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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들, 천연물 신약 처방은 명백한 불법"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06 17:50:51

복지부 기자실 방문 홍보전 "한약제재 분류 등 관련법령 개선해야"

한의계가 의료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한 홍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6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천연물신약 관련 한의사협회 입장' 성명서를 전달하고 언론에 협조를 구했다.

한의협은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면서 "천연물신약 처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와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실에 배포한 천연물신약 관련 입장.
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은 자생한방병원의 '신바로 캡슐'로 불거져 천연물에 기초한 스티렌 등 6개 전문의약품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의사들이 천연물 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처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재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천연물신약은 수 천 년에 걸친 역사적 근거에 의해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화학합성 의약품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식의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를 일삼은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현실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천연물신약 처방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관련 법령 미비로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처방하고 있다"면서 "천연물과 생약 원료 의약품을 한약제제로 분류함과 더불어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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