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의 중도 포기로 맥빠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결국 복지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30일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가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국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했던 5개 업체(개인사업자 큐어시스 포함)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은 소를 취하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은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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