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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없는 결핵환자 강제입원 '무용지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7 09:13:46

최영희 의원, 국립마산병원 및 7개 지자체 격리병상 전무

결핵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제입원명령제도가 격리병상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부산과 광주, 경기 등 7개 지자체에 국가격리병상이 없어 슈퍼결핵으로 알려진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8월말가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강제입원명령 이전 입원하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중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36명(22%)에 달했다.

또한 입원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춘 환자도 2명이다.

국립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 시행 후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웒했으나, 음성 및 격리병상은 한 병상도 없어 방문객 및 의료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제입원 현황(2011년 4월~8월말)
격리병상(음압격리병상 10, 격리병상 40개)을 운영 중인 국립목포병원은 252명의 강제입원 결핵환자 중 5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했으나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격리병상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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