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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계 의견 수용 "골다공증약 예외규정 삭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9 12:07:07

고시 재개정후 내년 시행…13개 학회 "당연한 결과, 지속 감시"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예외 규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골대사학회 등 13개 학회가 공동 제출한 골다공증 약제 관련 의견서를 전격 수용해 급여기준 예외규정 사례를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골대사학회 등 13개 학회는 그동안 골다공증제 급여기간 1년 예외 규정을 구체적 사례로 명시한 급여기준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10월 말 고시 개정을 통해 이번달부터 골다공증제 투여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하되, 예외 사례로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로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개 학회가 급여 예외 규정 사례를 삭제해 달라는 단일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 왔다"면서 "의외였다. 더 많은 사례를 제시할 줄 알았다"며 다소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학회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고시 재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중 1년 투여기간 예외규정(빨간색)이 삭제될 전망이다.
중앙대병원 하용찬 교수(골대사학회 총무이사, 골다공증약 대책위 간사)는 "골절과 스테로이드 예외기준을 명시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예외 사례를 늘리는 것 자체가 급여 제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이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전제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삭감사례 창을 개설해 고시 재개정과 무관하게 부당한 삭감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삭감 위험성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골다공증 약제 고시 재개정까지 투여기간 1년 위반시 급여삭감 기준을 잠정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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