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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요구하는 게 패널티 감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10-20 06:10:31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2012년 수가 협상이 마무리됐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99%다. 의원이 2.9%로 가장 높고, 약사, 치과, 한방 등이 2.6%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공단과 각 공급자들은 2008년부터 의원, 병원, 약사, 치과, 한방 등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 협상을 해 왔다. 점수당 단가 변화를 보면 의원의 경우 2008년 62.2원에서 2012년 65.7원으로 3.5원 올랐다. 5년새 5.6%가 인상돼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병원은 이보다 더 낮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의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점수당 단가를 보면 62.2원에서 64.9원으로 2.7원 올랐다. 4년간 4.3%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은 수가 인상을 중단하라고 공단을 압박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 가입자단체는 17일 공단과 병협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자 병협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 협상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했다"고 환기시켰다.

공단의 최종 협상안인 1.3% 인상인 만큼 건정심에서 이보다 높게 내년도 병원 수가를 책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최소한 3.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단은 수가협상에 합의할 경우 1.9%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타결을 시도했지만 병협은 거부했다.

수가협상은 타결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병원 수가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공단 협상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병협과 공단이 수가협상을 했는데 가입자단체가 병협에 대해서만 패널티를 요구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하다보니 의협도, 병협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다피시 5년간 수가 인상률이 5% 수준이었다면 가입자단체는 국민을 대표해 의협, 병협에 사의를 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진 못할 망정 적정수가를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병원 수가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건정심을 압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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