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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잠정 중단 조치"

안창욱
발행날짜: 2011-03-18 06:58:40

건정심에 관리책 보고…"연구계획 승인후 시술 재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시술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근 교수
의학계 관계자는 17일 "복지부가 18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카바수술 전향적 임상연구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카바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임상연구 관리기구로부터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술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건정심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송명근 교수는 건국대로부터 승인받은 카바수술 IRB, 환자동의서 등이 첨부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가 지정한 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전에는 시술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카바수술을 하려면 우선 연구계획서 승인부터 받으라는 것이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은 2009년 5월 3년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구계획서가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바수술이 시행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내일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까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바수술에 대한 임상연구는 시작단계부터 파행을 겪었다.

조건부 비급여를 관리, 감독한 실무위원회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후향적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시술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검증했고, 심평원 행위전문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다소 낮아 보이지만 비급여 중단을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은 행위전문위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송 교수가 수술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안전성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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