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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추석 응급 대책 마련 나선 정부·지자체…현장은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11 05:30:00병·의원

응급실 가동률 81% 이상은 3곳 뿐...빈자리도'PA'가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응답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 등이다.조사 결과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이었다.이 중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18곳(27.7%), '약간 발생하고 있다'는 24곳(36.9%)이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곳(36.9%)으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4곳(6.1%),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곳(29.2%)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뒤이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이었다.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을 묻는 말에 '매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93.8%)였고,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6.1%)이었다.또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 축소 상황을 묻는 말에 '축소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한다'는 답변이 61곳(93.8%),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과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이 각각 2곳(3.0%)이었다.■ 응급의학과 의사 최다 11명 사직…"전공의, 응급실 파행 방치 말고 복귀하라"9월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2명으로 18명의 의사 중 6명만 남았다.그다음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11명(2곳), 10명(3곳), 9명(1곳), 8명(2곳), 7명(6곳) 순이었다.반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9월 현재 응급의학과 및 응급실에 PA 간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3명이었고, 12명(1곳), 10명(1곳), 9명(1곳), 8명(1곳), 7명(3곳), 6명(6곳), 5명(7곳) 순이었다.PA 간호사 외 진료지원인력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48명이었고, 35명, 25명, 20명,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사 공백을 PA간호사 및 진료지원인력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응급환자 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장기 진료공백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지만,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지화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수험생 피해를 초래한다"며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0 11:44:47병·의원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미국인…의료진 '4억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한민국에서 미국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좌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Lt. femur neck fracture)'을 진단받았다.A씨는 보험 관련 문제로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설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됐다.B병원 내원 직후 시행된 A씨의 신체검사결과, 왼쪽 고관절 대전자 부위 및 왼쪽 고관절 움직임 제한, 원위부 근골격 손상되지 않은 왼쪽 측면 고관절의 경미한 마모(표피적) 소견이 나타났다.통증 평가에서는 왼쪽 다리에 강도 2의 찢어지는 통증이 확인됐으며, CT 검사결과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왼쪽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를 외상외과에 입원시켰다.B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8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A씨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부위에 핀 3개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8월 23일 퇴원 조치했다.하지만 퇴원 후 4일째인 8월 27일 오후 6시 A씨는 숨이 차오르는 증상 등이 있어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오늘 오후부터 숨이 차다. 기침, 가래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했다.오후 6시 32분 A씨는 심정지가 나타났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의료진은 A씨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량폐색전, 패혈성 쇼크, 급성관동맥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양쪽 폐동맥 시작 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관찰됐다. 부검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상황과 혈전이 양쪽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인정되는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사인을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단했다.■ 유족 "백인 남성, 폐색전증 고위험인데 추가 검사 진행 없었다"이에 A씨의 유가족 등은 B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1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이들은 "병원 내원 당시 A씨는 이미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도플러초음파, CTPA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약기준에 못 미치는 3일간의 항응고제만 투약하고 물리적 요법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게 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 퇴원시 발생 위험이 높은 폐색전증의 위험도와 대처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의료진이 폐색전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응고제약물의 투약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그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고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져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라며 "특히 A씨는 59세의 백인으로 고관절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색전증 위험인자가 높은 환자였다"고 판단했다.정맥혈전색전증은 인종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서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후 6일까지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환기관류스캔, 도플러 초음파, 폐혈관조영술(CTPA)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A씨에게 이러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응고제 사용 적정기간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의료진이 3일간의 항응고제 처방만 하고 다른 물리적 방법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져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4억2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06 05:31:00정책

명예교수 44인 시국선언 "의대생·전공의 돌아올 명분 마련해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5 12:00:16정책

간호법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는?…PA간호사 제도 방향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11:59:41정책
KHF2024

에버인포메이션, KHF 2024에서 의료용 PTZ 카메라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에버인포메이션이 KHF 2024에서 커넥티드 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에버인포메이션이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에서 커넥티드 헬스 솔루션(Connected health Solutions)을 선보인다.솔루션의 핵심이 되는 PTZ 카메라는 의료 등급 EMI(전자기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IEC 60601-1-2 인증을 통해 다른 의료 장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용을 방해하지 않고 다양한 ICT 장비 및 서비스와 통합이 가능하다.에버인포메이션은 현재 MD330U, MD330UI, MD120UI으로 PTZ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MD720UIS도 올해안에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정맥 주사액 내 액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고화질 영상 및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오디오와 비디오가 결합된 통합 의료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에버인포메이션은 미국 Seattle Cancer Care Alliance, Tampa General Hospital (TGH),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 등 다수의 해외 병원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MD330U와 MD330UI는 30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4K 30fps PTZ 카메라다. 탈착식 카메라 헤드로 근접 촬영이 가능해 원격 사이트에서 고품질 이미지로 확실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환자 상담 개선을 위하여 AI 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된 임베디드 스피커와 마이크는 시간, 비용 및 리소스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MD120UI 모델에는 AI 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다. 4K 60fps를 지원하는 MD120UI에는 20배 광학줌 기능이 있어 원격에서도 간호실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통해 환자의 안구를 매우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안구 추적 기능을 이용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섬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상징후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병실 이탈이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또한  프라이버시 모드는 물론 빠른 포커스 스피드와 적외선(IR) 나이트 뷰 기능은 환자가 머무는 공간을 24 시간으로 실시간 전달해 의료종사자들이 원격으로 환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에 더해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인 뷰 케어(View Care)를 통해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글로벌 의료기업들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에버인포메이션 한국 지사장인 나티타 타이(Nateetha Tai)는 "KHF 2024는 에버인포메이션의 광학 기술과 AI 솔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환경과 니즈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더욱 많은 병원의 파트너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2 15:21:50의료기기·AI

의협, 대정부 투쟁 선포 "선배 의사들 사즉생 각오로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더해 간호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선포했다. 선배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을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3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조명하며,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쓰기 위한 정부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또 집행부를 향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총이 열린 것 자체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행부가 서투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를 초기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원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그는 병원장과 병원 교수들을 향해 이들이 PA 합법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원의들을 향해서도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하는 때라고 촉구했다.김 의장은 "우리는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 죽어야 한다"며 "이미 무너진 의료의 10년 후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모두 다 희생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대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며 "오로지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의협 임현택 회장(가운데)은 간호법 통과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투쟁 준비가 됐다며 비대위 구성 대신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6일째 단식 중인 만큼,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간호법을 막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죄했다. 다만 지금도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분골쇄신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보단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우리는 이런 무도한 정부를 저지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싸우고 있다"며 "이제 단순히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명 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시작은 윤석열 정권이 했지만,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결착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우려를 받았다.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위해 선명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협회장으로 거듭나겠다"며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저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성근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투쟁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투쟁은 정의롭다는 설명이다.다만 복귀 휴진하지 않는 개원의와 복귀 전공의가 일부 의사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당부다. 매일 만나는 수많은 국민·환자·보호자를 설득하는 것 역시 투쟁이 될 수 있다는 것.김 대의원은 "이제껏 힘겹게 버텨오던 응급 의료부터 무너지고 있다. 6개월 전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추석 때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꼴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1 19:06:47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윤 대통령 의료 공백 논란에 "비상체계 원활히 가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024-08-29 11:51:10병·의원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복지위 15분만에 '간호법'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0:24:05병·의원

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7 22:50:03병·의원

간무사 학력 제한 여전한 간호법에 간무협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08-27 21:39: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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