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표현을 '처방과 의뢰'로 바꾸라는 주장에서부터 방문 물리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료기사단체의 요구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신경림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정된 지 40여년이 지난 의료기사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먼저 이태식 물리치료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를 '처방'과 '의뢰'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발제 자료에서 "물리치료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과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서도 이미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반적인 지식과 치료기술, 의화학적 검사기술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의대에서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은 거의 없으므로 지도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3~4년에 걸쳐 전문 과목과 이론을 심도있게 배우는 반면, 의사는 해부 생리·정형·신경외과 등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물리치료의 전문교육은 전무하다는 것.
이 부회장은 "의사의 업무범위에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해도 업무수행권은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에게 있다"면서 "의료행위 역시 독자적 행위라는 성격을 벗어나 공동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물리치료연맹 가입국 중 의사의 처방 없이도 물리치료사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국가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OECD 가입국 중 물치사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국가가 15:12로 더 많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이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지도를 처방과 의뢰로 수정 ▲처방의 기간 및 의뢰 조건 제한 ▲물리치료사의 직접 치료 영역 확대 등이다.
이 부회장은 "3~4년 동안 130~140학점을 배운 전문가를 의사가 지도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논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간호사처럼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나 처방에 의해 업무를 행한다'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처방의 기간과 의뢰 조건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후 의사의 재진을 받도록 하면 의료기사들의 의료행위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물리치료사가 수행해도 무방한 의료행위는 의사에게 맡기지 말고 의료기사를 이행대행자로 하는 영역들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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