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미 대선 주요변수로 부각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1-11-16 10:39:18

오바마, 법안 위헌 여부 내년 6월 최종 판결 예정

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 내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 여부 관련 심리를 열어 2012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승인한 건강보험법은 2014년까지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불이행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이 통과되자마자 26개 주 의회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국민에게 특정 물건을 반드시 소비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 헌법 통상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적절한 권한 행사이므로 합헌이라고 맞섰다. 또한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비용 증가를 막고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화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상원 공화당 Mitch McConnell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전례 없는 위헌 사례"라면서 "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일상을 침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가 강제하는 건강보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법원도 국민과 같은 생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경찰학교(NCPA) John Goodman 교장은 개혁법을 "터무니 없는 시나리오"라고 표현하며 "정부가 우리에게 매일 오렌지쥬스를 마시고 브로콜리를 먹도록 강제할 수 있냐"고 비꼬았다.

하지만 공익조사단(PIRG)의 의료정책분석가 Michael Russo는 "이 법안이 무산되면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혼돈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내용에 대해 4개의 하위법원 중 1개 법원이 합헌 판결을, 나머지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