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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뇌수막염 진단 지연 인지장애
선고일2024-10-10 열람번호 : 1413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3나2001164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10-10
판결문 요약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A씨가 병원을 첫 방문한 9월 26일부터 구체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등을 통해 증상에 상응하는 처치를 진행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키워드 #소아청소년과 #뇌수막염 #인지저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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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뇌수막염 진단 지연 인지장애 (열람번호: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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