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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과 "대불금 못내!"…속타는 의료중재원

발행날짜: 2012-09-24 06:51:08

최근 강제 징수 나서자 집단 반발 "정부가 재원 마련하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을 강제 징수하자 피부, 비만 등 비급여 위주의 네트워크병원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재원은 비급여 위주의 병원이 대불금을 내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재원은 요양급여청구분이 없는 비급여 중심의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대불금 재원을 납부할 것을 알리는 서신문을 발송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중재원은 요양급여청구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금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급여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비급여 중심의 병의원은 대불금을 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것. 미납하더라도 중재원이 딱히 손 쓸 방도는 없다.

피부,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A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불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지만 돈을 낼 생각이 없다"면서 "우리가 사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왜 함께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협도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돈부터 걷겠다는 것은 의사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B네트워크병원 관계자 역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 근거 규정이 없다면 대불금을 내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번 납부 대상 기관은 총 1706개. 네트워크병원들의 집단 납부 거부 움직임에 중재원은 대책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대불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사실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들이 집단으로 납부를 거부하면 이미 돈을 낸 기관과의 형평성도 어긋나는 등 문제가 커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재원이 추진중인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성격과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납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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