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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경쟁 때문에 교육·연구 등한시"

박양명
발행날짜: 2011-08-10 12:10:43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지적…"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정의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사진)는 "사립대병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혼재돼 있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지원으로 실시한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저자 김용익 교수)'를 바탕으로 사립대병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 주로 담당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립대병원은 공공적 기능을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대병원은 법인 구분이 학교법인이거나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병원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처럼 2000병상이 넘는 대규모 병원과 300병상도 되지 않는 병원들이 동일하게 분류돼 있다.

이 교수는 “병원은 민간, 공공의 구분 없이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몰두하고, 교육이나 지역보건의료와의 연계활동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은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의 액수만을 교육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동네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와 연결돼 있지 않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규정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선 ▲지역별 병상 총량 개선 등으로 병원간 경쟁을 완화시키고 행정관리 체계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사립대병원 공공적 발전을 위해 사립대병원 정의, 규정 등을 담은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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