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2025년 07월 14일 (월)
로그인
전체
정책
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AI
학술
오피니언
메타TV
#의대생 복귀
#공모전
#질병청
로그인
정책
제도・법률
인허가
심사・평가
건강・보험
병·의원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제약·바이오
국내사
외자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AI
진단
치료
마케팅·유통
학술
학술대회
연구・저널
메타건강정보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슈칼럼
젊은의사칼럼
의료판례칼럼
메타TV
태그로 보는 뉴스
#의대생 복귀
#공모전
#질병청
스 페 셜
기획
단독
특집
현장
분석
인터뷰
초점
MEDI ACADEMY
Medi Insight
M-Report
MD Column
인사 · 동정
행사
인사
부음
화촉
동정
社告
제보하기
제휴문의
광고안내
회사소개
기자현황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메타SNS
많이 읽은 뉴스
2025-07-14 17:44:39 기준
1
의대생 복귀해도 걱정...교육 여건은 이미 붕괴 회복력 의심
2
아무때나 먹으라던 혈압약…복용 시기 논란 재점화되나
3
AI부터 로봇수술까지…신기술 망라된 비뇨내시경로봇학회
4
유방생검 핵심술기·실습까지…외과초음파학회 심포지엄 주목
5
차세대 먹거리 주목받는 비뇨의학…의료기기사 총 집합
6
의대생 복귀 선언…정부 학사 정상화 대책 촉구
7
노인병학회가 제안한 3대정책...노인수가·백신도입·재택의료
8
요양병원 뷔페 환자식 환수처분 이유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판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선고일
2022-12-06
열람번호 : 1396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번호
2021가단5349621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12-06
판결문 요약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
키워드
#실손보험
#과잉진료
#피보험자
많이보는 뉴스
1
의대생 복귀해도 걱정...교육 여건은 이미 붕괴 회복력 의심
2
아무때나 먹으라던 혈압약…복용 시기 논란 재점화되나
3
AI부터 로봇수술까지…신기술 망라된 비뇨내시경로봇학회
4
유방생검 핵심술기·실습까지…외과초음파학회 심포지엄 주목
5
차세대 먹거리 주목받는 비뇨의학…의료기기사 총 집합
6
의대생 복귀 선언…정부 학사 정상화 대책 촉구
7
노인병학회가 제안한 3대정책...노인수가·백신도입·재택의료
8
요양병원 뷔페 환자식 환수처분 이유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열람번호: 1396)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