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여확대로 주목받은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여기에 정부가 일반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까지 확대하면서 치료제 시장의 연이은 호재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골다공증 검사가 기존 54세, 66세 여성 대상에서 '54세, 60세, 66세 여성 대상 생애주기'에 걸쳐 총 3회 검사로 변경된다.
건강검진에서의 골다공증 검사 횟수 확대로 환자 조기 발견이 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환자 증가에 따라 치료제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암젠 프롤리아(데노수맙) 등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 T-스코어(score)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도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스코어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즉 최대 2년 간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것.
즉 골다공증 치료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연이은 정부 정책 호재를 맞은 셈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확대로 인해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A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50대를 넘어선 여성이라면 기본적으로 폐경기 때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된다. 생애주기 검사에서 나이대를 추가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더구나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면 모두 급여에 해당된다"며 "일반건강검진에서 연령대를 추가한 것은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기본 검진 체계를 더 강화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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