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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F학점도 유급 없다던 교육부 "세계적 기준 미부합"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16 17:29:42정책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협 "비상식적 대책 유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의대생 유급 방지를 목적으로 미완(I) 학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무리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미완(I) 학점 제도 도입을 정면 비판했다.이는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I(Incomplete) 학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또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를 3개 학기로 나눠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의협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놓고 부실·저질교육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의학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땜질식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 대신 추후 성적을 정정해주는 I학점을 주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할뿐더러 타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 역시, 일 년 단위로 상당한 수업량을 소화해야 하는 의대 교육과정을 반년 만에 날림식 교육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의협은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낸다"며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 이상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부 대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양질의 의학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저질 의학교육으로는 저질 의사만이 양산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양질의 의학교육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18:41:41병·의원

요양병협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 가혹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4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 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이다. 여기에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왔고, 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4 17:57: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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