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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합법으로 끝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의료계 대법판결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앞서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등에도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5종의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또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책임은 이 상황을 초래한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이다.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오진과 치료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 의협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 달리 한의학은 기·음양·오행 등에 근거해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다"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본 협회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2024-06-20 11:52:38병·의원

불편한 간생검 안해도 대사이상 지방간 관리 가능해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김승업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ㅈ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교토 컨벤션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 참석해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김승업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간생검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비침습적인 간섬유화 스캔검사를 이용하여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MASLD)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툴의 유용성을 대규모 연구를 통해 검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통상 지방간질환의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간생검을 해서 조직학적인 간섬유화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간생검을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하고 침습적이라 진료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비침습적인 간섬유화 스캔검사 기반 Agile 점수의 유용성 검증이 확인되면서 향후 편리한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관리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다.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은 알코올 지방간질환과 달리, 비만, 연령, 생활습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기타 내분비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간을 말한다. 이때 발생한 지방간을 방치하면 드물지만 일부는 간섬유화, 간경변, 간세포암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리는 필수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툴은 없었다.김승업 교수가 이번 다국가, 다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검증한 도구는 간섬유화 스캔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혈액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Agile 점수다. 이를 통해 간섬유화 단계 중 3단계 이상(진행된 간섬유화)을 Agile 3+로, 4단계(간경변증)를 Agile 4로 정의하고, 실제 간관련(복수, 정맥류출혈, 간성뇌병증 또는 간신증후군, 간이식, 간관련 사망) 질환 발생 예측률을 확인했는데 간생검을 해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김 교수와 홍콩 중문의대 린화펑 교수 연구팀이 총 1만6603명의 환자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Agile 3+ 점수가 지속적으로 낮으면 간질환 관련 사건이 1000명연당 0.6건, Agile 3+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1000명당 30.1건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준점에서 Agile 3+ 점수가 높았던 환자가 추적 검사에서 Agile 점수가 20% 이상 감소하면 간질환 관련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Agile 4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즉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 중에 Agile 점수가 낮아지면, 간세포암종 등 다양한 간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이 연구는 지난달 말 열린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 2024)에서도 발표되었으며, 앞서 지난 3월 21일자에 의학 분야의 최고의 저널인 JAMA에도 온라인으로 발표됐다.김 교수는 최근 APASL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를 비침습적인 간섬유화 스캔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Agile 점수 체계의 계산으로 대사이상 연관 지방간질환 환자의 장기적인 아웃컴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지방간질환 환자는 B형간염환자와 달리 모든 환자들이 고위험군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진 않다. 지방간질환 환자 중에서 장기적인 불량한 예후를 가지는 고위험 환자들 구별해서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대규모 검증 연구에서 Agile 점수 체계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05:10:00학술

에이아이트릭스-중앙대병원, 인공지능 공동 연구 MOU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에이아이트릭스와 중앙대병원이 인공지능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와 중앙대병원(원장 권정택)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한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측은 에이아이트릭스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한 임상연구 및 학술 및 국책 과제를 공동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공동 연구 논문의 공저자 등록 및 특허 출원 공동 진행, 에이아이트릭스의 인공지능 솔루션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진행, 상호 기술교류, 정보교환 및 보유시설ㆍ장비를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에이아이트릭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는 생체신호와 혈액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환자 상태악화를 조기에 예측한다. 에이아이트릭스와 중앙대병원은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에이아이트릭스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생체신호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앙대병원의 인적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 및 활용해 상호 발전과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의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는 "에이아이트릭스의 우수한 생체신호 기술력과 중앙대병원의 의료 전문성이 결합돼 의료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대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며 환자의 상태악화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의학 발전과 더불어 의료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성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0:13:57의료기기·AI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의학적 근거' 있어야 급여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꼭 있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듯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보다 깐깐해진 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했다.7월부터는 여러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해 검사를 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단일부위로 해석한다.또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물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특정내역(JX999)에 쓰면 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검사한 경우 특정내역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내과 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이라고 써넣으면 된다.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면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기존 예약 환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2023-06-07 12:03:08정책

심평원, 고혈압 보는 동네의원 10곳 중 3곳 '양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을 보는 동네의원 10곳 중 3곳은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양호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고혈압 환자의 74.4%로 파악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17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고혈압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혈압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2만4508곳이다.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곳으로 직전 평가 보다 356곳 늘어난 숫자다. 전체 평가대상 의원 2만972곳 중 양호 의원은 33.4%를 차지한다.17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자료: 심평원 제공)양호 기관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각각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별 결과값이 모두 일정수준(상위 75%) 안에 들어야 한다.2021년 기준 고혈압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명으로 전년 보다 37만명이 늘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전체의 34.2%(332만명)를 차지했다.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은 지속적 외래진료,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를 묻는 지표로 이뤄져 있다.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액검사 실시율 ▲요 일반 검사 실시율 ▲심전도 검사 실시율 등 총 5개 지표다.  평가결과 요 일반 검사 실시율은 46.2%, 심전도 검사 실시율은 36.9%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의원만 따로 놓고 봐도 혈액, 요, 심전도 검사 실시율은 각각 68.9%, 42.4%, 31.9%로 전체 평균 보다도 낮았다.심평원은 "심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하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고혈압 관리는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고혈압·당뇨병을 통합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1:36:42정책

고혈압·당뇨병 '질평가' 자진해서 손든 동네의원 1300여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적정성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선택평가'. 자진해서 질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까.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되면서 등장한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하기로 했다.심평원은 이번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만성질환자까지 통합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암 평가처럼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자료사진. 고혈압 당뇨병 통합 적정성 평가 중 선택평가에 약 1300여곳의 동네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만성질환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선택적 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다.평가 결과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1월 25일부터 환자의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약 두 달 동안 받았으며 지난 24일 마감 결과 약 1300곳의 병의원이 신청했다. 해당 숫자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 의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숫자다.이들 기관은 3월 진료분부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MT057)에 혈압결과와 당화혈 검사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결과지표 참여 신청한 다음부터 특정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이전 기록은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해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혈압결과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할 때마다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와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받아 간 경우, 재택치료 전화상담 등이 해당한다.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는 조금 더 복잡하다.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당화혈색소 검사 처방을 한 날 검사결과 확인까지 며칠이 걸릴 때, 월 말에 시행한 검사는 다음 내원 시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된다.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월인 2024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그 다음 달 진료분에 기재해 4월 15일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참조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심평원은 기록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기관별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명세서 중 1~3%를 임의로 선정해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대조,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등급화는 평가 결과 도출 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적정성 평가 등급은 5등급이 원칙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는 독특하기 때문에 등급화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며 "처음 시도하는 2주기 평가인 만큼 결과를 본 후 등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45:18정책

고혈압·당뇨병 선택평가 참여 동네의원…300여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선택평가'.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약 300여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추가로 기입해 그 결과가 좋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달 24일까지 신청기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평가 지표 참여 신청 현황을 공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결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의원급 질 수준이 다른 종별 보다 낮고, 기관 사이 변이가 커서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까지 통합하는 평가를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김애련 평가운영실장(왼쪽)과 안유미 평가실장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심평원은 지난달 25일부터 혈압과 당화혈색소 결과를 기입할 의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사이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큰데다 평가 결과를 등급화 한다는 데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여 신청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심평원은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안유미 평가실장은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야 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1차 평가 후 추가 가산금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성과 중심으로 만성질환 통합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지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해 평가 주기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초점 평가 진행, AMI 평가 논의 재개 의지더불어 심평원은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정성 평가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인 게 급성기 뇌졸중.급성기뇌졸중 평가는 뇌혈관이 막힌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진 출혈성 뇌졸중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재는 대상 환자가 많은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돼 있다. 급성기뇌졸중 중 출혈성 뇌졸중은 약 25% 정도다.김 실장은 "올해는 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 등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허혈성,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평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년 평가를 끝으로 좀처럼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AMI) 평가도 필수의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 실장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항목 중 응급과 관련 있는 항목"이라며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재개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3 05:30:00정책

수탁검사 의료계 합의안 윤곽…내과의사회 구원투수 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주도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이 마련되면서 정부·정치권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각 전문과와의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대한 의료계 합의안 윤곽을 마련했다. 조직 병리 검사에 한해서만 정부 안을 따르고 그 외의 영역은 기존 안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갑작스러운 정부 수탁검사 시행령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병리학과는 해당 시행령에 긍정적인 만큼 시행령대로 가고, 그 외의 전문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수렴된 결과다. 비즈니스 용어인 할인율이 시행령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논란의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행정 예고하면서다.이 시행령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인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에 50~60% 수준의 할인율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10%로 줄인다는 것.개원가는 할인율을 리베이트가 아닌 ▲체취·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의료진 임금 등이 포함된 행위료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대안 없이 줄이기만 한다면 기존 위탁기관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내과 전문의는 "혈액검사만 해도 간호사 월급과 체취료 등 인적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주사기, 검체통, 검체 보관료 등 부수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의사가 검사 결과를 판독해 설명하는 것에도 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말은 할인율이라고 하지만 이는 리베이트와 다르다. 기존에도 관련 비용을 세금 처리해왔는데, 어느 업계에서 리베이트를 세금 처리하느냐"며 "이를 10%로 줄이면 대부분 위탁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정부 입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해야겠으니 1차 의료기관은 혈액검사를 하지 말고 종합병원에 보낼 소견서만 쓰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이 같은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신규 개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경쟁에 밀려 폐업하는 위탁기관이 많은데 전체 파이가 준다면 대형기관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정부·정치권은 모든 위탁기관이 많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르다. 대형검진센터면 몰라도 일반적인 의원은 풍족하지 않다"며 "내과의원은 시골에도 몇 개씩 있을 정도로 포화 상태이고 서로 경쟁하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 혈액검사를 통한 수익 없어진다면 아예 개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과계 의견이 누락된 채 시행령 수립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실수로 의견조회 공문이 내과 측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행정예고 전 의협에 의견조회를 전달하면 관련 공문이 대개협을 통해 각과 의사회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설명이다.반면 대개협은 행정예고 의견조회에서 각과 위원 추천이 필요한 경우는 나서고 있지만, 일반적인 회무에선 의협이 직접 공문을 발송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공문을 누락한 것은 의협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과의사회가 의료계 합의안을 주도하면서 개원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과의사회는 합의안 확정에 있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지만 상황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또 내과의사회는 오는 19일 강남역 sc컨벤션센터 개원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수탁검사와 관련해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위탁검사료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협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 의견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선 복지부가 이를 받아줄지 미지수다. 또 복지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시행령을 만든 정치권이 받아줄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시행령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4 05:30:00병·의원

고혈압·당화혈색소 결과 기입할 동네의원 모집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로 진행하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택평가'에 참여할 동네의원 모집에 나섰다. 선택 평가에 참여해 결과까지 좋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방책인데 일선 개원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심평원은 오는 3월부터 평가에 돌입할 예정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19일 개최하고 동시에 선택평가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시작했다. 선택평가 지표는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며 참여 대상은 '의원'으로 제한하고 참여 결정은 의료기관 자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다.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선택지표 신청은 혈압과 당화혈색소 조절률 중 하나만 신청이 불가능하며 두 지표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만 진료하는 기관은 조절률 역시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 대상이 된다.심평원은 올해부터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복합질환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평가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평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평가를 통해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여기에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참여를 신청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한다.혈압조절률에는 고혈압 상병으로 진료한 모든 환자의 특정내역에 혈압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당화혈색서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그 결과를 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한다.고혈압과 당뇨병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평가 결과는 전체 의원의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이 공개된다. 가산금은 기관의 등급 및 환자구성(단일질환자/복합질환자)에 따라 차등해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만성질환 관리에 선택 지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일선 개원가는 일단 분위기를 지켜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심평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당화혈색소 기재율 추가를 시도했지만 개원가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다. 일선 개원가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사실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뀐 평가 내용을 잘 모른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선택지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력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추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3-01-19 11:36:49정책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고당 적정성 평가 하나로 통합...혈압·A1C 조절률 선택지표 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따로따로 이뤄져 오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내년부터 하나로 합쳐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2023년)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암 평가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공통지표'와 각 질환별 개별 지표로 구분해 평가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평가 등급이 우수한 동네의원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신설해 이를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이 평가대상이다.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이뤄졌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환자비율, 처방지속 환자비율 등 2개다.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등 3개이며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 4개다. 이들 모두 기존 적정성 평가에서 운영되던 지표다.여기에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혈압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이 새롭게 들어왔다.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고혈압 입원경험 환자비율 ▲당뇨병 입원경험 환자비율 등 4개다.기존에 평가 항목에 있던 처방일수율,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종료키로 했다.평가결과는 의원의 기관별 종합점수를 등급으로 구분해 고혈압·당뇨병 기관별 등급과 질환별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의 일차의료 관리 향상을 위해 등급과 환자구성을 고려해 가산금을 지급한다.정영애 평가실장은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각각 관리하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가진 복합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환자의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률을 선택지표로 도입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9 11:30:55정책

치매 첫 평가 공개…강릉아산‧전남대‧원광대 '4등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치매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첫 번째 평가 결과 나왔다. 10곳 중 3곳은 하위 등급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4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래에서 치매 진료를 한 의료기관 889곳, 치매약을 처음 처방 받은 치매환자 5만2504건을 대상으로 첫번째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상급종합병원 43곳을 포함한 889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내렸다. 이 중 의원은 393곳이며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30%가 의원에서 발생했다.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43.5%) 치매 진단을 내렸다.  여기서 신규 치매 외래환자는 치매상병으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범에서 1년 안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는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 4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2.9점이었으며 치매 환자가 가장 많았던 종합병원은 평균 보다 높은 84.8점이었다. 의원의 점수가 62.8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도 65.3점으로 평균 점수와 차이가 큰 편이었다.지표별로 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은 80.9%였다. 요양병원은 55.6%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병원 65.2%, 의원 71% 수준이었다.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비율은 63.9%, 필수 혈액검사 비율은 35.7% 였는데 의원급 검사율은 각각 31.3%, 15.3%로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혈액검사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을 훌쩍 넘어선 70.1%에 달하는 데 반해 병원 21.8%, 요양병원 22.3%, 종합병원 49.2%로 낮았다.치매 증상 및 질병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모니터링 지표로서 평가가 이뤄졌다.특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이 68.8%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치매 적정성 평가 평가등급심평원은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88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6%의 기관(409곳)이 1등급과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264곳 중 47.7%(126곳)가 1등급을 받아 1등급 비율이 가장 많았다.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303곳으로 34.1%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 20% 수준이었다. 5등급은 의원급에서 가장 많았는데 평가대상 기관 393곳 중 36.4%(143곳)가 5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은 30곳(7.6%)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중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라며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8 11:34:24정책

심혈관 동맥경화 치료물질 발견 "표적신약 개발 단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내 의료진이 심혈관계 핵심 질환인 동맥경화 치료제 표적물질을 발견해 주목된다.왼쪽부터 김영학 교수, 하창훈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융합의학과 하창훈 교수팀은 19일 동물실험과 환자 혈액검사 분석을 통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CTRP9' 물질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스타틴과 같은 항지질약제 외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약이 없다보니, 신약 개발을 위해 의약계에서는 새로운 표적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CTRP9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신호물질인 아디포카인(adipokine)의 한 종류다. 아디포카인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 반응 등과 연관돼 있는데, 비만과 당뇨 등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발생에도 관여한다는 사실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연구팀은 분자생물학적 구조 분석을 통해 아디포카인 중에서도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과 연관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CTRP9이라는 물질을 선정해 새 표적 물질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먼저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간 탯줄 유래 혈관내피세포에 연구팀이 CTRP9을 처리한 결과 혈관신생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혈관신생이 증가했다는 것은 혈관을 구성하는 혈관내피세포의 밀도와 혈관항상성이 증가해 혈관이 건강하고 튼튼해진 것을 의미한다.연구팀은 CTRP9 유전자가 제거된 실험용 쥐를 분석한 결과 CTRP9이 제거되기 전과 비교해 혈관 신생이 80% 감소하는 것을 규명했다또한 실험용 쥐의 경동맥을 결찰해 동맥경화를 유발시킨 후 CTRP9을 투여한 결과 동맥경화가 약 40% 나아졌으며, 심근경색을 유발시킨 쥐에서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좌심실 허혈성 손상 증상이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동맥경화 환자 중 혈액 시료를 보관하고 있던 10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잠재적 관상동맥질환 환자군과 심근경색 환자군의 혈중 CTRP9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70%로 유의미하게 감소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학 심장내과 교수는 "전 세계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심혈관 질환 특히 심근경색이다. 그 동안 임상 현장에서 새로운 동맥경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는데 이번 연구로 CTRP9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하창훈 융합의학과 교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혈액 바이오마커로서 CTRP9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사이언스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IF=14.980)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2-12-19 12:03:14학술

"AI 생체신호 모니터링은 시대 흐름…선택 아닌 필수 사항"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공지능을 접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은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진 워크 플로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겠죠."영상 진단 보조 분야에서 꽃을 피운 의료 인공지능(AI)이 이제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정경수 교수는 AI를 접목한 응급 상황 예측 솔루션은 이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가장 인력 집약적인 부분이면서도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는 이유다.그러한 면에서 국내에서도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이 속속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조기 예측 솔루션을 내놓으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이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중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료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세브란스병원에서 조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는 이미 이러한 솔루션은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에이아이트릭스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응급 상황 조기 예측 솔루션인 바이탈케어(AITRICS-VC)를 통해서다.정경수 교수는 "세브란스병원만 해도 JCI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인정을 받았고 매달 교육과 수련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의료진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놓치는 환자는 존재한다"며 "사람이 하는 일에 틈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지만 한계가 분명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상황이 벌어진 후에 알람을 주거나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그가 바이탈케어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혈악과 맥박 등 6가지 생체 신호와 산성도 등 11가지 혈액검사 결과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바이탈케어는 패혈증의 경우 4시간 이내에 일반 병동에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해 주며 사망이나 중환자실 전실 등 급성 중증 이벤트 또한 6시간 이내에 알람을 준다.정경수 교수는 "바이탈케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환자 상태가 나빠졌다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짚어준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서 의료진의 워크플로우를 대폭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자의무기록(EMR)로 볼 수 있는 정보는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실제 의료진이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는 지식과 경험 외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빠르게 읽고 해석해 의료진에게 위험과 위험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그는 바이탈케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은 이제 자연스럽게 임상 현장에 녹아들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미충족 수요가 분명하며 이미 의료진과 과거 시스템으로는 그 틈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필수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정경수 교수는 "그나마 서울의 대형병원들이야 조기 대응팀이 있지만 지방쪽은 대학병원급에서도 이러한 중환자 시스템을 유지하는 곳이 드물다"며 "코로나 또한 중환자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진들이 실제 위험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상황 예측 솔루션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본다"며 "현재는 패혈증과 심정지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강력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에서 그 유용성을 증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2-12-07 18:44:35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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