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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원 연간 '5500만건' 디지털 전환…'예산·보안' 걸림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과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원인명 상임이사는 "2000년 7월 공단 출범 후 민원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직원 역시 끊입없는 민원 대응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해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기석 이사장의 뜻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과 조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5000건에 달한다. 전화 민원이 3613만건으로 64.6%를 차지했으며, 방문이 885만건(15.8%)으로 뒤를 이었다.공단의 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명 이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특성상 태생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제도변경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와 직결돼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민원이 폭증하다 보니 2023년 기준 상담 연결 후 대기시간이 길어져 상담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은 콜 수는 약 400만건이었다.원인명 이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원 집중기에는 평상시 대비 전화발생량이 39% 증가하고, 응대율은 12%p 감소한다"며 "통합돌봄제도와 상병수당 등 연이은 법, 제도 변경으로 상담수요는 향후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불명확해 구체적 사업 시기 미정…플랫폼 구축·보안 예산 확보 시급"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봇'이라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제도 안내 등 단순·반복민원은 '음성봇'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고객 상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음성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플랫폼을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원인명 이사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성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아직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협의돼야 시기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를 발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설계 및 시범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원 상담을 디지털화하면서 기존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보공단은 400만콜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성봇은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사 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10-30 05:30:00정책

교수×의사회 콜라보…만성질환관리 터닝포인트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을 앞두고 전자의무기록(EMR) 연동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이 플랫폼은 당뇨병 전문가인 빅5병원 교수가 개발하고 대한내과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개봉박두…'닥터바이스' 대안될까아이쿱(대표 조재형)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일 롯데호텔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닥터바이스'를 활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을 내과 의사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아이쿱과 내과의사회가 심포지엄을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착을 위한 닥터바이스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실제로 이날 행사는 아이쿱이 개발한 '닥터바이스'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그렇다면 '닥터바이스'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특화된 연동형 플랫폼이다.의사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심평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환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특징.과거에도 일부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이 시장에 나온적은 있지만 EMR와 심평원 API를 한데 엮은 것은 닥터바이스가 최초다.이를 통해 사용자, 즉 의사는 닥터바이스와 연동된 EMR과 심평원 API를 통해 한번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는 질환 및 관리 상태에 대해 1대 1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다.또한 750개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보유해 의사가 직접 환자 교육을 진행할 필요없이 처방을 내리듯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전송하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다.닥터바이스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면도 있다. 교수와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실제로 닥터바이스를 개발한 아이쿱의 조재형 대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이자 당뇨병 전문가다.가톨릭의대 기술지주회사 형식으로 아이쿱을 설립한 이래 닥터바이스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에 대한 피드백은 내과 의사들이 했다. 지난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이어 본 사업이 결정되자 아이쿱과 대한내과의사회는 곧바로 다시 MOU를 체결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이정용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소통이 이어져야 하고 교육과 예방, 치료, 경과 관찰에 있어 복합적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 아이쿱에서 닥터바이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출시했고 사용해본 결과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에 따라 MOU를 맺고 회원들에게 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의사가 만든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뭐가 다른가그렇다면 과연 닥터바이스는 실제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일단 아이쿱은 의사랑 및 심평원과의 원스톱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로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이쿱 조재형 대표는 "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EMR 및 심평원 API와 직접 연동이 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을 해소한 셈"이라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해결했다.대표이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인 조재형 교수가 직접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감수한데다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부분도 충족한다.특히 이 컨텐츠들이 각각 키워드로 라벨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필요할때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시청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조재형 대표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유사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활용 편의성 면에서 닥터바이스를 따라올 수 없다"며 "키워드와 라벨링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전문 의료진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교육 컨텐츠가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영상 등을 통해 환자 흥미를 유도하고 교육 순응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보안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다.비록 닥터바이스가 EMR과는 차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넓은 의무기록이라고 판단해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규정을 적용했다.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관리와 보안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체 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혹여 있을 수 있는 해킹 위험도 없앴다.이로 인해 실제 이를 사용해본 의료진들도 닥터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개원의들 뿐만이 아니다.고대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는 "닥터바이스를 직접 써보니 EMR와 심평원 API가 연동되면서 과거 5분이 걸리던 일이 5초 안에 끝나는 등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좋아졌다"며 "특히 환자에게 교육 컨텐츠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환자 또한 편하게 일대일 맞춤으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뇨병 교육에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히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들은 2~3달에 한번씩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 라이프로그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도화를 통해 2, 3차 병원으로 연동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3 05:34:00의료기기·AI

병원도 자유롭지 못한 랜섬웨어…매출에도 직격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컴퓨터에 대한 해킹의 일종으로 파일을 암호화해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병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만약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경우 환자 수 감소 등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랜섬웨어 감염이 병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랜섬웨어 공격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2024.7752).랜섬웨어는 감염된 파일을 열거나 했을 경우 컴퓨터내의 파일과 네트워크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해킹 수법의 일종이다.일단 시작되면 모든 데이터가 잠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해커들의 주된 수법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렇다면 환자 정보가 담긴 병원의 경우 상황이 어떨까.윌리엄 피터슨 경영대학 라히 아부크 교수(Rahi Abouk)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병원이 랜섬웨어에 감염됐을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캘리포이나주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집계했다.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370개 병원 중 15개 의료기관이 운영 중단까지 이르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병원은 랜섬웨어에 공격받기 전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수가 740.90명, 입원 환자수가 182.25명이었지만 감염 후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8.10%, 입원환자는 8.1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두번째 주에는 피해가 더 커졌다.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16.21%가 줄고 입원 환자는 16.62%가 감소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환자 감소는 최대 8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병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이는 곧 인근 병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근 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경우 반경 4마일 내의 다른 병원에서 응급실 입원 환자가 7.10% 늘었기 때문이다.라히 아부크 교수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환자수가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격의 결과가 대상 병원을 넘어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5-30 12:04:29의료기기·AI

전국 860곳 병의원 의료데이터 한눈에...진단 수술내용도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검사, 수술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량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모형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4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본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60곳으로 확대하고 제공 데이터 범위도 공공기관 의료정보에다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했다.의료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이다.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종 113개 항목이다.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평소 진료 투약 정보는 물론 최근 검사, 진단, 수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가동으로 바뀌는 내용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도 확인 가능하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5억원 증액한 12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 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2:00:00정책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진료 영상 유출에 CCTV 의무화 재검토 요구 '고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인데 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국회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영상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 뻔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관련 소요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관리 필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을 기존 37억6700만 원에서 99억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삭감돼 기존 3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술실 CCTV는 이번에 유출된 IP 카메라 영상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정보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촬영된다.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8 11:54:10병·의원

의료계, 보건의료데이터법 반발…"국가적 재난사태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해 활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 단체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데이터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보건복지부·국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및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시도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의약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 안전·건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그 어떤 정보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선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의료가 산업에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진단명·치료이력 등 민감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다.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는 법안 제정에서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이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 제정 시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진단했다.이들 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된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상기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11:59:51병·의원

교육에 머무른 의료계 메타버스…"현재로선 성공 어려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금의 방식으론 메타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련 논의가 기존의 첨단기술 활용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7일 개최된 의료메타버스학회 창립식 및 기념 학술대회에서 메타버스의 역할과 전망, 정책적 기반 및 의료계 활용 방안과 산업계 동향이 논의됐다.한국과학기술원 우운택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우운택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메타버스 시대 역할과 전망을 전하며 지금의 방식으론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먼저 그는 현재 의료계에서 메타버스 활용방안으로 환자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 정신건강 관리, 모의·공동 수술, 건강 컨설팅, 의대생 교육·훈련 등이 논의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은 기존의 첨단기술 활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현재 논의되는 활용방안은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는 의미다. 의료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 속성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메타버스는 현실이 가상으로, 가상이 현실로 쌍방향 확장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가상의 공간 계속 머무르면서 세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사람을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우 교수는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가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선 기존에 어려웠던 것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능해지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로 사용자가 가상의 세계에 상주하며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위해선 첨단기술들을 융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상 세계에선 사용자의 일상 정보가 기록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며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국내 병원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보면 공간만 마련했을 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지금 같은 방식으론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어렵다.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콘텐츠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 정용기 이비인후과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용기 이비인후과 교수는 메타버스 의료계 활용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의료에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생활기록, 미러 월드(증강지원 시스템), 가상세계 등 크게 4개의 핵심구성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각각의 기술과 관련해 ▲가상세계는 가상의 진료환경 교육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틀 ▲증강지원 시스템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가상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미러 월드는 메디칼 트윈(모의 수술)에 현실 데이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강현실을 통해 이 같은 요소들을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각각의 요소들이 융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교수는 메타버스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엔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VR의 경우 실제와 비교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고 인체를 가상세계에 구성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35세가 넘어가면 VR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료메타버스학회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 메타버스 기술 간의 전문성·교육효과·비용효과·치료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제언이다.정 교수는 "메타버스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라며 "의료메타버스학회는 이런 기술을 검증해 실효성을 높이고 메타버스가 의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양대학교 로스쿨 박혜진 교수한양대학교 로스쿨 박혜진 교수는 의료메타버스의 정책적 기반을 설명하며 아직 우리나라에선 메타버스 관련 법적·정책적 이슈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향후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진료, 사적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의 분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등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논의에서 불거진 문제가 그대로 확대·재생산 될 것이라고 봤다.그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한시적인 제한이 풀리면 관련 행위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를 통한 진료를 위해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사적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세계상 성추행 및 차별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한 상황을 조명했다. 또 업체 측이 보다 다양한 생체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길 타깃 광고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다.특히 메타버스에서의 환자 정보가 해킹 등에 노출될 시 단순히 노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메타버스가 의료기기로 사용되면서 생길 소프트웨어 결함, 진단 오류 등을 우려했다. 이 경우 의료수준에 부합한 진료를 했다면 의료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기술 진보에 따라 관련 기준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기기 결함인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기준이 동산에 한정돼 있어 실물이 아닌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교수는 "책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이나 제조사 간의 계약을 통한 위험 분산이나 기금 통한 배상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의 보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학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이사카카오헬스케어 김준환 이사는 의료메타버스의 산업계 동향과 관련해 정부가 메타버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기업들도 관련 시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는 기술적인 한계로 교육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교육에서 만큼은 그 활용도가 다양한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여러 국내외 업체들은 환자 시뮬레이션을 통한 병증 진단부터, 메디칼 트윈을 이용한 모의 수술 및 수술실 플랫폼을 통한 공동 수술 등의 임상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 밖에서 병원 시설을 랜더링해 동선 교육 및 물류 최적화 등에 활용하거나, 특수 장비 착용법 및 의료기기 사용·수리법을 교육하는 서비스도 있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환자의 병증을 진단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있었다.김 이사는 "메타버스 산업적인 얘기는 장비적인 얘기다. 장비 기술이 좋아지고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며 "원격 협진과 다학제 진료 수술 플랫폼, 수술 네비게이션 및 당뇨병 등 역학적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메디칼 트윈 등이 학회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료메타버스학회 박철기 회장은 "여러 학술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여러 메타버스 연구기획 및 과제를 진행하는 등 기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며 "메타버스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야 하는 내용임에도 그동안 연구자들이 만날 기회가 적었는데 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8 05:30:00병·의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에 의료계 "졸속 추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킹 및 서버장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엔 환자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관련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의료법이 환자기록 열람을 제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책이라는 설명이다.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조직적 범죄시도 및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실제 국내에서 2015년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바 있다. 유출된 환자 정보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명세, 진료 기간 등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질병,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열거한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등으로 환자의 처방전을 한곳에 집적할 경우 막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열람돼 급속도로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혼선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마련되면 환자의 처방 관련 민원을 국가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이 하루에 수백만 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지난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가 6차례 장애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2016년 7월엔 냉각장치 고장으로 24시간가량 DUR 점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중단된 일도 있었다. 2018년에도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 관련 장애가 발생했으며, 2021년 9월 원인불명의 서버장애가 생기기도 했다.환자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수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노년층 및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와 진입장벽을, 의료기관에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고 규탄했다.이어 "질병정보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엔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2 11:52:14병·의원

의료기기 심사 때 보안까지 본다…식약처, 잇단 해킹에 '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인슐린주입펌프의 해킹으로 인슐린을 과도하게 주입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들었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 기준을 개정해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식약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21일 개정·발간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조화된 기준으로 적용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기준을 국내 기준에 적용한다.기존에는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만 사이버보안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을 적용한다.'사이버보안'은 개인의료정보 송·수신하거나 기기 제어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실제로 2019년 인슐린주입펌프의 해킹 위험 확인 사례에 이어 2017년에도 이식형심장박동기의 무선 통신 기능으로 배터리를 빠르게 고갈시키거나 심장 박동 조절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취약점이 발견된 바 있다.이번에 개정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에서는 국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과 적용대상에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을 적용했다.제조자는 비인가 접근/변경/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보안이 보장된(secured)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의 구현과 배포를 위한 수행절차를 수립하고 통보해야한다.또 제조자는 의료기기가 필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공격을 탐지, 저항, 대응 및 복구하도록 허용하는 설계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safety)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기기와 송·수신될 때 암호화와 같은 일정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지 고려해야 한다.식약처는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기준 개정사항과 구체적인 허가·심사 사례를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심사 추가 사항
2022-01-21 14:04:20정책

실손보험 간소화 공약 언급한 이재명...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법을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이 의료기관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해당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SNS게시글 중 일부 갈무리.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대선 공약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제시한 것에 이어 9일 SNS를 통해 "실손보험은 사실상 국민보험이 됐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지난해 중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 됐을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 법안이 국민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악용하면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이 축소된다는 분석이다.해당 정책은 표면적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실손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국민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 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 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이를 법제화하지 않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의료계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대행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민원 부담 증가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이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음 ▲보험사가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로 보험 약관 개정 시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함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이와 관련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망하고,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실손보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말은 사보험 가입을 장려해 국민의 의료비 이중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공약은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2-01-10 12:00:03병·의원

개원가에 스며든 클라우드 EMR...접근성 최대 장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들이 전하는 신제품 이야기 신기술 '언박싱'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미래 기술로 여겨졌던 수많은 혁신 의료기기들이 봇물처럼 시장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러한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 메디칼타임즈가 실 사용자인 의사들을 통해 '언박싱' 정보를 전한다. |편집자주| |"세나클소프트 클라우드 EMR 제가 1호로 써봤죠"-박기호 원장|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로 20년의 시간 동안 서버와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던 전자의무기록(EMR)도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안에 스며들고 있다. 실시간 업데이트와 클라우드 서버가 주는 보안, 다양한 접근성 등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마이그레이션 부담이라는 한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 더욱이 클라우드 EMR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라는 점도 개원의들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만큼 이에 대한 정보나 후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 국내에서 1호로 세나클소프트의 클라우드 EMR인 오름차트 시스템을 구축한 마음속내과 박기호 대표원장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과연 세나클소프트 클라우드 EMR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환승을 결정했을까. 바로 여기에 개원의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들이 녹아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PC, 노트북, 태블릿 넘나드는 접근성 박 원장을 사로잡다 오후 7시. 외래 업무를 마칠 시간, 그는 담담히 진료실 컴퓨터를 끄고 퇴근 길에 나선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외래를 끝낸 뒤에도 8시까지 진료실을 지키던 그였다. 마음속내과 박기호 원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세나클소프트 클라우드 EMR을 구축했다. 그만큼 그의 업무 시간은 클라우드 EMR을 구축한 전과 후가 1시간 이상 차이를 보인다. 오전 출근 시간도 마찬가지. 진료 시작 1시간 전에 출근을 하던 패턴에서 30분 이상 여유가 생겼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는 클라우드 EMR이 주는 접근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원장 본인도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서버(CS) 방식의 EMR을 쓸때는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서버를 켜고 PC를 켜고 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외래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내 자리 PC에서 추가 오더나 청구 등의 업무를 다 끝내놓고 가야했으니까요. 클라우드 EMR로 바꾸면서 이 일들에 큰 자유가 생겼죠. 퇴근하면서 태블릿으로 EMR에 접속해 업무를 정리하고 그래도 안되면 노트북으로 집에서 정리해도 되니까요." 실제로 그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안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대안을 찾아왔다. 원장실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기도 하고 아예 집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도 찾아봤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제대로 굴러간 적이 없다. 그가 클라우드 EMR이 나왔을때 1호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구축에 나선 것도 이 이유가 컸다. 박 원장은 "예전에는 아예 원장실 PC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고 집에서 해보기도 했지만 갑자기 락에 걸리거나 전원이 나가버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에 다시 나와야 하니 오히려 일이 더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제는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환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매출 등 병원 경영 정보를 꺼내보고 지시를 내린다"며 "현재 의원 내에 7명의 의사가 근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편의성은 10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 EMR의 최대 장점으로 노트북, 태블릿, 자택내 PC 등에서 접속이 가능한 접근성을 꼽았다. 하지만 클라우드 EMR을 표방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전통 EMR 기업들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내놨고 그외 스타트업들의 제품도 이제는 제법 많아졌다. 그 많은 시스템 중에 세나클소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을 던졌다. "언급한 회사들 EMR을 한번씩은 다 시연해 봤지만 그 중에 실제적인 클라우드 EMR은 세나클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흉내내거나 그냥 과거 제품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것 뿐이었죠.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달까요" 또 하나는 바로 세나클소프트를 이끄는 위의석 사단이 가지는 브랜드 파워다. EMR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술이 먼저라는 판단이 그를 세나클소프트 1호 고객으로 이끌었다. 박기호 원장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클라우드 EMR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껍질에 불과하다"며 "클라우드를 경험해 본적도 없는 과거 EMR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차트만 올려놓은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과거 다양한 EMR 기업의 차트를 써봤지만 오히려 EMR 본연의 기능은 나몰라라 하면서 다른 부가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이 많았다"며 "그러한 면에서 클라우드, 또한 EMR에만 집중하는 세나클소프트의 모델이 눈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보안·안전성 과거 EMR과는 확연한 차이…"마이그레이션 극복 가능" 그가 클라우드 EMR에 더욱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은 바로 보안과 안전성이다. 서버나 네트워크 문제는 물론 이에 대한 대응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 박 원장은 클라우드 EMR의 장점이 분명하게 과거 EMR의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오히려 더 보안이나 안전성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은 시스템과 I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원장은 "개업한지 10년 이상 된 의사치고 스파이웨어나 랜섬웨어, 바이러스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며 "네트워크 장애나 컴퓨터, 서버 다운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보가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 이중, 삼중으로 잠기는 만큼 클라우드 EMR로 바꾼 후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어졌다"며 "일부에서는 해킹 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이는 네이버 서버가 털리면 개인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지적으로 사실상 이 정도 일이 벌어진다면 재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MR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응도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그가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 과거 서버(CS) 방식의 경우 문제 발생시 PC의 문제인지,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서버의 문제인지 모호했다면 이제는 그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문제 또한 클라우드 EMR의 경우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대응이 훨씬 편하며 AS 등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기호 원장은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과거 CS방식 EMR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업에 전화하면 네트워크 문제나 컴퓨터 문제라는 두가지 답이 먼저 돌아온다"며 "자기네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회사는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클라우드 EMR은 인터넷 기반인 만큼 인터넷에 접속이 됐는데 EMR이 안켜지면 무조건 그 기업의 잘못이다"며 "또한 AS의 경우도 과거 CS 방식은 AS기사가 오는데 한시간 고치는데 한시간 해서 두시간은 진료가 중단된다면 클라우드 EMR은 인터넷 콜센터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의 하나"라고 요약했다. 또 하나 클라우드 EMR로의 전환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마이그레이션, 즉 과거 EMR과 서버에 보관돼 있는 환자 정보들의 이동 문제다. 지금까지는 EMR 방식을 바꾸면 수동으로 이 자료들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 특성상 편의성과 안전성, 보안 문제가 한번에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개원의들이 수많은 불만과 불편에도 개업할때 구축한 EMR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급여 과목의 경우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며 비급여 과목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박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이관과 마이그레이션은 충분히 몇 개월만에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초기 몇 개월만 차트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동시에 띄워놓는다고 생각하면 한두달 재처방(리피트)이 되지 않는다는 불편 외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내과 등 히스토리가 필요한 급여 과목만 이러한 애로가 있지 신규 환자가 많은 비급여 과목의 경우 사실상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클라우드 EMR로의 전환에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만큼 그는 이제 완벽하게 클라우드 EMR의 전도사가 됐다. 국내에서 1호로 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를 구축한 만큼 선후배, 동료 개원의들의 문의도 빗발치지만 그는 단 한번도 전환을 만류한 경험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 어떤 이유로도 클라우드 EMR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시스템의 안전성, 업데이트의 편의성, 비용 문제, 사전 심사 기능 등 과거 EMR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일보된 만큼 선택을 늦추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그가 다른 개원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박기호 원장은 "과거 백업을 위해 쓰던 서버와 매일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직원이 투입하던 시간, OCS(처방정보시스템)를 어거지로 EMR 틀에 맞춰 수정하던 일들, 오더 누락 등의 골치 아프던 모든 일들이 클라우드 EMR 하나로 모두 해결됐다"며 "여기에 과거 없던 사전 심사 기능으로 달마다 청구 명세서를 따로 만들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적, 진료적, 경영적 모든 면에서 클라우드 EMR은 확연하게 과거 EMR과 차이를 두고 있다"며 "새로운 EMR로의 전환이 어짜피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면 한두달 적응하는데 드는 노력만으로 나머지 개원 생활의 편의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바꾸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12-04 05:45:59의료기기·AI

건보공단, 중남미 국가에 코로나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소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남미 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해 공유워크숍을 열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ICT 활용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건보공단과 다자개발은행 중남미지역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이 계약을 체결한 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의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과 그 과정에서 정보보안과 구체적인 ICT 활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IDB 회원국인 중남미 국가에게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건보공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등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국가정보보안 거버넌스, 관련 법·제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구축한 건강보험의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시 사람들의 접촉을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IC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도 제공한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주개발은행과 협력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중남미 지역에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11:59: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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