영해온 안과를 5억5000만원에 넘기게 되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고소, 고발을 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결국 해당 안과는 분쟁을 겪으며 문을 닫게 됐고 C원장은 인근에 다른 안과 개원을 준비하며 기존 안과에 있던 각종 의료장비 등을 옮겨갔다.C원장은 Y원장 해고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C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Y원장에게 안과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원장은 허위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및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Y원장의 패소 판결을 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C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세 가지. 법원은 이들 죄 모두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두 원장이 동업약정을 할 때 어느 일방이 해산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과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을 각 당사자의 재산 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일방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됐고 Y원장과 C원장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C원장의 공탁도 무효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두 원장은 외적으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2022-07-23 05:30:00정책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관계 정산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두 명 이상의 의사가 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할 때, 동업자들이 함께 상가를 분양 받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씩 고민하곤 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여러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있고, 부가적으로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 자금만 충분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건물을 보유하며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건물 취득”을 장기적이 목표로 잡고 있는 의료인들도 많다.구체적으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임대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이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과 대출 문제, 때로는 상속과 투자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업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듯하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시점에 매각하길 원하는 사람,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싶은 사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보유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칙병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일종의 “조합 재산”으로서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합유 등기”를 해야 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더라도 부동산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합유로 남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것은 원칙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업계약서”에서 탈퇴 후 부동산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거나, 동업 종료 시점에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꼭 부동산을 조합(또는 남은 1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돈을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고, 동업자 중 한 명이 부동산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해산 또는 탈퇴 과정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일례로, 최근 담당했던 소아과 전문의들의 동업해지 사례에서는 탈퇴자가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임대료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다. 탈퇴를 원하는 의사는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병원에 남게 된 의사는 당장 지분을 정산해 줄 여력이 없었기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조합의 해산 또는 탈퇴에 관한 민법의 원칙,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동업자들의 지분에 따른 공유 등기, 법인 명의 등기 등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다수).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유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의 원칙에 맞게 등기가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방식은 전부 명의신탁으로 해석된다.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업자들이 부동산 취득시 “공유등기”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부동산의 명의를 동업자들 합유로 변경하는 것이 첫 번째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을 조합 재산에서 명백히 제외해야 하는데, 지면관계상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이처럼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된 다음에는 조합 ‘해산’인지 ‘탈퇴’인지 ‘지분 양도’인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동업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 결국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그 지분을 정산 받는 방법이 대부분일 것이고, 탈퇴자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목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해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에 담당했던 몇 가지 케이스에서, 계약 해지 합의가 잘 되지 않자 동업자 일부가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조합 해산 통보”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 조속히 청산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을 매각하자는 뜻도 함께 기재했다. 나머지 동업자들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결국 조합 지분 정산 소송까지 가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을 이해하고 합의에 임하게 되었다. 반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호간에 10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몇 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쪽에 남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결국 동업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경영자이자 소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계약 종료시점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동업계약 체결시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비책은 결국 동업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2-03-21 05:10:00오피니언

확대 개편 범투위 시작도 전에 삐걱…대개협 불참 선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이번에는 위원 구성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6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확정짓고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범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대개협은 지난 27일 저녁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불참을 결정하고 다음날 오전 각 진료과의사회의 의견도 수렴해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 범투위 공동위원장 6명은 최근 첫 회의를 갖고 개괄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범투위는 중앙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직역별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 ▲대개협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사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위원 역시 '개원의' 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는 것에는 의협 범투위의 상징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김동석 회장은 확대 개편 전 범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새롭게 구성된 범투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 총파업 투쟁에서 보여준 의협 집행부와 범투위 역할이 실망스러웠다"라며 "범투위에는 과거 의쟁투나 비대위처럼 중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고 의견수렴의 역할에 제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와 합의문 서명 후 집행부가 범투위 해산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대부분 위원이 반발해 해산 논의가 확대로 결정됐다"며 "범투위가 범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확대개편안을 보면 범투위가 독립성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확대 범투위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의사협의회 같은 공식적인 산하 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편향적인 인적 구성은 역동적 회의를 할 수 없다. 공동위원장도 6명이나 되면 대부분 주요 결정이 공동위원장단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개협은 본연의 위상에 맞지 않게 배척당하고 들러리만 서는 위원회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9 11:10:41병·의원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 면했다…임총서 불신임안 부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임기 중 세 번의 불신임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났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 투표 결과 2/3를 넘지 못하면서 부결, 탄핵을 면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03표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탄핵을 위한 대의원회가 열리려면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2가 훨씬 넘는 203명이 참석했다. 불신임안 가결을 위해서는 참석 대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은 대의원 82명의 동의를 받아 임총 개최를 발의했다. 안건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6명 불신임 ▲투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건 등 총 5개다. 불신임 대상인 상임이사는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6명이다.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5가지를 꼽았다. ▲감옥에 가겠다면서도 자발적 투쟁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 이중적 행보 ▲범투위에서 협상 전권을 달라고 하고 독단적 날치기 합의문 서명을 통해 회원 배신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올바로 이끌지 못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투쟁 대오 와해와 회원 분열 자초 ▲전공의와 전임의 꼭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고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범투위 해산 시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통과를 막지 못했다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10월 중 구속 수감을 대비해 다음 집행부에서 누가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미 결정했고, 가족에게 설명까지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투쟁 기간 동안 의협 회장으로서 여러 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합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 투쟁 참여를 압박하면 의협 전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범투위 해산을 하려는 시도도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2020-09-27 15:32:29병·의원

'투쟁' 기로에서 한자리 모인 의료계 대표들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정부가 두려워하는 필수의료부터 멈추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뭉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도와 열심히 투쟁해보자." "내부적으로 투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 회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투쟁에 성공할 수 있다." 약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내걸었던 의료계가 2019년 현재 '투쟁'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의료계 대표자의 생각은 이처럼 엇갈렸다. 의협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를 주제로 내걸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학회 등의 대표자 약 3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투쟁 조직을 꾸려 7가지 의료 개혁안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 회장 및 집행부의 단식투쟁에 이어 전국대표자대회를 통해 투쟁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개시도의사회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의협 집행부와 뜻을 함께한다는 '연대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입장은 하나 되지 않았다. 왼쪽부터 백진현 회장, 좌훈정 부회장, 이승우 회장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의정협상을 먼저 주문했다. 현재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백 회장은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이고 꼼수 부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의협과 함께 항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개협 대표로 나선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투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 당장이라도 투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부회장은 "우리 투쟁은 찻잔 속 태풍처럼 보여주기식, 내부만족용 투쟁이 돼서는 안된다"라며 "상대가 놀랄 만큼,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투쟁 역사에서 다 준비돼 투쟁한 적 있었나"라며 반문하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열기가 올라온다. 지도자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준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유리한 장소에서 투쟁을 해야 하며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곳,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투쟁해야 한다"라며 "개원의 일부만 참여하는 한나절, 반나절 투쟁은 효과가 없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 같은 필수의료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대오각성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겠다, 나를 따르라는 투쟁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18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약 300명의 의사 대표자가 참여했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 하나만으로도 전공의가 파업에 나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동료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면 환자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하고 있다"라며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렇다.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하는 선배들을 봐서 그렇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수련해야 하고,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 캐나다 기준과 비교하면 2배를 넘어간다. 전공의법은 있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이것만으로도 전공의가 들고일어나야 할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집행부 비판 이어져 "투쟁조직 재구성해야" 반면, 현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대사 순서에 있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아예 집행부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닌 쓴소리를 했다. 투쟁조직부터 대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한 것. 주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협 집행부는 복부 MRI 급여화 협상, 비뇨생식기 급여화 대책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에는 참여하면서 원격진료만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주신구 회장 그러면서 "의쟁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해산 권고안을 내놨다"라며 "파업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하는 의쟁투를 다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의사들이 모여 집회를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며 "10개월이 지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를 기만해왔다고 하는데 회원과 공감만 제대로 했더라면 당장에라도 파업할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며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 때도 잘 대응해왔다고 보고해놓고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문 케어가 강행되고 있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게 전투...마음에 안 들더라도 힘 모으자"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자 투쟁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김인호 고문은 "많은 의협 회장을 겪어봤지만 직접 감옥에 가겠다, 의료를 죽여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보수적인 의협을 엎어버릴 듯한 자세로 당선된 사람이 최대집 회장"이라며 "참여하는 게 전투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여해야 하고 집행부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그동안 명분을 쌓아왔고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며 "각 지역 및 직역 대표는 회원에게 최후의 투쟁이다,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 번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명예회장도 "투쟁을 집행부에게만 돌리기 힘들다"라며 "회원 모두가 함께해야지만 투쟁을 할 수 있다. 집행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화합하고 희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2019-08-19 06:00:57병·의원

"의쟁투 출범만 요란" 날선비판에 직접 해명한 최 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조직을 별도로 출범시킨 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잠잠하기만 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임시회관에서 의료계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 의협은 지난 4월 의쟁투를 출범시켰고 대의원회는 예산까지 증액하며 의쟁투 활동을 지지 했다. 하지만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쟁투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가 처한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경과를 보더라도 3, 4개월 안에 큰 투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며 "크고 작은 토론회와 공청회, 각종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장기간의 의사총파업까지 발생했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의약분업, 원격의료처럼 전 의료계가 반대하는 단일한 사안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쟁투의 활동은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해 그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는 의료개혁 운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운동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제를 회원에게 각인시키고,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두가지 과업을 갖고 있다"라며 "과거 대정부 투쟁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행동단계에 돌입한 만큼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 같은 특정한 상황에 처해서 투쟁이 지지부진하게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각종 홍보물을 준비하고 본격 행동으로 돌입할 시점에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해체는 맞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의 방점은 어떻게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해서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에 있다"라며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의쟁투 조직에 시도의사회, 교수 직역, 개원의 및 봉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26 12:00:51병·의원

통합절차 밟는 산부인과의사회...갈등 불씨는 여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두개로 쪼개진 의사회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한 발 나아갔다. 올해 안에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 다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고 연내 선거를 시행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직선제 회장 선거를 올해 안에 시행하고,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안이 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추가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열리면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 후 6개월 안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출석 대의원 38명 중 33명이 찬성(반대 2명, 기권 3명)해 수정된 정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를 강행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회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도 임시총회 개최시 의결권 등을 이충훈 회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고 있다. "임시총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정관 개정 안건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다"며 "어느 단체나 정관 개정, 해산은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 회원총회를 하겠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처분도 내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앞당기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게 넘어간다"며 "의협이 주도해서 선거 날짜, 투표 자격 등의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이 직선제 선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시적인 통합을 해서 (의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9-04-08 06:00:50병·의원

간협, 독립운동가 간호사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간호사 34인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재조명하는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윤종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특별전시회도 마련한다. 세미나에서는 간호사, 독립운동전선에서 빛나다 주제로 강영심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특별전시회에서는 독립운동가 간호사 34명이 참여한 독립운동 활동 유형 및 개인별 주요활동, 수형기록카드 및 판결문, 간호사들의 항일운동 발자취, 독립운동가 간호사 가족,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어록 등이 전시된다.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간호사는 16명이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기에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독립만세운동, 부상병 간호, 군자금 모집, 사회운동, 첩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다. 군대해산 항전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했으며 서울 대묘(종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간우회를 통해 일제에 항거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통해 자주독립 의지도 보여줬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다. 대한간호협회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일어섰던 간호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본받기 위해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간호역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힘차게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2012년에 발간했으며 조사연구가 완료된 독립운동가 간호사 26명이 수록됐다. 이후 8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발굴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올해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2019-02-22 11:00:31병·의원

두 쪽 난 산부인과 통합 위해 팔 걷은 의사협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선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두개로 나눠진 의사회 통합을 위해 의협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받아 30일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했다. 비대위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회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받았다. 청원서에는 총 1011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했고 95%에 달하는 962명이 산부인과의사회의 공정한 회장 선거 직선제 집행을 원한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직선제 시행 시기를 현 이충훈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9월 이후에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한산부인과학회까지 나서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2020년이라는 시한에 막힌 상황. 비대위가 의협에 건의한 안건은 총 4가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안에 임시대의원총회를 해 회장 선거를 즉시 하겠다는 정관 개정을 한 후 의협 주관 하에 1개월 내 직선제로 회장 선거 실시 ▲직선제로 회장 선출이 되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해산 ▲의협 결정에 불복하거나 선거를 회피해 통합을 미루는 단체에게는 연수교육 평점 불어, 회무에서 배제 ▲의협은 하위 단체가 분란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직선제 선거를 2020년까지 미룬다는 것은 통합 의지가 없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며 "그 때가서 또 미루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월에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데 그전에 직선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전히 두 개로 갈라져 있다면 의협 차원에서 연수평점을 주지 않고, 공문을 보내지 않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 최대집 당선인은 5월 중 의협을 비롯해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모여 통합을 위한 간담회부터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최 당선인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의사회"라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는 의료계 전체 통합을 위해 상징성 있는 부분이라 의협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이유로 서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우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직선제 즉시 실시 등의 합의문을 작성해보고 이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연수평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차원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과감하게 엄정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각 단체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회의에서 최대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의협에서도 회장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5-01 12:00:55병·의원

의협 비대위 공식 해산 결정…4월 30일 24시 시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구성됐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부로 공식 해산한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을 이끌던 최대집 당선인이 5월부로 취임하는 만큼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이양하기 위하 조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2일 더K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의 공식 해산을 의결했다. 이날 해산 결정은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의 발의로 이뤄졌다. 최대집 신임 회장이 선출된 만큼 비대위는 해체하고 집행부가 문 케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자는 안건을 낸 것. 하지만 최대집 당선인의 취임을 고려해 해체는 오는 30일 24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대위 해산과 최 당선인의 취임 사이에 공백을 우려한 결정이다. 양재수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의 임기가 4월 30일 24시까지다"며 "이 기간까지는 비대위가 전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동의안을 냈다. 이동욱 사무총장도 "만약 비대위가 22일부로 해산하면 추무진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회장 인수위원회는 22일부로 비대위가 해산하고 최대집 당선인이 업무를 이어가는 방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했다. 방상혁 인수위 대변인은 "최 당선인이 복지부와 대화 시간을 23일부터로 제시했다"며 "22일 비대위가 해산하면 인수위가 책임을 정부, 정당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비대위를 해산하고 23일부터 최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인수위가 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30일까지 비대위를 존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최상림 대의원은 "회장직 인수위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데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며 "만약 인수위가 전권을 가져간다해도 그 성과는 추무진 회장이 가져가는 만큼 추 회장이 발표를 미루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철호 의장은 이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147명의 찬성과 26명의 반대, 4명의 기권으로 비대위의 해산 일자를 30일 24시로 의결했다.
2018-04-22 16:36: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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