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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비급여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운영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08 12:00:12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공개…병원계 "병원 불신, 혼란만 초래"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6배, 2인실은 4.3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 부위는 2.2배, 유방은 2.8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미 병원마다 비급여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환자 혼란만 부추긴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소비자원과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조회 화면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비교 결과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인실의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단국대병원이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인실 역시 세브란스병원이 21만 5000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5만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영상의학과가 검사하는 초음파진단료는 갑상선의 경우 고려대병원이 20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9만원이었다.

유방 초음파진단료는 이대목동병원이 21만 3000원으로 최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7만 4900원으로 최저였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비급여진료비를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이유로 고지방법 표준화를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도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급여 정보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을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자체를 병원에서 판단해 책정한다. 장비와 의료인력이 다르고 지역별 시장을 고려해 경쟁가격을 책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진단기기 등 병원이 사용하는 장비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을 통일하면 환자에게 혼란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기 전 비급여 가격 고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미 고지한 것을 가격 비교사이트까지 만드는 것은 병원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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