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
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
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
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
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
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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