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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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3나2001164 |
1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10-10 |
판결문 요약 |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져 인지기능 저하 및 뇌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A씨가 병원을 첫 방문한 9월 26일부터 구체적인 문진과 신체검진 등을 통해 증상에 상응하는 처치를 진행했다"며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발열과 처짐,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만으로는 초기에 뇌수막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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