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가 부속 의원을 차려놓고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들을 파견형태로 진료하게 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년, 4억여원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한림대 부속 의원이 복지부, 공단, 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해당 의원의 2008년부터 3년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현지조사 결과 이 의원은 봉직의 J씨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만 근무하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들을 파견 형태로 지원 받아 월, 수, 목요일 진료와 함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해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직의 J씨 명의로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의원은 3년간 8억 6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자 복지부는 업무정지 1년, 공단과 자치단체는 각각 3억 1천여만원, 4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전공의들은 진료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단기간에 걸쳐 저소득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해당할 뿐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해당 의원은 수익금 전액을 의원 운영비와 복지사업비(보건상담, 난청예방관리, 당뇨검사, 재활교육 등)에 사용했고, 수익금 외에도 매년 2억원 이상을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겸직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 수련과정 누락이나 수련시간 부족 또는 피로누적 등의 이유로 본래의 수련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전공의가 수련을 받아야 할 시간에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경우 이를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워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한림대가 해당 의원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평일 중 봉직의가 근무한 날은 이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공의들이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진료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공의가 진료하고 봉직의 J씨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는 의료법까지 위반해 위반행위 정도가 중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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