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료장비를 활용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술할 때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의 결석 위치를 확인하고 지시 감독 하에 기기 작동을 방사선사에게 맡겼다면 이는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로 봐야할까.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위 사례를 포함한 20여개 이의 신청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 2010년 10월 충남 S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ESWL을 방사선사 A씨에게 맡겨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공단은 관련 요양급여 비용 9624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 고지했다.
문제는 S의료원이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기기를 작동했기 때문에 이는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S의료원은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A씨는 직접 환부 확정과 신체 고정을 한 뒤 담당 의사에게 콜을 하고 의사의 시행 지시가 있으면 기기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S의료원은 "현지조사 당시 A씨가 ESWL을 실시했다고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다"면서 "현지조사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인데 공단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 또한 무효"라고 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공단은 "요로결석 환자의 ESWL 시술에 영상의료장비가 사용된다고 해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기기를 작동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에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실제 진료에 있어 비뇨기과 의료진이 쇄석술을 담당할 때 진료 업무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ESWL을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시술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ESWL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공단은 "A씨가 ESWL을 시술토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비뇨기과 전문의의 시술을 전제로 하는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도 위반된다"며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역시 협박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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