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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선고일
2022-12-06
열람번호 : 1396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5349621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6
판결문 요약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
키워드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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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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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열람번호: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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